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신속하게 처리"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운용손실 및 은폐..책무구조도 활성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관한 불공정거래조사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등 일련의 금융사고에 대한 당국 책임론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에서 자본시장 관련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 △신한투자증권 운용손실 은폐 등 내부통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융투자소득세·기업밸류업·불법공매도 등 현안 △대형계열사의 자산운용사 ETF 매수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 검사 상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등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 측은 김 부회장 신청 이유와 관련, 국가기간산업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기술 해외유출 우려로 제시했다. 김 사장에 대해서는 두산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 침해를 유발했다는 부분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 즉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이 쟁점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는 물론 충당부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사로부터 공개매수 관련 자료를 제출 받고 있다”면서 “조사일정을 단정할 수 없지만 기본방향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사가 제기한 여러 주장들의 사실관계 및 발언 의도·목적과 주가에 미친 영향들이 중점조사대상”이라며 “향후 주주총회 전후 과정까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에 이어 신한투자증권이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대규모 운용 손실을 본 것과 관련 내부 통제 이슈도 쟁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 규모 및 은폐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책무구조도 활성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책무구조도 관련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에 빗대어 임원 처벌 등 과도한 제재라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지만, 이번 신한증권 사태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제재 운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임원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기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원인과 연관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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