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1월 31일 피해자들이 신체 자유 등을 침해당했으니 국가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피해자 단체는 정부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했다. 불과 선고일 3일 남기고 변론 재신청을 냈다"며 "지연이자를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도 지불하며 항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시간끌기식 소송전을 멈추라는 요구도 나왔다. 또 다른 피해자 이혜율씨는 "정부는 국가기관이 합의금 지불하는 피해자의 선례가 될 것이기에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했다"며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시간끌기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하루빨리 사과받고 배상금 수령받고 잊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합의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금 지연이자와 대리인 선임 수임료를 대는 것은 시간 끌기라는 주장이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이후 별건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대리인 측은 "원고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에게 합의금이 돌아간다"며 "국가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해당 시설에 강제수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벌인 일이다. 앞서 피해자 김모씨 등은 2022년 5월 8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7 16:05:03[파이낸셜뉴스] 군의 부실 수사로 미제로 남겨진 고(故) 염순덕 상사 사망사건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5세)는 지난 2001년 12월 11일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둔기에 맞아 숨졌다.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 하천 자갈밭에선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가 발견됐다. 도로변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각각 B, C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B, C씨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헌병대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국과수가 감정한 담배꽁초 2개도 수사단서에서 제외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된 대추나무 가지는 헌병대에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지난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아 15년간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도 재수사 대상이 됐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시 B, C씨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수사가 본격화하자 염 상사에게 직접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인물로 지목된 C씨는 돌연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망인이 살해됐음에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병대가 기무부대원이던 C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증을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8 09:58:29[파이낸셜뉴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 당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 명목으로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차별 촬영하고, A씨의 사진을 단속팀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A씨의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사진 촬영으로 A씨의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9월 A씨를 대리해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7 15:14:00[파이낸셜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43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이희준·김광남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8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규모는 1심 426억여원에서 3억9000여만원이 늘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들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 대표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그분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7:36:36[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3:24:24[파이낸셜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 등이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000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000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분노, 국가보안법 전과자라는 오명과 낙인을 견디며 살아오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가 원고 측 주장을 자백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을 진행하고 불법 수사를 주도했으며, 30여년이 지나 발간한 책에서 박씨가 실제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기재해 유족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6-29 10:26:18[파이낸셜뉴스]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로부터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제보한 B씨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자신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석방하자, A씨는2018년 10월 조사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 법원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수사기관으로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했다. B씨의 제보가 구체적인 데다 경찰이 이를 막연히 신뢰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통해 제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므로 영장을 신청할 만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받아 A씨를 체포·구속한 행위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등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07 11:29:25[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방 운영하던 30대 남성, 16세 여성 폭행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했다. 10년형 확정되자 목숨 끊어.. 이전에도 극단선택 시도 A씨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모아둔 약물을 이용해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항소심도 교도관 책임 인정.. 배상액은 줄어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물을 숨겼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 약 219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5 09:12:08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총선 공약으로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군 장병을 위문한 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원장을 만나 "이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개선에 힘썼다"며 "더 나아가 이 병원을 공모했고,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열정과 경험을 다 바치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로, 2018년부터 여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 병원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닥터헬기 등 핵심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군인들과 국민들 보호하면서도 다른 제2, 제3의 적 도발로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배상 등 군장병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국가배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15 18:53:1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총선 공약으로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국가배상법을 총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국군 장병을 위문한 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원장을 만나 "이 원장은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개선에 힘썼다"며 "더 나아가 이 병원을 공모했고, 군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는데 열정과 경험을 다 바치려는 생각으로 이곳에 오셨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은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로, 2018년부터 여권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이 병원장은 한 위원장을 향해 닥터헬기 등 핵심 응급 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무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가장 안정적으로 사태를 안정화시키고 군인들과 국민들 보호하면서도 다른 제2, 제3의 적 도발로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당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가 배상 등 군장병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군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방향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으나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된 후 계류 중이다.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정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당이 돼서 반드시 국가배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2-15 17: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