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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2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확대 운행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운영기준안 협약 체결

서울·인천·경기도, 2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확대 운행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21일부터 각자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21일부터 각자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가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는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운행을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게 됐다.

이번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기존에 인천시 지역 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 운행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돼 왕복 이용 시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 시는 광역 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도, 2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권역 넘어 수도권 확대 운행
인천시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