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조직을 개편한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인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반부패 총괄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담았다. 곽형석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월11일 입법 예고된 당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1-30 09:26:2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와 원팀이 돼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서 "노동약자들은 입법 미비, 사회적 갈등 심화 속 법적 보호를 받고 계시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노동전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임이자 노동전환특위원장을 중심으로 노동약자지원법 발의를 준비해 왔다. 조직화가 어려운 특수근로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한 대표는 "오늘 자리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약자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며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위원회를 설치해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해당 법은) 취업촉진, 복지증진, 권익보호, 분쟁조정위 설치 및 공제회 지원 등 노동약자를 위해 국가가 책임질 일을 망라한다"며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 아니라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건강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기댈 언덕을 만들어 양극화를 타개하는 데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경제 활동 다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주변에 쉽게 마주치고 국민들이 안락한 일상을 누리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노동법 체계로는 고충을 해결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추 원내대표는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해 왔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4-11-26 11:16:06【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24 16:59:59[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17:03:4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은 채용과정에서 투명한 정보와 능력중심의 평가를 통한 공감을 이끌어내 공정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그결과 2024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공정채용 어워즈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중앙부처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 2017년부터 공정한 채용문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공정채용은 채용 전 과정에서 정보를 '투명' 하게 공개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며 기업과 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을 말한다. KIRD는 기관 고용브랜딩 강화를 위해 지원자와의 접점인 채용 모든 단계에 걸쳐 투명·능력중심·공감을 위한 다양한 세부 과업을 도출해 실천해왔다. 먼저, 채용 전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채용홈페이지에 근무환경 등을 공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와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했다. 채용 중에는 진행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 및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NCS기반 직무검사, 업무시뮬레이션기반 심층 면접 등 평가도구를 개발해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커피챗과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지원자와의 소통을 확대했다. 또한, 채용 후에는 인성검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설문조사로 긍정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 신규직원 문제해결 상담창구로 '뉴비헬프데스크' 운영 및 환영 의미를 담은 웰컴 키트 제공, 신규직원 입문교육 등 다양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주요 수상 이유로는 △직군별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용 플랫폼 활용 △면접 대기시간을 활용해 현직자와 구직자간 궁금증 해결을 위한 정보형 미팅 '커피챗' 운영 △신입직원을 위한 '뉴비헬프테스크' 프로그램이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다. KIRD 배태민 원장은 "이번 인사혁신처장상 수상은 공정한 채용을 선도하고자 하는 KIRD의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직무능력 중심 채용, 사회형평적 채용, 채용업무 역량 향상 등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를 강화하고, 기관의 고용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11-12 13:33:00[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점검 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 5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계기로 같은달 12일부터 조사단(단장, 체육국장)을 꾸려 국가대표 관리, 제도 개선,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협회 운영 실태 및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에는 문체부 직원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원 연구진,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 회계법인과 노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 총 51명 중 국제대회 일정, 전국체전 준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15명을 제외한 36명(김학균 감독, 안세영 선수 포함)의 개별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세영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사단은 마케팅 전문가,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실업팀 관계자,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등의 의견도 수렴하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 관계자를 대면 조사했다. 김택규 회장이 9월 26일 대면조사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간 이후, 조사단은 조사 종료 시점을 10월 12일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조사 기간 내내 전국체전, 체육단체 국정감사 준비, 국내 배드민턴대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는 11월 4일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김 회장의 의사에 따라 조사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노무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당일 취소, 거부 등의 사유로 결국 조사하지 못한 사실, 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 1개월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없이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종료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정우 조사단장은 문체부 조사결과(9월 10일 중간발표 과제 포함)를 바탕으로 도출한 개선 과제를 5개 분야, 26개 사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주요사항은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최대한 반영, 낡은 관행 혁신 및 지원 확대 △배드민턴협회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선수 권익 보장 강화 △보조금법 위반 사항, 위반액 환수 절차 착수 및 수사 의뢰 △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 시정 촉구, 세금 관련 사항 과세관청 통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0월 28일 관계기관에 신고 조치 등이다. 부조리한 관행 없애고 국제대회 출전 전략적 지원 주요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상 진단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선수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현재는 부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없으며, 부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결정하는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 규제와 청소·빨래, 스트링, 외출시 선배 선수 보고 등 부조리한 문화도 개선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진천선수촌에서 의무화된 새벽훈련(주 4회, 오전 6시~7시30분), 산악훈련(월 2회,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의 훈련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상의 위험만 높인다는 선수단의 의견을 반영해 폐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가대표선수단의 전략적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선수단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지도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국가대표팀 훈련계획 등을 결정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국제대회 출전 제한 없애고 후원계약 선수 권리 강화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없앤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다른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도 강화해 선수가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협회는 최근(10월 14일) 후원사와의 계약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안세영 선수의 경기화에 대해 한시적·제한적·예외적인 자율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경기용품의 선택권은 '모든 선수의 보편적 권리'라고 보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력 70%,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30%로 정해지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주관적 평가 폐지 △최상위 국제대회를 출전할 자격을 가진 세계랭킹 32위까지 선발전 면제 △유망한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주니어 국가대표(23세 이하 등) 별도 선발 등 개선안 도입을 권고한다. 이외에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국가대표 선수 징계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시 징계' 등 불합리한 징계에 대해 9월 12일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이후 협회가 9월 27일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즉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조금법' 위반 사항·직장 내 괴롭힘 등 사실 확인 문체부는 △승강제리그과 유청소년 클럽리그 사업 △협회 임원의 운영업체에 수수료 지급 등 보조금법 위반 사항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전 절차로 10월 30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액과 제재부가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원 물품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상임심판 재개를 요구했다. 협회는 일부 상임심판의 수당 중복 수령 등을 이유로 상임심판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현재까지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정관을 위반해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을 요구하고, 협회 임원의 협회 자체예산 방만 사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임원이 수령한 금액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미납부 사실을 과세관청에 알렸다. 또 이사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업체의 용품을 공인구(셔틀콕)로 지정한 일에 대해 제적사유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 김 회장의 욕설과 폭언, 과도한 의전 요구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문체부 조사단은 10월 28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김 회장을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문체부 이정우 조사단장은 "국가대표 지원 강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인데, 이제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며 "다른 종목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꼭 살펴보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협회에 대해서는 "협회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고치지 않으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 외 다른 예산의 지원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0-31 10:54:54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측은 김 부회장 신청 이유와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제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사로부터 공개매수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면서 "조사일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방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의 사실관계 및 발언 의도·목적과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중점조사대상"이라며 "향후 주주총회 전후 과정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무구조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어 임원 처벌 등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신한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제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과 연관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16 18:02:15[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측은 김 부회장 신청 이유와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제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사로부터 공개매수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면서 “조사일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방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의 사실관계 및 발언 의도·목적과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중점조사대상”이라며 “향후 주주총회 전후 과정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무구조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어 임원 처벌 등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신한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제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과 연관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0-16 15: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