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임대료 감면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06 18:09:4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인대료 감명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또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업종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7-06 11:25:29[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30 13:53:3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회복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경감했다. 이번 경감 조치로 5%에서 2.5%로 임시 인하한 기타용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연말까지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임차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2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인하했다. 주거용 공유재산 임대요율은 2.5%에서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임대요율은 5%에서 2%로 각각 낮아졌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2-03 10:49:4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2년 전남도 도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다고 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전남도에서 관리 중인 도유재산 중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목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다. 이번 감경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도유재산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해 준다.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로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감경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을 받아 인하한 금액만큼 환급해 줄 계획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신청은 임대계약을 한 전남도 해당 부서 또는 시·군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총 69개 업체 3억 8300만 원 상당의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길용 전남도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지원이 경영상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이 일어서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1-03 08:35: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울산시는 앞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0-26 11:28:0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1월~ 6월)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2020년~2021년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 8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4회→6회)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28 08:47:24【파이낸셜뉴스 태백=서정욱 기자】 태백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시유건물)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해 80%까지 대폭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7일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공유재산(시유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42건, 1억33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경작·주거 등 비상업 용도를 제외한 공유재산의 시유건물을 대상으로 기존 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올 한해 감면 기간 동안 1%의 요율을 적용하여 8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국안전체험관 등 휴관으로 인해 영업중단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게는 사용료 전액 감면 또는 임대 기간 연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감면을 시행한다”며 “공적 영역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지난해 시유건물에 입점한 매점·카페 임차인 등에 총 38건, 1억41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2-23 08:14:22【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6000만원 상당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자 김포시는 연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에서 김포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인 중 경작-주거 등 비영업 용도는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년 1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12일 “이번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부문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12 13:10:42【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기간을 연장한다. 10일 양주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2월 초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를 제외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상업-업무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다. 감면 혜택 대상자에게는 부과 요율을 5%에서 1%로 적용해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방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돼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대부료의 100%를 면제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감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안내문을 확인한 뒤 해당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감경신청서와 피해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한 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감면 확정 대상자에 한해 이미 납부된 임대료는 신청인 계좌를 통해 환급할 예정이다. 이은숙 회계과장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주기적인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2-10 09: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