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29 15:10:48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노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은 대법원장이 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제안된 후 여러 법안이 발의됐고 각 법안의 공수처장 추천 방식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노 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자신이 과거에 발의한 공수처장 추천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을까? 아니면 정의당 당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을까?”라며 “내가 아는 노회찬은 후자를 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 발의 공수처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에 있었다”면서 “노 의원은 검찰 기소독점을 깨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 후원회장이었던 조 전 장관은 2016년 법안 발의 당시 노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약화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라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12 13:13:04[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고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전날(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 국회법 정신과 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고·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다"며 "또 재판·수사·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을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 5월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대리해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2-11 11:39:03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야당은 공수처법에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모든 장애물을 무력화시켰다. ■법사위, 고성·막말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됐다. 여당이 공수처법 안건조정위를 속전속결로 종결한 뒤, 전체회의 의결까지 몰아치자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채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기립표결'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비토권 삭제'가 골자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고 공수처 검사 요건은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 모두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도읍 의원은 "들러리를 세워도 유분수"라며 분개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이날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모두를 통과했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합산 3% 제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야당은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저질렀다'며 피켓시위에 나섰다. ■정무위, '범여권 갈등' 공정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 기업형벤처캐피탈법(CVC) 등을 안건에 올린 국회 정무위원회는 범여권 간 이견이 표출되며 차질을 빚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사참위 조사권한 확대와 금융그룹감독법 및 CVC법 보완을 요구했다. 또 '여당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규정을 철회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의결 거부에 나섰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주요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사참위법은 오는 10일 종료를 앞둔 사참위 활동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민주당은 '우군'으로 여겼던 배 의원이 쟁점법안에 반대하자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법안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與 '친노동 입법'··野 '결사항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1개 법안에 대한 무더기 안건조정위 구성에 나서며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의 '친노동 입법' 질주에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섰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주요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이 골자다. 고용보험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적용이 주요내용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2-08 17:55:31[파이낸셜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결국 실패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4일 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자고 원론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0-12-05 09:39:1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연내 공수처 출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출석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윤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입맛대로 법사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단독 공수처 심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 "공수처는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 징계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21명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미 법사위 회의 개회일시를 공지했다"며 "김 간사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법사위에서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들간 쟁점 사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율이 계속되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법사위 의결→9일 본회의 처리→공수처장 후보 선정 및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1-30 23:46:0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연내 공수처 출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출석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윤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입맛대로 법사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단독 공수처 심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 "공수처는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 징계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21명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미 법사위 회의 개회일시를 공지했다"며 "김 간사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전했다.여야가 법사위에서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들간 쟁점 사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율이 계속되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법사위 의결→9일 본회의 처리→공수처장 후보 선정 및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1-30 18:00:5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다만, 이날 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는 산회했고,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 했다.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큰 부분이 없다. 많은 쟁점을 다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오는 26일 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야당에서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보냈다. 그 부분과 겹쳐 있어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1-25 19:09:5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 이어 검찰도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의 구성⋅직무⋅권한⋅운영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대검은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대검은 또 ”(법률 개정은)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리,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 체계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장이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이에 꼭 응하도록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수처가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야 상관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은 삭제했으며, 추천위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개정안에 추가된 ‘고위공직자범죄’에 추가된 죄명(증거인멸 등의 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개정안에서 신설된 ‘고발의무(공무원이나 감사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처에 고발을 의무화)’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 등에 대해서도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22 08:55:08【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주요 독소조항들을 삭제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우선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는 현행법에 따른 공수처는 자의적인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관련 범죄를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수처 최초 설립 취지인 부패범죄로 수사대상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삭제, 이는 판사, 검사와 달리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도 모순된다는 판단에서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도 사라진다‘며, ”이는 공수처가 검찰, 경찰 등 타 수사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강제 이첩권과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은 공수처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권을 부여해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정신청권도 제외해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사찰기구가 돼,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제도이자 형사사법 제도의 정합성을 훼손된다.”며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10-21 0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