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앞서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에서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였는데 EU 규제 당국은 구글이 이들 웹사이트와 계약하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원은 "EU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U 집행위는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조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 이전인 2016년에 관련 광고 서비스를 변경했다면서 "법원이 (집행위) 결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징금을 취소해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8 21:03:02【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애플과 구글이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수 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ECJ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판단도 받아들였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21조1897억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약 3조5000억원)이다. 애플의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000만 달러의 약 73%다. 이와 관련, 애플은 "우리는 항상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글도 "우리는 2017년에 유럽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변경을 했으며 이 접근 방식이 성공적으로 작동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과 구글은 집행위와 벌일 다른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지난 3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도 지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지난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후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테크 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소송에 직면해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09-11 05:50:38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2 18:36:22[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애플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특히 애플은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총 3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등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선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증지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지상파방송사·공동체라디오방송사 재허가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설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심사항목 중 공적책임 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심사 항목 배점이 90점에서 120점으로 올라가거나 재허가 조건인 650점을 넘겨도 개별 사항이 배점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별도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이 추가된다. 세부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로부터 재허가 신청성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2 11:22:47【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정위가 정보기술(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법 위반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km@fnnews.com
2024-04-14 18:34:39【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정위가 정보기술(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법 위반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4-04-14 12:25:50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도 적용됐다. AFA에는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거나,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은 "구글의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8:15:41[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며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도 적용됐다. AFA에는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거나,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를 대리한 법무법인 지음은 "구글의 일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 사업활동방해 및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져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이뤄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4:47:0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운영체제(OS)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에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으면서 최종적으로 2249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기기 제조사들과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며,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에도 적용됐다. AFA에는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거나,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져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이뤄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4 10:10:56[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 등 대형 앱마켓 관련 불공정행위 제재에 나선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 및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구글 475억원과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0-06 09: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