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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입문 비번으로 수백만원 고가 자전거 2대 훔친 택배기사

일하다 알게된 공용 출입문 비번 누르고 들어가 자전거 훔쳐
1심서 징역 8개월, 피해자 일부 합의봐 6개월로 감경

공동출입문 비번으로 수백만원 고가 자전거 2대 훔친 택배기사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택배기사로 일하던 중 알게 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고가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배기사로 일할 때 알게 된 한 건물 현관 공용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몰래 들어간 뒤 한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고가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훔쳤던 자전거는 시중에서 350만~500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자전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택배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고가 자전거를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이 A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자전거 1대는 가환부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