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폐지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총 704명 위원, 97개 소위원회로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심의 전문성 향상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19일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27일 남부지역 심의위원 400여명, 북부지역 심의위원 300여명 대상 연수를 진행했다. 또 4월 8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 대상 2차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해 소위원회 간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추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원지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31 13:02:17[파이낸셜뉴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보호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교권 회복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권 의원은 이날 '교원보호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 등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교사 교육권과 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와 이에 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현장의 요구에 맞춰 권 의원은 교육부 수탁과제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진행토록 추진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을 제정했다. 권 의원은 전국 교사 11,433명을 대상으로 교원보호특별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057명의 교사가 법률 제정에 찬성했는데, 이는 전체의 96.7%에 해당한다. 또 11,231명의 교사들이 해당 제정법을 두고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한 법이라고 응답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각 학교별 행동교칙 수립으로 학생 행동 기준 및 교사의 조치 등 규정 △교사의 정당조치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의 교권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돼 온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돼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주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8-11 18:46:40"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기자가 교권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싸고 교권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봉사, 출석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 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교원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사회부 기자
2023-07-30 18:05:13[파이낸셜뉴스]"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그 학생을 제보하면 저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아요." 기자가 교권 침해에 대해 취재하면서 만난 중학교 교사 A씨(29)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맡은 학급엔 수업시간에 욕설을 일삼는 학생이 있었다. 면학 분위기를 망쳐 여러번 주의를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지적할 때마다 학생은 교사에게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다. 교권침해라 생각했지만 그는 교보위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저 1년간 문제 학생의 행동을 참고 참다가 휴직을 신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교권 침해 문제가 이슈화됐다. 현행 교원 보호 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심의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교조에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교사들 사이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A씨는 "문제 학생이 처벌을 받아도 교내 봉사, 출석 정지 정도"라며 "시간이 지나면 교실로 돌아올 것이고 교사는 학생과 사이가 틀어진 채로 남은 1년을 보내야 할뿐"이라고 했다. 전교조 조사에서도 실질적 교권보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불신(54.7%) △학생, 부모 등 교권침해자와의 향후 관계(44.4%) 등이 이유로 꼽혔다. '교권보장을 적극 요구하면 학교에 피해를 줄 것 같다'는 응답도 33.1%나 됐다.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처벌도 아닌 권고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 유명무실한 교원보호정책은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A씨 학급의 문제학생을 정당하게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A씨였다. A씨의 지도가 먹히지 않으면 수업 방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학생들의 몫이 된다. 교원 보호 정책이 미약하면 교사 혼자 버거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A씨는 지난 1년간 혼자 심리상담을 받으며 복직을 준비해야 했다. 교원보호위원회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시민의 관심 밖에 있었다. 현재 있는 교원보호 정책부터 정비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8 17:25:31교권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와 시·도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에 '시·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와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변호사, 교육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와함께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에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조직의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권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1학기에만 4482건으로 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침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할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2013-01-29 08:26:50[파이낸셜뉴스] 보건교사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양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학생한테 '잠시 나가달라' 요청 A양은 지난해 11월1일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찾아가 보건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양은 보건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보건교사는 이러한 A양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10여일 뒤 학교 측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장도 A양이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A양에게 출석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통지서를 통해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교사에게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도 받지 않고 상담 중인 학생을 (보건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엿새 뒤 위원회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A양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받진 않았다. 위원회는 보건교사에게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통보 받자 행정소송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어서 상담을 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에게는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게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9 11:03:3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 발생했고 피해 아동 중 44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이다.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남아는 26명, 여아는 1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사망 아동은 0∼3세 18명,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17세 3명 등이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30 13:47:37[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2:26:20[파이낸셜뉴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논란에 휩싸인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27일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아침에 널 만나기 위해 굉장히 빨리 눈이 떠졌다",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신임 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교총은 박 신임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7 12:16:55[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씨(29)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씨(29)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실수·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신임 회장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