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자 인공지능(AI) 양성에 나섰다. 당의 지침과 정책을 기준으로 한 인공지능(AI)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AI 검열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관리들이 현재 AI 업체들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대형 기술업체들과 AI 스타트업에 정부의 의무적인 AI 모델 검열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문샷, 01.AI 등 AI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검열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불만을 담고 있는 질문에 이들 AI 기업들의 LLM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책에 대한 불만, 시진핑 주석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 등이 주된 검열 대상이다. 현재 중국 전역의 CAC 지역 본부에서 이 예비검사가 진행 중이다. AI를 훈련하기 위해 사용되는 훈련 데이터, 기타 안전 절차 등을 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CAC의 AI 검열은 업체들의 자발적인 자가 검열을 부르고 있다. CAC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알아서 행동하라고 압박해 외려 AI 업체들이 스스로를 더 옥죄도록 하는 방식이다. 검열 첫 단계는 데이터 걸러내기다. AI 구축을 위해서는 방대한 인터넷 데이터가 필요하다. AI가 중국 공산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세계관을 가지려면 이 데이터들이 공산당에 기운 것들이어야 한다. 중국이 2월 발간한 AI 기업들에 적용되는 실무 지침에 따르면 AI 업체들은 수많은 민감 핵심단어들을 수집해 이런 단어가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런 단어들로는 '국가 권력 전복을 촉발하는' 또는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단어들이 있다. 실무 지침에 따르면 민감 핵심 단어들은 매주 업데이트해야 한다. 중국의 AI 챗봇들은 이 같은 검열 속에 민감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걸러낸다. 예컨대 1989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 주석이 곰돌이 푸를 닮았는지와 같은 인터넷 밈은 대부분 중국 AI 챗봇에서는 금지어다. 1989년은 톈안먼 사태가 있던 날이다. 바이두의 어니 챗봇은 사용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질문을 해보라"고 유도한다. 알리바바의 통이 치안원 챗봇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계속 공부하겠다"는 답을 내놓는다. 검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AI를 통해 권력체제 유지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정부는 새 시대를 위한 중국인들의 특성이 가미된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알려진 시주석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새 AI 모델도 배포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18 03:06:1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 판결이 났다"라며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것이었을 뿐, A씨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씨 발언과 언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경위, 발언의 앞뒤 내용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4 16:59:36[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아들·딸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으며 가정을 혁명화 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머니대회를 마무리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각 가정 어머니들에게 젊은 세대의 사상 이탈을 막는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5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11년 만에 열린 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 제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어머니들 자신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지닌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며 “자식이 잘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어머니라면 자식들을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속에서 의식적으로 단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만이 아니라 대학에 입학하고 사회에 진출한 다음에도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도덕생활을 건전하게 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며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우리 식이 아닌 언행을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두고 있으며 또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면서 남보다 특별하게 내세워야 어머니 구실을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색적인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이 적극 합세하여야 그러한 현상을 완전히 소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어머니들 스스로 주체사상을 강화해 자녀들의 학창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까지도 교육하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면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흔들리는 것을 ‘이색적 현상’이라 규정하며 어머니들이 나서 다잡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어머니들에 자녀들을 군 복무와 경제생활에 적극 임하도록 하고, 또 어머니 스스로도 근로활동에 나서 모범을 보이라는 주문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어머니들은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 실천적 모범으로써 아들딸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주어야 한다.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공장과 일터에서 성실한 애국의 땀을 바치고 혁신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자식들 앞에 떳떳한 사회주의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며 “자기 당, 자기 제도의 귀중함을 투쟁과 생활 속에서 체득하면서 나라의 대들보로 끌끌하게 자라는 자식의 성장을 보는 것보다 어머니들에게 더 큰 락은 없을 것이다. 어린 자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눈물을 머금으며 아픈 매를 들던 그 본연의 진정으로 자식이 귀할수록, 자식을 사랑할수록 어렵고 힘든 초소와 일터로 기꺼이 떠밀어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이색적 현상은 우리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바다. 우리 문화는 물론 북한 밖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을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현인그룹과의 대화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정보가 차단된 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라며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렬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사회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이념적 일탈을 막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2-05 09:36:0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을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었고, 부림 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아무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이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2021년 9월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또는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8 15:40:05[파이낸셜뉴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내 지지율이 60%를 돌파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민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2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재선시 이른바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신청자에 대한 사상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 이민법은 공산주의자의 입국을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실제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됐다. 이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조항을 이용해 이민자들의 사상 검증을 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사상 심사 강화 조치에는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조회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앞서 미국 이민국(USCIS)은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20년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 등은 별도의 면제 조치가 없을 경우 미국 이민이 불가하다는 정책 경보를 낸 바 있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당시 9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10여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취소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전 대통령 고문은 악시오스에 “이민 시스템 보호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후 100일은 행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면서 “4년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2 10:27:5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2심에서 손해배상 1000만원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 발언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될 것을 확신했다"고 발언했다. 또 부림사건 관련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다.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 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죄를 인정,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으나 배상액은 1심 3000만원, 2심 1000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2심은 "이 사건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이 체제 전복을 위한 활동을 한 범죄자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주의 활동을 하여 온 자"라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의견 내지 입장 표명으로, 이를 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봤다. 고 전 이사장은 1981년 이른바 '부림사건'의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검사로, 재직 당시 이른바 '공안이론가'로 활동하며 2002년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3년 대구고검 차장, 2003년 청주지검장, 2004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거쳐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 밖에 없고, 그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하고, 이를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21년 9월 무죄가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6 14:24:59[파이낸셜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해당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며 "저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공산주의자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고, 이는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표명으로,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1 15:35:21[파이낸셜뉴스] 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론장에 나온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사건에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을 두고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던 이들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두고 이른바 ‘표현의 자유 억압’ ‘입막음 소송’ 등이란 평가가 나왔다. 수사기관이 명예훼손이 아닌 다른 죄목을 적용하면서다. 이런 사례는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마다 관행처럼 있어 왔는데, 건조물침입죄 적용에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조물침입죄 적용된 대통령 풍자 대자보 문재인 대통령을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여 기소된 김모씨(26)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씨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비판하는 대자보 8장을 붙였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건조물침입죄였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경우 ‘대자보를 붙이고자 캠퍼스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란 단국대의 추정적 의사가 유죄 근거였다. 하지만 김씨 사건에서 단국대 측은 법정에 나와 처벌 의사가 없다고 했다. 대자보가 붙었던 곳은 일반인의 출입도 가능한 장소였지만, 결국 유죄였다. 이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 보장' 방점... 2심 다른 판단? 지난해 7월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후 김씨 사건의 항소심 공판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월 추가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 외에 변동사항도 없다. 김씨 측은 앞서 낸 항소이유서를 통해 단국대 측이 건조물칩입을 문제 삼지 않은 점과 대자보 게시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식인 점 등을 강조했다. 그 사이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계속돼 왔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 출신 C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반대의견이 늘었고(7:2→5:4),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2 11:52:10[파이낸셜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진흥회) 이사장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행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전 이사장은 해당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부림사건’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며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을 수사한 공안부 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이 진행될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를 이유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인사작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감금·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들은 1999년 재심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2000년대 들어 재차 청구했다. 법원은 2014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평가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허위 사실에 기초해 공산주의자라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고, 이는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검증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인물이나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의 경우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16 12:32:4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그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재판장인 최 부장판사가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공판 과정에서도 고 전 이사장 측이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으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8-31 19: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