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논의했지만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선,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는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게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안 개정을 지지해 왔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제3의 중계기관이 보험개발원이 맡는 방안에 부정적인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주장했다. 이에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법제처도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 문제가 없고 지난 14년 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됐고 정무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존중해달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전송되는 의료정보를)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관,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벌조항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의료법, 약사법과의 법률 적합성과 체계 적합성을 한 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9-13 19:07:41[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법안 97개 법안 244개 조항 중 80.3%가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화 법안으로 분석됐다. 규제 관련 조항이 지원 조항의 10.9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여당이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대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8월까지 계류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44개 조항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로 총 196개 조항(80.3%)이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화 내용이었다. 반면 지원은 18개(7.4%)에 그쳤고, 일반 조항은 30개(12.3%)였다.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 조항의 7.2배에 달한 것이다. ESG 법안 97개 가운데 환경(E)과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환경(E) 관련 4개의 법안 중에서는 탄소발자국·기후대응 등 '기후변화'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효율·토지사용 등 '천연자원' 관련 법안은 3개, 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등 '기회와 정책'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이었다. 총 47개 조항 중 규제 신설·강화 16개(34.0%), 처벌 신설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조사됐다. 규제 신설·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S) 관련 71개의 법안에는 149개의 관련 조항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분석했을 때 '인적자본'(노동환경·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이었다. 지배구조(G) 관련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집계됐다. 관련 조항 48개 중 규제 신설·강화 23개(48.0%), 처벌 신설·강화 22개(45.8%) 등으로 규제·처벌 신설·강화 조항이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 조항은 하나도 없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9-06 14:24:08[파이낸셜뉴스]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10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 총 530개 중 고용·노동 법안은 364개로 6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법안은 규제강화 229개(62.9%), 중립 93개(25.6%), 규제완화 30개(8.2%), 정부지원 12개(3.3%) 순이었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의 수가 규제완화 법안의 수보다 7.6배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메가톤급 노동관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한 달 퇴직급여 등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 규제강화 법안들이 실제로 입법화 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석해 비용부담 증가 88개(38.4%), 추가의무 부과 71개(31%), 책임범위 확대 20개(8.8%), 처벌 강화 17개(7.4%), 사회적 압력 증대 17개(7.4%) 순으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주요 법안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의무화, 하청근로자 산재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 업무가 아닌 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도 휴가청구권 보장,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금지 등이 있다.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주요 법안으로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남녀간 임금격차 조사분석 정기 공표 의무화 △인건비 산정기준 및 세부내역 명시 의무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대상을 직장 밖 제3자 관계까지 추가 부과 등이 있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법안에는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 사업 양도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 포괄 승계 등이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1-02-23 08:21:40생후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며 새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5일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정쟁에만 몰두했던 여야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된 90여건의 관련 법안도 뒤늦게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졸속 심사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 들어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대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일명 '아동학대 무관용법'을 발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토록 했고,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3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대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부모와 아동을 긴급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는 즉시 분리·보호법(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아동학대 범죄자가 또다시 학대행위를 하는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법(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및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께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의원께서 흔쾌히 화답했다"고 밝혔다.
2021-01-05 18:27:50경영계가 국회에 제출된 반기업 법안이 200여건이 넘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퇴직급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경총은 "K-방역 성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된 반면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져 민간주도 경제성장세의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 분야도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총은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까지 더해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시행되면 회사 책임 경영과 관련한 핵심 의사결정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의 진입이 쉬워져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검찰에 의한 사법적 수사도 진행되는데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 노동조합법 개정도 핵심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이다. 경총은 해당 법이 개정되면 단체교섭 의제가 기업 이슈를 벗어나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돼 기업 부담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경우 산재사고는 매우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건 문제라고 보는 게 경총의 시각이다. 특히 사업주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분별한 투망식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경총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합산 폐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보장(상법 개정안),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노동조합법 개정안), 법률 제정 철회 및 사후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산재예방 정책 패러다임 전환(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규제 법안이 통과돼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0-11-17 18:29:46[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률안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또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52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로, 만 13~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또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가운데 약 61%는 가출 후 주거·일자리·경제문제 등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구매자나 알선자에 의해 성매매에 연결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성인은 신체적 능력·경제적 여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미국, 캐나다 등은 성인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해당 법률의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자발적·상습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반대했다. 인권위는"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돼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과는 다른 맥락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발성이나 동의여부 등에 상관없이 이 법상 모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연령 제한 없이 피해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9-09-09 12:09:47[파이낸셜뉴스]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겨야 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창작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판사로부터 설명 듣다" 6% 불과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동화책 사태를 계기로 상위 20개 출판사에 대해 불공정약관 조항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출판사가 2차저작물의 권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막고, 창작자가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6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가 실시하고 현직 작가 134명이 참여한 '저작재산권양도계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전 출판사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나 설명을 듣는다'고 답한 작가는 9명(6.7%)에 불과했다. 전혀 계약 내용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하는 작가들이 26명이나 됐다.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39명(62.9%)가 '출판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제시' 때문이라고 답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작가들도 계약 건 수의 7~10% 수준에 그쳤다. 일례로 공정위가 매절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례라고 지목한 '구름빵' 사례의 경우 백 작가는 아직도 출판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구름빵'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돼 44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다. 이에 반해 원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850만원만 지급됐다. 2차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절계약 때문이었다. ■매절계약 관련 법안.."계류중" 백 작가 측은 책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리즈물 출판 등을 2차저작물 작성권 양도 범위라고 주장했다. 출판사 측이 시행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 등 부가사업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법원은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재판부는 "백 작가가 이 사건 저작물을 완성해 출판사에게 인도했고, 개발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쌍방 이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장래 창작물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를 골자로 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09-04 16:14:52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방탄국회' 논란과 6·13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올스톱'된 사이 계류법안은 약 1만건까지 늘어났고 법안투표율은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계류법안 1만건 '초읽기'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850건이다. 접수된 법안 수가 전체 1만3570건임을 고려한다면 10건 중 7건 이상이 논의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셈이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3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 974건, 법제사법위원회 934건, 환경노동위원회 920건 등이 뒤를 이었다.계류 중인 의안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총 9952건이 논의를 기다리고 있어 1만건 돌파도 시간문제다. 이처럼 각종 법률안이 쌓이는 동안 국회는 공전의 연속이었다.지난 5월 28일 본회의에서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한 뒤 개점휴업 상태다. 6월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방탄국회' 논란만 지속되며 활동이 전무했고, 지방선거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입법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야권의 심각한 내홍으로 인해 하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 구성 협상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30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첫발을 내디뎠다. 국회 한 관계자는 "선거 등으로 인해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 전반기 막판 법사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법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잉입법' 지적도 나온다. 국회 모니터링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폐기된 법안의 재탕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포퓰리즘 법안 등이 넘쳐나면서 입법 과잉이 심각하다"며 "3단계에 불과한 의원발의 절차에 대한 개선 및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입법활동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0명 중 3명 법안투표 '불참'국회의 부실한 입법활동은 법안 처리 최종 단계인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의 '법안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법안(877개)에 대한 투표율은 71.67%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 가까이는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60% 미만인 '낙제 의원'이 71명에 달했으며 40% 미만인 의원도 무려 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 이상인 '우수 의원'은 59명이었으며 80%대는 59명, 70%대 50명, 60%대 44명이었다.법률소비자연맹 측은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이며, 막중한 책무"라며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민생·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라고 비판했다.설명이나 토론 없는 '무더기 법안처리'도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개회식을 제외한 총 44회 본회의 중 19회의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됐으며 100개 이상의 법률안이 처리된 것이 2회, 50건 이상이 처리된 것도 7회나 되는 등 무더기 법안처리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렇다보니 국회의장의 안건 상정부터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 후 찬반토론과 전자투표(국회법 제112조 본문) 후 표결 결과 선포(국회법 제113조)까지 1개 법률안을 처리하는 시간은 평균 약 1분34초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6-27 17:34:19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 (사진)은 '이희호 여사 경호 논란'과 관련해 '기한 연장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희호 여사님의 경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는 국가 예우 차원에서 생존해 계시는 동안 계속 경호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효를 문제 삼아 경찰로 넘겨라 마라 시비 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찰로 넘겼다가 법이 바뀌면 다시 경호처로 넘기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법을 통과시키면 해소될 문제"라면서 "4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기한 연장 내용을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손명순 여사와 이희호 여사,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문제가 논쟁할 사안입니까"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대로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 개정의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며 "경호처가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직 대통령부부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5년 더 늘리는 내용의 '경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야권의 반대로 계류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4-06 08:32:09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 대해 "(계류 법안을) 잘 준비해서 회기 시작과 함께 법안 심사의 속도 높일 것"이라며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회의에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총 7천500여 건이고 각 상임위가 법사위에 보낸 계류법안이 210건"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사위에 대해 "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함께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01-12 10: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