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강행에 의해 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부대표는 "행정부에서 판단한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서 수정 요구할 경우 행정입법권 침해"라며 "삼권분리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논의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 정책국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며 "이런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현재 국회법으로 개정된 상태다. 지금 또 다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송 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도 예결위가 특위라고 되어 있지만 상설화되어 있다"며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상설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던 법사위원장을 지금 와서 뒤집겠다는 건 일종의 먹튀"라며 "과거 오랜 시간 동안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왔다.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6-14 10:48:0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력 항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으로 규정,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야당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찰국 신설 시행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것(경찰 반발)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매주 화요일 여는 원내대책회의까지 취소하고 '경찰장악 저지'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다.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 대응에 나서는 건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가 '검찰 공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이 '민주 경찰'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조치이자 위법적 행위라며,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전날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 그 위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도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포인트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에 대해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당과 국회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격상해 확대 운영한다. 원 구성이 완료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서 경찰장악 시도에 맞서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정부에서 의결을 사실상 공식화한 만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26 08:29:56[파이낸셜뉴스] "쿠데타 표현을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전혀 없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회의가) 쿠데타 입니까?" vs. "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경찰관들과 공감을 하고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의 일부다. 민주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이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직격했다. 특히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쿠데타'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이 장관을 몰아 붙였지만 이 장관은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받아쳤다. ■ 野 "경찰을 하나회로 몰아.. 명예훼손" vs. 이상민 "쿠데타 사과 의향 없다" 이 의원과 이 장관은 질의 초반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장관이 "대통령의 진심이 전달되면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한 걸 두고 1차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은 "장관이 그런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나 여당 당직자도 아니시고, 더구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을 지휘·통솔해야 하는 장관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로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맞받았고, 이 의원은 "그게 잘 보좌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로 쏘아 붙였다. 이 장관의 '쿠데타' 표현을 두고 2차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왜 일선 경찰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고 총경회의까지 열린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을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원님께서도 위헌, 위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장관이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과 공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감이 안 되니까 경찰대 출신들을 하나회로 규정하고 쿠데타로 낙인찍고 지금 이 순간에도 치안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강공했다. 이어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직구를 날렸다. 이 장관은 "전혀 없다"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이 "(경찰 모임이) 쿠데타냐", "다시 묻겠다. 쿠데타라는 표현에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재차 질의했지만, 이 장관은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게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게 의아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고 이런 사태가 그런 위험한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野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 vs. 이상민 "그럼 경찰은 누구 통제와 지휘 받나" 이외에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급하게' 추진하는 점,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한 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입법 예고는 법제처와 협의하게 돼 있는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반면, 이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가 법령상 할 수 있는 일은 자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데 대해 이 의원은 "국가경찰위 패싱"이라고 한 반면, 이 장관은 "심의·의결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끝까지 의견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경찰국 신설 간 연관성을 지적, '검찰공화국 만들기 시도'라고 공세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자 경찰에 대한 지휘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의 정보력이라는 결정적 통치 수단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건)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하고 경찰에 확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국 신설은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치트키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대한 아무런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없다면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의 통제와 지휘를 받나"라며 반문, "그 점 때문에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화약고 된 행안위·운영위..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방안이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저지단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행령 개정'의 방법으로 국회 입법 절차를 '패싱'하고 있다고 보고, '시행령 통치'를 막을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이 중에서도 행안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행안위,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가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2-07-26 07:28:08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국회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4 18:11:32[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완박법(정부 권한 완전 박탈법)'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며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상황에서, 추가 갈등 요소가 생기면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완박' 대 '국회 패싱방지'의 프레임으로 설전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을 주장 중"이라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꺾기'라고 규정하고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170석 다수로 밀어붙이면 사실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행정부의 시행령이 국회의 견제를 패싱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유승민 전 의원도 발의했던 안이 있다. 입법 취지와 다른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견제할 지에 대한 '절차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입법으로 행정부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고, 입법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의견을 보내는 절차를 본회의를 거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할 것인 지의 문제"라며 "이걸 검수완박에 빗대어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 위헌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건 없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전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제정이 되면 모법이 무력화되고, 그러면 입법 권한이 침해된다"며 국회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6-14 17:05:09[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일명 '국회 패싱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말을 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을 주장 중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했다"며 "여야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시기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등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면 누가 믿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만약 '협치와 견제'에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대통령 바라보며 눈치게임을 하든 민망한 기립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다 지면서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다.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완박', '국정 발목꺽기'라고 규정하며 "무엇보다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되는데 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적으로 정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이게 민주당의 두려운 지점일 것"이라며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정말 민주당이 혁신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법안이 반헌법적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조응천 의원 개정안에는 상임위의 결정으로 정부에게 이래라저래라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이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여당 시절에는 전혀 그런부분이 논의조차 않고 언급하지 않다가 여야가 바뀌자마자 법률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015년 유승민 원내지도부 시절, 자신이 해당 법안에 찬성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처음에는)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찬성했다"며 "하지만 그 후에 논란이 벌어져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법률전문가·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당시 제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2-06-14 09:57: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국회 패싱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이 "국정 발목 꺾기"라며 맹비난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반헌법적·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결과라며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입법권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온단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소수정당 식물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 발목 잡겠단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본다"며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14 07:58:24[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5시간 7분간 진행했다. 그는 국정원법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여당이 일방 처리하려는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검사내전’ 저자인 김웅 의원은 20여년간 검사로 복무하다가 지난 4.15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검사 시절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부터 오후 2시4분까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그는 바로 직전 주자였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지적하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필리버스터의 법률상 용어는 ‘무제한 토론’이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회법 검토보고서를 한번 좀 보시고 ‘무제한 토론’이 왜 (용어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사람들이 전부 오토바이라고 하지만 법률 용어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한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에 대한민국 모두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이 필리버스터 토론 주제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의힘에 설명하기 전에 2016년 2월의 민주당에 설명하라”며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때 유성기업과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의제가 어디 있고, 제한이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사시절 자신의 경험을 들며 정부·여당이 정확한 상황이나 개념을 모른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던 시절 한 여당 의원이 ‘검찰은 솔직히 특수수사만 보장되면 불만이 없지 않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의 90%가 형사부 검사다라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의할 때 정책단 직원이 홍익표 의원을 찾아가 '형사사법제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다음 날 바로 경고가 날아오거나 인사를 가지고 (저보고) '너가 정책단 직원들 인사 책임질 수 있냐'는 말이 나왔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을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이 모 의원실에 끌려가 한 시간 동안 고함을 듣고 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을 찾아가면 상황이 그러니 야당 의원을 찾아가 설명을 했는데 그러자 다음날 신문에 '오만한 검찰 여당 패싱(무시)'이라는 기사가 난다”며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려고 하니 위에 어떤 분이 제가 방송 나가는 거 싫다고 하니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도 밝혔다. 또한 한 청와대 고위 인사는 검찰 공안부가 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 인사가 제게 공안부가 노동사건도 하냐고 물어보더라. 공안부가 처리하는 사건의 90%가 노동 관련이고 나머지 10%가 산재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양대 노총 법률원이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양대노총 가입은 고작 10%밖에 안 된다"며 "공안부가 없어지면 노동 사건은 누구도 컨트롤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조항은 늘 최악의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을 지난 20년 동안 지켜봤다”며 “이번 법안 처리가 훗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칼날이 돼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야당하고 마음을 열고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 민주당이 제가 알고 있던 그 선함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도저히 봐드릴 수 없다”며 “저는 누구보다 가장 전면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이 수사권 조정이 누구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됐는지 제가 가장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11 17:08:09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거대여당이 본격적으로 입법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앞서 야당의 반발에도 정보위를 통과했고,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앞서 선정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일하는국회법 등 개혁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포함한 15개 입법과제 상당수를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핵심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시간끌기'로 보고, 더이상 중점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개혁동력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차기 대선 출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낙연 대표로선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경제3법'도 원칙적으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들은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의결한다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법안 등을 선처리한 후 15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나머지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가 4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윤 총장간 갈등으로 입법정국이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야당을 '패싱'하고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있어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입법 필요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공청회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내용을 더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02 17:39:11[파이낸셜뉴스]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거대여당이 본격적으로 입법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은 이날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앞서 야당의 반발에도 정보위를 통과했고,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김태년 원내대표),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앞서 선정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일하는국회법 등 개혁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포함한 15개 입법과제 상당수를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대는 핵심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적 '시간끌기'로 보고, 더이상 중점 법안 처리를 미룰 경우 개혁동력이 크게 떨어져 국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차기 대선 출마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낙연 대표로선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경제3법'도 원칙적으로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다 정무위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들은 공정경제3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의결한다는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력기관 개혁법안 등을 선처리한 후 15일경 임시국회를 열어 나머지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가 4일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윤 총장간 갈등으로 입법정국이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야당을 '패싱'하고 모든 쟁점법안을 일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있어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입법 필요성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공청회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내용을 더 다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02 16: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