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수 일대 한강변을 복합 개발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신속한 입안 처리 위해 지구별 순차적 주민공람 절차가 시행된다. 서울 성동구는 11일부터 한달간 성수2가 219-4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4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돼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았다. 또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4개 지구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현재 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구별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제4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7월 18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인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마련 및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구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3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는 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1 08:17:51[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자 22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2015년 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재정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것이다. 복잡한 방식의 계산을 통해 건축물의 건립 가능한 높이를 산출했던 기존 지침을 정비해 일반인도 건축물 높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를 동시 지정했다. 또 지역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회랑형 공간 등을 조성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분야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4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3-22 09:01:19[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한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부권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백석읍 양주산성로709번길 10 일원 126만 312㎡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비지 매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대상지는 광백·장흥생활권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시도 2호선, 복지지구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교통망과의 연계로 양주 서부권 균형발전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과와 백석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 열람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 서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더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7 14:14:0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8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변화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지역 내 19곳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했다.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 연립주택용지와 수정·중원 원도심인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 연립주택용지가 해당한다. 성남지역 15곳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쇳골, 궁안1, 궁안2, 장투리, 새말 등 9곳의 면적은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그린벨트(GB) 우선 해제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에 있는 GB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공람 장소는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공람 장소에 의견서를 직접 내면 되며, 우편으로 보내는 의견서는 기한 내 도착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03 13:48:24[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가 10월 중 고리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추가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7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반영·보완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람을 진행한다. 한수원은 지난 공람 과정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계속운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추가 공람을 결정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담고 있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서다. 초안 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최종 평가서에 반영하게 된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번 추가 주민공람을 통해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실히 반영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가공람 기간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람을 원하는 주민은 추가 공람 기간 중 지자체에서 지정한 공람 장소 방문 및 고리원자력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9-29 13:40:17【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설계 중인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3월31일부터 4월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한다. 시흥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흥매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현재 78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와 연계한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본격 전개한다. 이번 도시개발 대상지는 신안산선(여의도~광명역(ktx)~시흥시청 건설 중)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도심 역세권과 직결되는 역세권 중심 복합도시 개발이 가능해 청년-사회초년생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 규모는 130만㎡(약 40만평)에 약 1만호 주택공급을 계획했으며, 작년부터 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협의에 힘써왔다. 오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삼고 현재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각종 위원회 심의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면 우수한 입지의 공공택지 조성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구로 손꼽힐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최근 주택수요 증가와 도심 주택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시기에,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양질의 주거시설을 확충해 청년-무주택자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권봉재 도시재생과 팀장은 4일 “수도권 1만호 규모 개발을 통해, 청년 및 사회초년생에게 매우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흥 매화지구 개발사업’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부합되도록 적극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04 07:19:57【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오는 28일부터 203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2022년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접수한다. 주민공람 도서는 오는 3월22일까지 군포시청 주택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사전타당성 검토는 4월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본계획안은 정비예정구역 방식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주민의 자율적인 정비계획 추진을 유도한다. 생활권별로 주요 가로 및 필요 기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그 범위 안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제안 이전에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마련해 정비기본계획안과 적합 여부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했다. 사전타당성 검토 내용에는 정비구역 지정기준이 되는 항목을 지수화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거정비지수를 포함하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항목 및 지수를 조정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구역에서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검토를 받는 절차로, 사전타당성 검토 이후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공람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 접수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병행해 인근 도시에 비해 도시정비가 지체됐다는 평가를 만회하고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군포시 의지로 풀이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25일 “정비사업 추진이 높은 주민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주민동의율 배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뒀다”며,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공람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약식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군포시는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25 13:39:09【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15일까지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재공람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하고 시의회·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검토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이다. 이 재정비안은 지난 2015년 결정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을 2025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인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사항과 최근 도시여건 변화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과 관련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 24만1310㎡와 생산녹지지역 28만2377㎡, 자연녹지지역 83만955㎡ 등 총 135만4642㎡를 축소키로 했다. 반면 기존 도시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 37만9850㎡, 제2종일반주거지역 73만428㎡, 준주거지역 16만3439㎡ 등 주거지역 면적은 136만3738㎡로 늘렸다. 건축물과 건축물이 있는 부지의 실제 용도지역이 부합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비도시지역에선 농림지역 102만8356㎡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상세 보전관리지역 10만5620㎡, 생산관리지역 46만9141㎡, 계획관리지역 46만6082㎡ 등이 증가한다. 용도지구와 관련해선 특화경관지구가 17만5380㎡가 증가하고, 자연취락지구도 2만710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부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주변지역 도로 확장을 위한 신규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포함했다. 구체적인 재정비안 용인시청과 3개 구청, 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도면을 열람해서 확인하면 된다.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01 12:59:1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공람을 시행해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한 주민 설명자료를 시 홈페이지와 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홈페이지 배너창에 게재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주택법에 따라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수립·고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화한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대상은 2025년 이내에 준공 15년 이상 돼 법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294단지, 14만1593가구다. 이들 단지의 재정비안은 유형 구분 기준에 따라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137단지, 유지관리형 130단지, 맞춤형 리모델링 16단지, 재건축 11단지로 분류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증가 세대 수는 1만3471가구로 예측하고,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상수, 하수, 공원, 학교 시설은 세대수 증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각각 나왔다. 교통 분야는 국지도 57호선과 성남대로의 일부 구간에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을 막기 위해 2025년까지 계획기간 내 리모델링 허가 총량은 2만2657가구로 제시했다. 연도별 허가총량을 초과할 경우 허가우선순위를 적용해 리모델링을 허가하게 된다. 행·재정적 리모델링 지원 방안도 담겼으며, 소규모·맞춤형 리모델링 단지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 가구 구분형 리모델링 땐 가구당 200만원 이내 지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와 단지별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린리모델링 장려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등급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 설치비용과 공사비 융자 때 이자 차액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수렴 뒤 시의회 의견 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확정·고시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1-01 12:55:52【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귀래면 귀래리 일원 ㈜경기개발의 원주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 18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은 원주시청 신속허가과 또는 문막읍·귀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 열람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지난 4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다. 아울러, 원주시는 공람 기간 전후 별도 일정을 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채석단지 지정은 시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인 만큼, 환경영향 저감 및 주민 안전을 위한 교통처리 대책, 지역의 환경보전 방안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10-18 08:4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