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2 10:15:3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변호해줬던 여성 변호사가 사적으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전화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기름통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판단, A씨에게 일반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기름통은 오토바이에 주유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A씨의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 이후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로 방화를 협박하는 등 여성 변호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원심 양형 조건을 판단했을 때 양형 기준이 합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14 09:30:01[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법무부 국선변호사 1명이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맡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1인당 연평균 64건의 사건을 지원하고 있었다. 2016년 1인당 연평균 30건을 지원했던 것을 감안할 때, 연평균 지원사건이 2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 누계 기준 1인당 42건에 달해 올해도 1명 당 지원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사법 절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선변호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 지원건수는 2012년 2908건에서 2021년 기준 3만844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3.2배나 늘어난 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는 오히려 847명에서 599명으로 1.4배 감소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6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동학대가 33%, 장애인학대 0.3%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지정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위해 재판기록물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경우, 현 사법시스템 상에서는 오직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됐으나 법무부의 관리부재 등으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30 10:45:52[파이낸셜뉴스]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씨가 자신의 공소사실에 어떤 의견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첫 재판이 오늘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서다. 이씨와 조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지만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오늘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이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고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가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들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남편 A씨가 이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공범인 조씨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A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복어독을 먹여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같은해 5월에도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역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주 3개월째였던 올해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또 지난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 4월16일 이씨와 조씨를 검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03 07:32:29[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 일부 우려처럼 "변론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는 일부 불성실, 부적격한 국선변호사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해당 제도 도입에 앞서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별도로 개정안을 송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 수렴 결과 평가제도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변호사 평가에 따라 변론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항목은 △의견서 제출, △형사절차 참여 성실도,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변론권 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성실히 변론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변론 내용에 관여하는 평가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성실히 활동하고 계신 대다수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평가제도가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17 17:14:30[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기존 23명에서 3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 사건 수는 2020년 2만6007건에서 지난해 3만8446건으로 대폭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 변호사는 6명에 불과했다. 법부부는 오는 11일 국선전담 변호사 증원 예정자 12명 중 8명을 먼저 채용해 서울·경기 부천·경기 성남·경기 평택·경북 김천·부산·전북 군산 등에 우선 배치한다. 나머지 4명은 오는 6월께 추가 채용해 경기 수원·전남 순천·경남 마산·경남 진주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맡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 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 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0 13:06:42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업무 보수기준표'를 코로나19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피해자 대면 상담 대신 전화나 문자 상담도 인정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을 반영하고 재판 과정상 업무 외에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합의 업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업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바뀌는 대표적인 개정 내용의 경우 국선변호사 기본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전화, 문자 상담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토록 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중간에 국선 변호사가 변경되더 업무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수행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합의 진행'의 경우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인 만큼 보수가 책정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날(3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환주 기자
2022-02-03 18:20:38기초수급권자라면 따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같은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내려진 선고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와 합병 계약을 맺은 B사 대표에게 1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분쟁을 이어갔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B사 대표에게 174번에 걸쳐 비리 제보와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174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심 판결 선고 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B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B사 대표와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A씨 변호인 없이 진행된 2심 역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1심 선고 후 A씨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3 18:20:3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의 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업무 보수기준표'를 코로나19 상황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반영해 개선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피해자 대면 상담 대신 전화나 문자 상담도 인정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는 국선변호사의 업무 수행방식 다양성을 반영하고 재판 과정상 업무 외에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합의 업무' 등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수기준표를 보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본업무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정당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바뀌는 대표적인 개정 내용의 경우 국선변호사 기본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대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전화, 문자 상담도 포함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와 상담도 가능토록 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중간에 국선 변호사가 변경되더 업무 일부만 수행하더라도 수행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합의 진행'의 경우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인 만큼 보수가 책정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이날(3일)부터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2-03 14:11:00[파이낸셜뉴스] 공군이 28일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날 공군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 등 4명을 28일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된 데 따른 인사 조치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오전 8시 30분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며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비행단은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등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블랙박스를 제출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사과의 의미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 키웠다.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공군 소속)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유가족 측에 고소돼 피의자로 전환됐다. A씨는 공군 소속 법무관으로 피해자 사망 시까지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이 중사와 한 차례의 면담도 갖지 않았고 상담도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며 이 중사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향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28 10: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