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석씨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9:10:37[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뺴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석씨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지만 석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고,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은 석씨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5:29:53[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7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석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석씨는 이로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의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9일에는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여아(당시 3세)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석씨는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석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석씨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일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석씨는 곧 있을 대법원 재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07 20:31:29[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다. 석씨는 숨진 여아를 숨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2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생한 아이를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있으나,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가 심리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감정 결과는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나,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판명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석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난해 6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피고인이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동생을 자신이 낳은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석씨의 딸이자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2 17:53:16[파이낸셜뉴스] 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경북 구미 빈집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법원의 유죄 판단에도 바꿔치기돼 사라진 석씨 외손녀의 행방은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숨진 여아의 주검을 숨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기소된 석씨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9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는다. 문제는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다. 1심 법원이 석씨가 아이 바꿔치기 한 정황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으나, 석씨가 관련 자백을 하거나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사라진 여아 행방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여아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사라진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18 07:38:22[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구미 여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48)에게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매장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올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8-17 23:25:01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 범행은 친권자의 보호양육권 침해하고 미성년자를 양육 상태에서 이탈시켜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몰래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친딸로 오인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딸로 양육한 보호자들의 상당한 허탈감과 배신감, 현재 피해 여아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동기, 내용, 방법 ,결과, 미성년자약취 입법취지 등을 볼 때 심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씨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씨 아이는 작년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17 15:32:33'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관심을 모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주요 인물인 친모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17 07:45:44[파이낸셜뉴스] 결국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에게 징역 13년형이 구형됐다. 그러나 친모는 끝까지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48)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출산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따라서 아기가 바꿔치기 됐다는 검찰의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아기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했다. 석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절대로 저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낳은 딸(홍보람·사망 당시 3세)과 친딸이 낳은 딸(행방묘연)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8일 경북 구미시 사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홍양의 사체를 발견하고 유기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홍양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반미라 상태였다. 6개월 전까지 홍양과 함께 이 집에 살다가 이사 간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김씨와 홍양은 유전적으로 가깝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후 경찰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석씨가 홍양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13 15:08:56[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48)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석씨에 대한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석씨 측은 키메라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석씨 측은 지난 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채택)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그것(DNA 검사 결과)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를 숨진 여아 친모로 확인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상황에서 키메라증과 관련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13 07: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