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에 현역 군인이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구급차 내부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CCTV에는 A씨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임원섭 인천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를 본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06:24:26[파이낸셜뉴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 판결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9월 12일 오전 3시 27분께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에 쥐가 났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전거를 확인하러 가는 소방대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범죄전력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을 마시고 범행해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조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1 14:25:41[파이낸셜뉴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업 중 시끄럽게 한 친구에게 '레드카드' 준 교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학부모 수시로 담임 교체 요구하자, 교사 극심한 불안 이를 알게된 A씨는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교감에게 담임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교사가 보낸 문자가 성의가 없다'라는 이유로 수시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학생 등교와 결석을 반복, 교육청 등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자녀에게 녹음장치를 휴대하게 한 뒤 등교시켰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수개월 간 시달리던 담임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으로 신고했다. 교권위 '교권 침해' 결론냈지만, 소송 들어간 학부모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 담임교사에는 보호조치(심리상담·조언·특별휴가 등)를 권고했으며,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담임교사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 혐의로 인정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7 07:02:01[파이낸셜뉴스]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폭행 가해자의 대부분은 주취자인 것으로 파악돼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주취자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감경받을 수 없으나, 여전히 처벌은 여전히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피해자인 구급대원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아래 현장 충돌한 상황에서 오히려 폭력의 피해자로 전락해 소방대원 기능과 역할 수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국민생명 지키러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오히려 폭력 피해 18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다. 이 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은 203건으로 83.1%를 차지했다. 앞선 3년간 동안의 구급대원 폭행 추이도 유사하다. 2020년에는 196건(주취자 168건), 2021년엔 248건(주취자 203건), 2022년에는 287건(주취자 245건)으로, 평균 240건을 훌쩍 넘겼다. 실제로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9 신고를 하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일에는 30대 B씨가 술을 먹고 넘어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잇따르는 구급대원 폭행 사고에 소방청은 최근 8년간(2015~2022년)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로 나타났다. 이는 폭행 가해자의 약 87%가 주취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발생 장소별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과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가장 많았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으로는 소방사, 소방교 순으로, 20-30대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대원 보호 위한 별도 대책 시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주취자의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줄지 않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고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로 끝난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의 구속률은 △2019년 3.4% △2020년 0.5% △2021년 2.4% △2022년 2.4%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주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17 16:01:02[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7일 “연간 200~300건의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큰 절을 해도 아쉽지 않는 분들이 왜 폭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경 대응하겠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구급대원 폭행이 많아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다”는 한 소방대원의 하소연에 이같이 말했다. 그가 전국 소방서 가운데서도 일산소방서를 찾은 것은 2005년 개청 이후 3명의 소방관들이 근무 중에 순직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이 총장은 “2019년에 나온 김훈 선생의 ‘연필로 쓰기’라는 책이 있다. 그 책 말미에 보면 일산소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개청한 이래 3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하셨다는 내용을 봤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위급한 순간이면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임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하는 여러분들을 찾는다. 주황색 유니폼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저도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김훈 작가의 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바쳐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일산호수공원에 3명의 흉상을 모시고 싶다’는 내용이다”라며 “그만큼 국민들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힘내길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소방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를 위로물품으로 선물하고, 순직소방관 유족들에게도 “공직자의 헌신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응급구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검찰총장은 한 국민으로서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같은 날 오전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환자를 처치·진료하는 의료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故) 임세원 교수가 2018년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참변을 당했고, 최근엔 강릉 지역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범죄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공개한 소방청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주취자 168건)에서 2021년 248건(주취자 203건), 2022년 287건(주취자 245건), 2023년 244건(주취자 203건) 등 3년 연속 200건을 넘었다. 범죄유형도 폭력·상해, 기물파손, 성희롱·추행, 진로방해 등 광범위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검은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가슴을 누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휘두른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기본법’은 △위력을 사용해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놨지만, 출동 소방대에게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주취상태의 폭력은 주취감경(심신미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극 활용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방해 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라면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도 격려 방문했다. 이곳은 일산, 파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검찰청이다. 검찰총장이 고양지청을 찾은 것은 2014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현재까지 30여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찰가족들을 격려했다”며 “이번에도 일반적인 일선청 격려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7 16:43: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만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일산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이같이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과 응급환자를 처치·진료하는 의료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故) 임세원 교수가 2018년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참변을 당했고, 최근엔 강릉 지역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폭력으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범죄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공개한 소방청 통계를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20년 196건(주취자 168건)에서 2021년 248건(주취자 203건), 2022년 287건(주취자 245건), 2023년 244건(주취자 203건) 등 3년 연속 200건을 넘었다. 범죄유형도 폭력·상해, 기물파손, 성희롱·추행, 진로방해 등 광범위하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검은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가슴을 누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휘두른 A씨를 기소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소방기본법’은 △위력을 사용해 출동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와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출동·출입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출동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행위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는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놨지만, 출동 소방대에게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다. 대검은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주취상태의 폭력은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극 활용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방해 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구속 수사한다.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라면 항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7 10:26:42[파이낸셜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병원 업무 방해"라며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회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그를 수행한 천준호·정청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면서 "이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는 의료진에 대한 부당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들고 온 변윤택 평택시의사회 회장은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고자 고발에 나섰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될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강행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사회는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보다 외상센터 규모나 의료진 수,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측이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한 것은 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이송은 '119 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8 13:35:52#. 지난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단체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격렬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 시도에 경찰이 막아서면서 13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터졌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한 장애인 단체 회원은 전동휠체어를 개조해 쇠로 둘러쌓아 경찰에게 돌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구급차에 실려 간 직원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지난해 경찰관 대상 폭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집회, 시위, 야외 활동,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들의 안전과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9432건으로 전년도 대비 16.4%가 늘었다. 감소 흐름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9400~9500명 수준을 나타내다가 지난 2021년 8104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도 지난 2018~2020년 1만1000명대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2021년 913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만명(1만302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폭력을 체감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들이다. 술집 등이 많이 위치한 서울 번화가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순경 A씨는 "지난해부터 난폭 주취자 관련 출동이 매우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번은 크고 작은 경찰관 폭행 시비에 휘말린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을 향한 욕설과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A씨는 "새해에 남산타워 인파관리 지원을 나가서 '의자나 난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가 '이태원 참사 터지고 정신은 차렸냐, XX들아, 괜히 유난이야' 등의 욕설을 들었다"며 "이런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듣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서울 지역 기동대에 근무 중인 순경 B씨는 "급격히 잦아진 집회·시위에 업무 강도도 높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나 교통 체증을 겪는 시민들도 경찰에게 온갖 욕설을 하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9 18:13:33[파이낸셜뉴스] #지난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단체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격렬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탑승 시도에 경찰이 막아서면서 13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터졌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한 장애인 단체 회원은 전동휠체어를 개조해 쇠로 둘러쌓아 경찰에게 돌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구급차에 실려 간 직원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경찰관 대상 폭행 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집회 △시위 △야외 활동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 등이 늘어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들은 "경찰들의 안전과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9432건으로 전년도 대비 16.4%가 늘었다. 감소 흐름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9400~9500명 수준을 나타내다가 지난 2021년 8104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 검거 인원도 지난 2018~2020년 1만1000명대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 2021년 913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만명(1만302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난 폭력을 체감하는 것은 현장 경찰관들이다. 술집 등이 많이 위치한 서울 번화가 인근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순경 A씨는 "지난해부터 난폭 주취자 관련 출동이 매우 많아졌고 일주일에 한번은 크고 작은 경찰관 폭행 시비에 휘말린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은 경찰관을 향한 욕설과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A씨는 "새해에 남산타워 인파관리 지원을 나가서 '의자나 난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했다가 '이태원 참사 터지고 정신은 차렸냐, XX들아, 괜히 유난이야' 등의 욕설을 들었다"며 "이런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듣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서울 지역 기동대에 근무 중인 순경 B씨는 "급격히 잦아진 집회·시위에 업무 강도도 높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나 교통 체증을 겪는 시민들도 경찰에게 온갖 욕설을 하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폭행이나 모욕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관련 교육이나 홍보를 진행하는 동시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법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1-04 16:00:55[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과 6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도봉구의 한 길거리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B씨와 구급차에 탑승한 뒤 "너희들 죽일 수 있다"며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또다른 소방관 C씨에게 "XX를 보여주는 게 왜 성추행이냐"며 C씨의 왼팔 등을 때렸다. A씨의 폭행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E씨에게 "나를 알코올 병원에 보내줘라", "건들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 지르며 들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청각장애 3급과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1-15 14:0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