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애국가’의 명칭을 바꾸고 가사에서 ‘삼천리’도 삭제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법'(이하 국가법)을 새로 제정했다. 한민족 염두해 둔 애국가 가사 삭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국가법'이 채택됐다고 25일 보도했다. 국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행사 등에서 국가를 어떻게 부르거나 연주해야 하는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국가 가사에서 한민족을 염두에 둔 가사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북한은 국가 가사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부분에서 한반도 전역을 뜻하는 '삼천리'를 빼고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애국가라는 명칭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바꿔 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선언한 남북 '두 국가론'에 맞춰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애국가'를 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법이 새로 채택된 만큼 기존 헌법에 있던 애국가 관련 조항도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이 완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장 제17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라고 국가의 명칭을 규정해두고 있었다. 북 '우리민족제일주의' 한층 더 강화될 듯 이러한 국가법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강조해온 통치 이데올로기인 '우리국가제일주의' 강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김 위원장의 선대 지도자들이 강조해온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대체해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용어다. 북한은 우리국가제일주의에 맞춰 국기법, 국장법 등을 제정해 국가 상징물 사용에 관한 세부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북한법에 국기법, 국장법, 국적법 등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이 따로 없어서 아마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022년 1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 관련 규제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내용의 국기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13:33:36【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이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입법회를 통과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 초안 3차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후에 표결에 부쳐 찬선 4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의원은 플라스틱 통에 든 오물을 회의장에 투척하며 항의했다.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장례 의식이나 상업 광고에 사용하는 등 모독·조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초중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내다봤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6-04 22:07:59【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모독이나 조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4일 홍콩 입법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법 초안 3차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 후엔 표결에 붙인다. 홍콩 의회는 친중파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이 표결에 부쳐지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SCMP는 내다봤다. 국가법은 의용군행진곡을 장례 의식이나 상업 광고에 사용하는 등 모독·조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국가에 대한 교육을 초중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홍콩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는 사람들의 항의하는 권리를 존중하고 강력한 법으로 사람의 존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6-04 15:56:41[파이낸셜뉴스]광운대학교는 오는 24일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04호와 305호에서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운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법정책학회와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법정책학회,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지역과 국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 정책에 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이다.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환태평양 국제공동체 국가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더불어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을 고찰한다. 오후의 학술대회는 제2-1부와 제2-2부로 세분되며 동시에 진행된다. 각 세부 주제는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와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이다. 제2-1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법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진다. 프랑스어 특별 세션도 구성됐다. 제2-2부에서는 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정책 문제에 관해 다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코로나와 의료데이터에 관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한편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9-23 11:24:18【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타협없는 강대강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이번 주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예고로 압박에 나섰지만,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오히려 확대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홍콩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결국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외교에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 "아주 강력하게..."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오는 28일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강력대응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그 동안 주장했던 발언을 감안하면 제재 조치는 홍콩이 누려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 특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게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등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 덕분에 홍콩은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그(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도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中 관영 "허풍일 뿐"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중국 때리기'에 대해 "허풍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이 제 앞가림하기도 바쁠 것이라는 취지다. 또 미국이 부여한 특별 무역 지위는 홍콩의 금융 중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중국 본토가 호황을 유지하는 한 홍콩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도 강대강 대응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에서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홍콩보안법 초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홍콩 시위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수정안은 이 시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 티엔은 "시위 중 갑작스럽게 폭력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본의 아니게 이 폭력 시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28일 전인대에서 표결된다. 한편 홍콩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했다. 법안은 심의를 거쳐 내달 4일께 입법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고 풍자나 조롱 가사로 바꿔 부르는 행위를 금지했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할 수 없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기 때문에 중국식인 차렷 자세를 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해도 처벌받는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같은 날 범민주 진영은 홍콩 시내 곳곳에서 국가법 반대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300여명이 연행됐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공세가 갈수록 수위를 높이고 중국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세계 각국은 글로벌 경제·외교·정치에 미칠 후폭풍 우려를 고심하고 있다. 한국도 2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주요부처, 싱크탱크 관계자가 참여한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27 17:23:27【베이징=정지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허풍’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중국 정부도 홍콩보안법 수정안을 통해 처벌 대상을 넓히면서 강대강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홍콩 입법회는 오는 27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모독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법 안건을 심의했다. 이에 맞선 홍콩 범민주화 진영의 대규모 시위는 대중교통 방해와 총파업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 ■트럼프 “아주 강력하게...”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오는 28일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그 동안 주장했던 발언을 감안하면 제재 조치는 홍콩이 누려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 특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게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등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 덕분에 홍콩은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그(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도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中 관영 “허풍일 뿐”...전인대 28일 표결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중국 때리기’에 대해 “미국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개입을 위한 실질적 능력도 약해지고 있다”며 “백악관은 대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자원은 발병 전에 동원할 수 있던 것보다 적다. 허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또 “미국이 부여한 특별 무역 지위는 중요하긴 하지만 홍콩의 금융 중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중국 본토가 호황을 유지하는 한 홍콩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강대강 대응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는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에서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홍콩보안법 초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했다. 홍콩대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수정안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홍콩 시위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태우거나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는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수정안은 이 시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전인대 홍콩 대표 중 한 명인 마이클 티엔은 “시위가 벌어지던 도중에 일부 시위대가 갑작스럽게 폭력 행위를 할 수도 있는 법”이라며 “이럴 경우 본의 아니게 이 폭력 시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까지 처벌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중국 안팎에선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입법회 ‘국가법’ 초안 심의 한편 홍콩 입법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한다. 법안은 심의를 거쳐 내달 4일께 입법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한다. 국가가 연주될 때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 역시 할 수 없다. 이는 미국식 경례이며 중국식으로는 차렷 자세로 경의를 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해도 처벌받는다. 이러한 조항들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 홍콩달러(약 8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초 같은 날 대규모 집회가 예상됐던 범민주 진영의 반대시위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입법회와 정부청사 주변의 도로를 봉쇄하고 대형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3000여명의 병력과 함께 물대포, 장갑차 등을 배치해 놓고 있다. 중국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다오상 홍콩 주둔 부대 사령관은 전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와 인터뷰에서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단호히 실행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철저히 실현할 것”이라면서 “홍콩 주둔부대는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힘으로서 홍콩보안법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27 13:12:50【베이징=정지우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으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 관영 매체는 이를 ‘허풍’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입법회는 오는 27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모독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법 안건을 심의키로 한 반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중국군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겠다”면 시위대에 경고했다. 홍콩보안법으로 미국과 중국 홍콩 내부까지 일촉즉발 악화되는 양상이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라고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오는 28일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그 동안 주장했던 발언을 감안하면 제재 조치는 홍콩이 누려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 특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에게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관세 등 분야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 덕분에 홍콩은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그(트럼프)는 중국의 시도에 불쾌해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이 홍콩을 장악한다면 홍콩이 어떻게 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내게 말했다”고 전했다. 또 홍콩을 탄압하려고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 통제와 자산 동결도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이 같은 ‘중국 때리기’에 대해 “미국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꼼짝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개입을 위한 실질적 능력도 약해지고 있다”며 “백악관은 대중 제재를 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나 자원은 발병 전에 동원할 수 있던 것보다 적다. 허풍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부여한 특별 무역 지위는 중요하긴 하지만 홍콩의 금융 중심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중국 본토가 호황을 유지하는 한 홍콩은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콩 입법회는 같은 날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반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에 반발, 입법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천다오상 홍콩 주둔 부대 사령관은 전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와 인터뷰에서 “중앙의 결정과 계획을 단호히 실행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철저히 실현할 것”이라면서 “홍콩 주둔부대는 홍콩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중요한 힘으로서 홍콩보안법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5-27 09:23:48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모국법 관련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승인이 필요하다. 영.미 변호사들은 꾸준히 국내에 진출했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의 국내 진출은 처음이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 자격승인을 받아 해당 국가법 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총 147명으로, 이 가운데 111면(75.5%)이 미국법자문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무법인은 총 27곳, 이중 22곳은 미국, 나머지 5곳은 영국계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공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법률자문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혁 기자
2017-11-01 17:07:14법무부는 중국과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이 외국법자문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국내에서 모국법 관련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 승인이 필요하다. 영·미 변호사들은 꾸준히 국내에 진출했으나 아시아 지역 국가 변호사의 국내 진출은 처음이다. 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내에서 해당 국가 법률에 관한 자문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 자격승인을 받아 해당 국가법 자문사라는 명칭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외국 변호사는 총 147명으로, 이 가운데 111면(75.5%)이 미국법자문사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무법인은 총 27곳, 이중 22곳은 미국, 나머지 5곳은 영국계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공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성공적인 법률시장 개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의 법률자문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1-01 13:24:01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 업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해외사업자들에는 우리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들 해외 업체들에 국내 제도 적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소비자 피해 발생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31일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통해 구글, 애플 등 해외기업에 비해 규제를 많이 적용받는 국내 오픈마켓 업체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 이 보고서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오픈마켓 업체를 이용해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들 피해 사례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관리와 청소년·이용자 보호가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해외 시장에서는 성인콘텐츠 등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 앱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시장의 경우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 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해외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해 국내 표준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지난 2011년 대만 시장에서 소비자 환불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대만 정부가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소비자 환불규정을 해외 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대만 전례를 참고해 우리도 해외 업체에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당국가법을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의 어려움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묵인해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해외에서도 자국 내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확장 및 법률 미적용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기업에 대한 동등한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재무성은 자국에서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인터넷 음원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추가 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문형비디오(VOD)사업자 및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3-10-31 1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