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재성 부장검사)는 A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군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 간 다툼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들은 욕설을 하며 싸웠고, 이를 목격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학생들이게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욕설을 들은 학생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이 학생의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보고받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학생이 A교사에게 들었다고 주장한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문제 삼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전북교총 등 교육계는 A교사가 매우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A교사의 당시 언행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교사의 발언 경위, 구체적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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