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려 한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학습지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 없이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것만으로 신체적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며 소리치며 팔을 잡아당겨 세우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아동이 모둠 발표자로 선정된 뒤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은 점, 율동놀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점심시간이 돼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에도 불응한 점, 피해아동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던 점, 대화나 비신체적 훈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4 18:16:26【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01 10:13:34[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주호민씨 측 증거인 녹음파일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를 확인하기 위해 (수업내용을)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이 전제가 틀렸다는 입증자료로 전날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A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2022년 9월 15일, 피해 아동 B군과 관련한 학교 회의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회의에는 A교사와 주호민 부부, 교감 등이 참석했으며 녹음은 약 1시간 43분간 이뤄졌다. 변호인 측은 "(A씨 공소사실 사건과 별개의 사안으로 열린) B군의 분리 조치에 대한 회의가 (2022년 9월) 15일 열렸는데, 그때 아동 학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아동학대 확인을 위해 '몰래 녹음' 했다면 바로 이를 확인하고 이틀 뒤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2022년) 9월 13일 녹음의 목적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한 녹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을 정당행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의 2차 의견서 열람 청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선고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내규에 의해 확인하고 기회 주는 것이 맞다. 변호인이 이를 확인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이 요청한 구두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이에 다음 재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 양측 모두 20분간 항소 이유 등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7:12:56[파이낸셜뉴스]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들한테) 저렇게까지 했는지..."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수개월간 여섯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MBC '실화탐사대'는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대구 달서구 한 유치원에서 6년간 근무하며 학부모 사이에서 훈육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사였던 남성 A씨. 그의 훈육 비법은 다름아닌 '폭력'이었다. 아이와 대화하던 중 우연히 교사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B씨는 유치원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초반 A씨는 "허공에다 배를 때리는 척만 하고 주의를 줬다"고 거짓말했으나 CCTV 증거가 드러나자 "아이들로부터 다른 선생님에게 혼나고 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저한테만 혼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한 피해 아동은 "삶이 힘들다. 유치원 가는 거랑 밥 먹는 거랑 모두 다"라며 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여섯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수개월간 아이들을 학대하면서도 "(엄마한테) 이를 거야? 말할 거야?"라며 입단속을 했다. 학부모 C씨는 "애가 말하길 선생님이 그런 얘길 했다더라. '너희 집에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널 보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집에 와서도 카메라를 계속 찾고 카메라를 되게 싫어했다"고 말했다. A교사 반을 졸업한 아이의 학부모 D씨는 "아이에게 '넌 혼난 적 없어? 왜 그때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하니까 '엄마 기절할까 봐' 이러더라"며 속상해했다. 유치원 원장 임모씨는 "상상도 못 했다"며 A교사의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A 교사의 교실은 원장실과 큰 창을 두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측은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를 삭제하기도 해 학부모들의 더 큰 분노를 샀다. 심지어 임씨는 원장 자격이 있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5:25:57[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을 하며 싸웠고, 이를 목격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3 07:28:48[파이낸셜뉴스]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6살 원생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JTBC에 따르면 문제의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아이들을 밀치는 건 예삿일이었고 명치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피해 아동은 "마음이, 마음 중간이 진짜 뚫려버릴 것 같았어. 주먹으로 계속 팍 이래서, 진짜 주먹이 진짜 내 (등) 뒤로 나올 줄 알았어"라며 당시 느꼈던 심경을 털어놨다. 학대는 올해 3월 개학한 뒤 두 달여 동안 계속됐다. 아이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집에 돌아가도 카메라로 다 지켜볼 거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아이들은 성인 남성만 봐도 몸을 떨며 겁을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옆에 가서 무슨 말 하려고 하면 막 팔로 가리면서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안 이러던 아이인데…"라며 속상해 했다. 유치원 측은 "학대에 가담하거나 방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CCTV에 확인된 4명 이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6 07:06:32[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칠판에 문제를 풀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고소까지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전교조 전북지부(위원장 송욱진)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라며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이유였다. 학부모 B씨는 이번 고소 건 이전에도 A교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학폭사건과 관련해 B씨는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교사가 임의로 강제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교사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A교사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이후 ‘교사가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A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왔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한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는 최소 몇 달, 몇 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교사의 마음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무너진다”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27 07:58:04[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원생을 폭행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아들 뺨에 붉은 손자국 발견한 부모, CCTV 확인하고 충격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 생후 6개월부터 뇌종양 치료를 받아온 3살 아들을 맡기며 "머리에 충격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어린이집에 부탁했다고 한다. 어느 날 A씨는 하원을 한 아들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어린이집 측에 상처에 대해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 놀다가 다친 것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CCTV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원장은 "CCTV를 본다면 우릴 못 믿는 거니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담당 보육교사 B씨 역시 "CCTV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며 A씨를 만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재차 CCTV 영상을 요구했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영상에는 약을 먹이던 보육교사가 물티슈로 아들의 얼굴을 치는 모습과 머리를 밀쳐 A씨의 아들이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 등이 담겼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가 약을 다 먹고 우는 A씨의 아들 얼굴을 밀쳐 벽에 머리를 부닥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을 본 A씨는 보육교사에게 폭행의 이유에 대해 묻자 "약을 먹이다 힘 조절이 안 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벽에 스폰지가 부착돼 있어 괜찮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2살 여자아이도 26차례 학대한 정황 "원장이 스트레스 줘서" 경찰 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다른 2살 여자아이를 26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당초 보육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그랬다"라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나도 피해자다",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주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유아 노트를 보면 보육교사는 아이를 때린 날에 '의자 모서리에 찍혀 상처가 났다'고 쓰고 억지로 빵을 먹인 날에는 '아이가 빵 먹기 싫어했는데 잘 참고 먹어 예뻤다'라고 적었더라"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02 08:27:27[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3 07:09:44[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교원의 아동학대 불기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 제출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낸 것은 387건(70%)였다. '의견 없음'은 130건(23.5%), 기타는 36건(6.5%)로 집계됐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것은 16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는 '불기소'나 '불입건' 종결됐다. 기소된 것은 단 7건(4.4%)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 비율은 17.9%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49.2% 감소해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장 요청 시 개최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피해교원 요청 시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면서 교보위 개최 건수는 증가했다.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달간 교보위는 1364건 개최됐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만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참고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적극 대응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7.3%)이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가 89.3%(1218건)로 대부분을 차지 했다. 다만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이 10.7%(146건)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로 나타났다. 이어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은 8.9%, '퇴학'도 0.2%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2022년 4건, 2023년 11건에서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서이초 1주기를 맞이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년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진다. 공동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17 1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