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올해 도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물량이 4246대(승용차 2046대·화물차 2200대)로 확정된 가운데 설 연휴 직후인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모를 통해 국비와 도비를 합해 승용차에는 최대 1250만원, 초소용차에는 800만원, 소형 화물차에는 2200만원, 경형 화물차에는 1600만원, 초소형화물차에는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 2021년 전기차 민간보급 15일부터 접수 시작 특히 소형 화물차는 지난해(2500만원)보다 국비·지방비 보조금이 300만원 줄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요가 높아 올해도 공모접수 창구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계층·업종별로 보급대수를 할당했다. 화물차 2200대를 일반 도민에 1100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40대, 1차산업 종사자에 440대, 취약계층에 220대로 나눠 보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기 화물차가 이토록 잘 팔린 이유는 구매보조금과 저렴한 연료비 외에도 영업용화물차 번호판 무상 지급 혜택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신규 발급이 엄격히 제한되던 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1.5톤 미만 전기트럭 구매자에 한해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조건 없이 신규 발급하고 있다.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도외 이전 시의 추가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미미해 폐지하기로 했다. 도는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물량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급 물량에 맞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착순 접수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다.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보급정책을 통해 청정제주 보존, 도민경제,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함께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만1285대(전국 2위)로 전국 전기차의 15.8%(2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은 제주가 5.39%로 전국 1위다. 도는 올해 보급이 마무리되면, 6%대의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12 02:03:30[파이낸셜뉴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금융결제원이 유효기간 3년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은 인증서 비밀번호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구현 등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신인증서비스를 은행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존에 갱신 시기에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했던 공인인증서와 달리 자동으로 갱신된다. 또한 인증서 비밀번호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 숫자), 패턴 등으로 하고 이용범위도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인증서 보관도 기존에는 하드, 이동식 디스크 등에 했지만 신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금융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API) 인증시스템도 제공한다. 고객이 금융결제원 인증서비스만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막힘없이 로그인과 본인확인, 약관동의, 출금동의 등을 할 수 있게 은행,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API로 인증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05-21 16:31:46감사인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은 40%가량으로 각각 추산된다. 상장사의 약 50%가 직권 또는 선택지정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3곳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중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지정제도를 현재보다 확대하면서도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상장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해외 DR 상장기업들은 해외 회계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제도 등 자체 회계부정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현대차 선택지정제 제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선택지정제를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하면서도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제외했다. DR는 국내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DR 상장으로 해외 공시규제와 회계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해외 DR 상장이 돼 있어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은 선택지정제에 포함된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런던시장의 DR 상장을 폐지한 바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뉴욕과 런던 거래소는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만큼 이 같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시켰다"며 "일본 도시바도 내부고발을 통해 분식회계가 적발된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및 보호막을 견고히 할 경우 대기업의 분식회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유한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유한법인을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선택지정제는 상장법인으로 한정돼 있으나 유한법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샤넬 등 해외 기업들도 주식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도입 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는 선택지정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 일정요건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의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에서 요구했던 최저감사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억원→10억원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분식회계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분식회계 기업들은 분식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억원이 상한선이었다. 아무리 큰 분식회계를 저질렀어도 20억원만 내면 됐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을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및 감리를 별도로 부과한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독립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감사는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과 빈도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1-22 17:32:57감사인 직권지정제 대상은 전체 상장사의 10%, 선택지정제 대상은 40%가량으로 각각 추산된다. 상장사의 약 50%가 직권 또는 선택지정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선택지정제는 기업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 3곳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지정제도를 현재보다 확대하면서도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상장기업은 제외키로 했다. 해외 DR 상장기업들의 경우 해외 회계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제도 등 자체 회계부정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현대차 선택지정제 제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선택지정제를 전체 상장기업에 적용하면서도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제외시켰다. DR는 국내 주식을 해외 예탁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이다. DR 상장으로 해외 공시규제와 회계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해외 DR 상장이 돼 있어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반면,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은 선택지정제에 포함된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런던시장의 DR 상장을 폐지한 바 있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뉴욕과 런던 거래소는 상당 수준의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만큼 이 같은 선택지정제에서 제외시켰다"며 "일본 도시바도 내부고발을 통해 분식회계가 적발된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및 보호막을 견고히 할 경우 대기업의 분식회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는 유한법인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유한법인을 선택지정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선택지정제는 상장법인으로 한정돼 있으나 유한법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애플이나 샤넬 등 해외 기업들도 주식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자본 도입 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는 선택지정제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시스템 등을 점검, 일정요건 이상의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대부분의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되, 사후적으로 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업계에서 요구했던 최저감사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 1억원→10억원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분식회계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분식회계 기업들은 분식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20억원이 상한선이었다. 아무리 큰 분식회계를 저질렀어도 20억원만 내면 됐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분식회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분식회계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였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직무가 정지되고, 해당 임직원을 직무정지 기간 내에 해임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은 감사인 지정 및 감리를 별도로 부과한다. 내부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되면 독립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조치한 뒤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감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감사는 또 외부감사인(회계법인)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과 빈도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1-20 18:45:17콜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8·31 대책으로 가뜩이나 냉각된 신규분양 시장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금리마저 올라 주택 수요자나 주택업체 모두 늘어난 금융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도 만만찮아 은행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은행 무교동지점 김학묵 차장은 “콜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곧 따라 오를 전망”이라며 “대출받은 고객들이 얼마나 이자를 더 내야 하는지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상된 콜금리는 0.25%포인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개 0.55%포인트 정도 따라 인상된다. 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 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연동으로 통상 콜금리보다 2% 높다. 14일 현재 우리은행 CD 유통수익률은 두달 전보다 0.37%포인트 오른 3.97%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선. 최고 3억원에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론의 이자율은 6.25%다. 이 이자율이 더 오른다는 뜻이다. 문제는 8·31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까지 오르는 데다 가까운 시간 안에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에는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제1금융권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사실상 30%선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주택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은행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소액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방 하나에 1600만원의 2분의 1인 8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에서 제외된다. 방이 3개인 주택은 4800만원의 2분의 1인 2400만원이 대출 가능 금액에서 빠져 실질적으로 대출금액은 30%대에 머물게 되는 것. 시가 2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할 때 대출가능 금액은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셈이다. ■분양시장, 수요자·주택업체 모두 ‘답답’ 시장 상황은 좋을 수가 없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신규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이자율까지 올라 수요자는 청약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경제연구소 한태욱 실장은 “8?31 대책에 이어 금리인상으로 분양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아직도 미국 연방금리보다 우리나라 콜금리가 높아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큰 평수로 이사를 계획중인 김모씨(35?회사원)는 “전에는 집값의 50%선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가격의 70%선까지 있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며 “오른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주택을 구입해도 향후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주택업체들도 지난 11일 콜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내년 상반기에 또 한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분양시 내세웠던 ‘중도금 무이자 융자’와 같은 제도를 잇따라 축소하거나 폐지할 형편이다. 때문에 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래 저래 신규분양 시장은 더욱 침체될 분위기다. 쌍용건설 이건목 주택사업부장은 “현재 분양시장도 주택담보대출 총액제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 사업계획을 잡기가 힘들다”며 “분양 일정을 미루거나 축소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분양시 무이자 융자 등의 리스크 관리는 통상 시행사의 몫이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금융비용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 ‘중도금 무이자 융자’나 ‘중도금 후불제’ 같은 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어려워 늘어난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올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오는 11월 초 진행될 예정인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주택업체들이 잇따라 참여하지 않고 있다. 12일 접수를 받은 서울 10차 동시분양에 현대건설만이 은평구 불광동 ‘현대홈타운’(288가구)을 신청했다. 재건축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자부담을 우려한 매물 보유자가 재건축 매물을 내놓으려 하기 때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동아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비율이 거의 90%인 데다 재건축이 많아 이주비로 추가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다”며 “33평 기준으로 2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주비로 융자를 껴서 3억원까지 대출했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부담이 커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0-14 13:47:45[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WON금융인증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 10일 개정되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WON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범용성과 사설인증서의 편리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WON금융인증서는 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해 PC와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사용가능하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비밀번호 입력방식은 ▲PIN(비밀번호 6자리) ▲패턴 ▲생체인증 등이다. 로그인과 이체 거래의 인증 방법을 다르게 설정해 보안성도 높였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 주기로 자동 연장돼 매년 발급했던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WON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용성을 갖춘 금융권 최초의 금융인증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면서 "빠르고 편한 금융인증서 제공으로 고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0-11-17 18: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