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거부권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 없어"
외에 공수처법 조항들도 모두 각하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왼쪽 세번째)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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