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7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 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제도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 1일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서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 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7 08:30:52[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14일~18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동네의원에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더구나 이런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덧붙는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보상 늘려 연휴 당직의료기관 늘리는 목적"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줌으로써 연휴 당직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000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000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000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진료비나 조제료가 오르면 환자 부담도 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환자 부담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 대책에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모하게 밀어붙이더니 국민 부담만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하나", "자기들끼리 싸우더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의정 싸움에 서민 등골 터지네" 등 반응을 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2 08:10:44[파이낸셜뉴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더 부담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받는 개념인 셈이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50%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진료비에 30%의 가산금이 붙는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가산금은 기본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이어서, 환자가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부담금은 더 불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할 예정이나,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지만, 이날만큼은 환자의 진료비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7 06:33:53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 시 평일보다 30∼50%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진료비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의료기관 중 동네 의원과 약국에선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 가산금이 붙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09-22 09:24:21"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대한병원협회 임영진 신임회장은 11일 서울 마포대로 병협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현안인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병원 내 인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전공의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공의.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 및 시설.공간 등 간접비용에 대해 전공의 1인당 연간 약 20만 달러를 지원한다. 호주도 일차의료 의사 수련에 1인당 급여 1억원,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비용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간호인력 적정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대두된 저수가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계약방식, 절차 등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원료 원가보전,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 저평가되고 왜곡된 수가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협은 미래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의료정책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향후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의료지원 계획,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준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예견하고 정부에 선제적 정책 방향 제시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미래 병협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인재를 전면 배치하고 부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각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원병원, 10개 직능단체 및 12개 지역단체와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병원계의 상생구조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8-05-11 17:08:53"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겠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신임회장은 11일 서울 마포대로 병협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관련 전문가들과의 신중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과 병원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 현안인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간호인력 수급문제 개선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도 추진한다. 의료 질 평가제도 개선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설정과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병원 내 인력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의료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의료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전공의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공의·지도전문의 급여, 행정비용 및 시설·공간 등 간접비용에 대해 전공의 1인당 연간 약 20만 달러를 지원한다. 호주도 일차의료 의사 수련에 1인당 급여 1억원,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비용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간호인력 적정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으로 대두된 저수가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요양급여비용 계약방식, 절차 등 수가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원료 원가보전,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등 저평가되고 왜곡된 수가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병협은 미래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의료정책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향후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의료지원 계획,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준비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을 예견하고 정부에 선제적 정책 방향 제시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임 회장은 "미래 병협을 준비하기 위해 차세대 인재를 전면 배치하고 부위원장에 기용함으로써 각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원병원, 10개 직능단체 및 12개 지역단체와의 단합과 협업을 통해 병원계의 상생구조를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8-05-11 16:09:47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다 30%를 더 얹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환자도 자신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서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동네의원을 방문한다면 총 초진진찰료 1만400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42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4일 임시공휴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다면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공휴일 가산에 따라 30%의 금액이 덧붙은 총 초진진찰료 1만7470원 중에서 본인부담금(30%)으로 5241원을 짊어져야 한다. 평소보다 1040원을 더 내야 한다.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 큰 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공휴일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나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받으면 5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8-06 21: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