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 확대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우선 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광역버스 수송력 보완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했지만, 앞으로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하는 것을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28 12:23:2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례로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와 함께 광역 이동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1000원당 3㎞·100원당 추가 440m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돼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05 08:12:3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1일부터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올해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21 13:51: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21일부터 각자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가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는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운행을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게 됐다. 이번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기존에 인천시 지역 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 운행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돼 왕복 이용 시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 시는 광역 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9 10:45:35[파이낸셜뉴스]지난 1월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노년층과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주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제공 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급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해 저상버스 도입률이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승하차할 수 있다. 이에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는 오랜 기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보급에만 초점을 맞춘 채 운영방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교통약자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은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광역시 중 버스 수가 많은 상위 4개(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대상(409개 노선, 138개 사업자)으로 배차노선 및 배차간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 및 지자체는 저상버스의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실제 저상버스의 배차나 운행 간격 등 운영사항은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급경사 등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 제외)을 2개 이상 운영하는 100개 운송사업자의 305개 노선을 분석한 결과 운송사업자가 노선에 저상버스를 배차하지 않거나(55개) 편중 배차(53개)하는 등 총 97개 노선(중복 제외, 전체 305개의 32%)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하지 않고 있었다. 4개의 특·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서 운행 중인 290개 저상버스 노선에 대해 배차 간격을 분석한 결과, 115개(39.7%)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균등 배차했을 때보다 배차간격이 2배 이상(최대 4.58배)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가 낮아 휠체어 승하차가 힘든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연석 높이별 안전성과 편의성을 시험(교통안전공단)한 결과 연석 높이가 20cm일 때 가장 안전하고 편리했으며, 연석 높이가 낮아져 경사도가 클수록 휠체어 승하차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휠체어 사용자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타자마자 출발에, 도로 곳곳에 위험 노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저상버스 탑승 순간을 포함해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3~18일 전동휠체어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3%(326명)가 차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제한돼서’라는 응답이 61.2%(234명)로 가장 많았고, ‘보도를 이용했을 때, 대중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라는 답변도 24.6%(94명)였다. 최근 5년간 실제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73.8%(315명)에 달했다. 유경험자 가운데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에 대한 질문에는 69.2%(218명)가 월 1회 이상 위험 상황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 1회 이상 빈번하게 겪는다는 응답자는 10.2%(32명)였다. 위험 상황을 겪은 장소로는 차도가 22.5%(130명)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 21.8%(126명), 보도 17.3%(100명), 아파트 단지 내 13.8% (80명), 이면도로 9.9%(5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던 셈이다. 아울러 이들은 승하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김모씨(82)는 "저상버스도 승하차 시간에 급하게 움직인다"며 "걸음이 늦은 만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6-08 16:07:09[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교통공사가 양주도시공사에 이어 서울시설공단과 노하우 교류를 위한 첫 협의를 진행했다. 공사는 김동연표 교통약자 공약 실현과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해 책무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23일 오전 10시, 서울시 25개 구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설공단과의 노하우 교류를 위한 첫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를 찾아 서울시의 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배차 콜센터 등을 견학했다. 이번 교류는 광역 또는 기초 시·군 단위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권역별 광역통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 예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개정에 앞선 2022년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에도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 등 경기도에서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교통공사 또한 현재 경기도 내 시·군과 연계해 특별교통수단 관련 접수·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서울특별시의 많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서울시설공단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노하우는 특별교통수단 광역화 과업을 앞둔 경기교통공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시스템 광역화 수행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서울시설공단 등 수도권 전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기관간 교류 및 벤처마킹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유철 서울시설공단 처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간 통합·연계 운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별로 다른 요금·대상 등의 승객 기준 등 행정적 문제나 효율적 배차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 등을 경기교통공사와 함께 협력해 수도권 교통약자를 위한 기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21일 양주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양주도시공사를 찾아 현재 시·군 단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광역화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오는 29일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방문하는 등 광역화를 위한 경기도 내 시·군 운영기관의 현장 의견 청취 및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4 16:49:04앞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기존 저상 버스 도입 시 부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분담율은 서울시는 정부가 40%, 서울시가 60%, 기타 광역시・도와 시・군은 50%대 50%이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비율은 2020년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 부여하는 운행대수 기준에 기존 저상버스 외에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를 포함했다. 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내년 하반기에 최초로 시범상업운행 예정인 횔체어 탑승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내년 2월 22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18-12-21 10:44:46버스터미널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안내보조 등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가 없어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 등을 지난해 다수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적서비스 제공 의무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업자가 각 여객시설의 장애인 이용수요와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건 등에 맞게 교육·훈련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제공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이용자,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움’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올해 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hi-쉼마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실효적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그러나 코레일과 인천공항은 법령이 아닌 자체 규정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인권위와 협의를 통해 인적서비스를 제공해 상황에 따라 추후 인적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에 대해 규정하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개정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권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1-05 11:16:59중형 크기의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에는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위한 저상버스 제도 정비가 포함됐다. 현행 저상버스는 10.5m 이상으로 굴곡이 있고 차로 폭이 좁은 도로가 많은 농어촌이나 마을 지역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7~9m의 중형 저상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우선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추가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고 보조금 지급 대상인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도록 저상버스 표준모델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휠체어 고정장치, 탑승객 안전띠 등 내부장치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없었다. 국토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의 운행지역이 확대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우러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서비스도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04-19 08:53:4619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유명 백화점은 지하 2층과 지하 3층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지하 2층은 현재 공사 중으로 주차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해당 업체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2면만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및 주차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1면 폭이 3.3m로 일반주차구역보다 1m가량 넓다. 이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목발이나 휠체어를 올리고 내리는 데 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이요? 잘 모르겠는데…"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시내 일대 유명 백화점 및 호텔을 확인해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일부 기업들의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L호텔은 같은 계열사 백화점 및 면세점과 함께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을 포함해 총 1400여대 주차가 가능한 가운데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단 한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백화점 주차구역으로 설정된 곳을 한참 돌고 돌아서야 백화점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겨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6면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호텔 주차장구역을 확인해봤느냐, 호텔 지하주차장에 없다면 백화점 주차구역에서 몇 곳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 해당 주차장의 운영권 및 수익권에 대해 관할하고 있는 호텔 측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파악조차 명확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계열사 백화점 본사 측은 "현재 본점에서 파악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지하주차장과 옥외주차장 포함해 47면"이라며 "옥외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더 많은 것은 백화점 매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편의성 때문에 고려한 것으로, 고객이 본관 진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해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공사 중'? 또 다른 S백화점은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운영, 약 1500대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2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전체 주차대수의 2~4% 범위에서 장애인 주차 수요를 고려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 백화점 주차관리 관계자는 "현재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하 3층에 2면, 그리고 지하 2층에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모두 만차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하 2층 주차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량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장에 있던 S백화점 관계자도 "지하 2층은 공사 중인 관계로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아파트와 같은 거주시설을 비롯해 대형할인매장 등 상업시설까지 광범위하게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 방해 관련해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법령이 계도기간에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주차 방해 관련 건도 단속대상에 포함, 관리·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04-19 17: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