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보안·방첩 업무를 수행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식을 가지고 공식 출범한다. 안보지원사는 1일 오전 8시 30분 과천시 안보지원사 청사 대강당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사령부 주요 직위자들와 국방관계관, 안보지원사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열고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훈시문을 통해 "우리는 70년 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선진민주국군의 일원으로 출발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라면서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한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군의 명예를 위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퇴임을 앞둔 송 장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은 창설식 식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안보지원사는 국군기무사사령부가 저지른 과거 3대 일탈행위(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 공작)가 밝혀지면서 재창설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위의 개혁안과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검토하고서 “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방부는 ‘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해 8월 14일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8월 21일 국민에 공포하여 이날 정식 시행했다. 초대 사령관은 제 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됐다. 새 사령부는 외형이 크게 줄어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라 기무사의 4200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였다. 장성 수는 9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지적이 잇따랐던 각 지역 60단위 부대도 해체한다.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의 방첩과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1991년 창설된 국군기무사령부는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제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중장 남영신 창설식사 전문>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자랑스러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와 역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사령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창설과정을 지도해주시고, 오늘 이 식전을 주관해 주시는 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우 여러분!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우 여러분!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갑시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식전을 주관하시며 부대원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신 장관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반드시 국민들과 군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상!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9-01 11:58:33정치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탈행위를 저질렀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한 뒤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 임무를 맡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내달 1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오는 9월 1일 오전 8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초대 안보지원사령관은 제 44대 기무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이 임명된다. 참모장에는 전제용 108기무부대장(공군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맡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남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을 구성한 뒤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사령부의 길을 열었다. 새 사령부는 이전보다 인원이 대거 줄어든다. 준비단은 3대 비위행위(계엄령 문건 작성·세월호 민간인 사찰·댓글 공작) 연루자를 중심으로 지난 24일까지 총 240여명을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시켰다. 이렇게 조정된 새 사령부는 기무사의 전체 인원 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한 2900여명으로 맞췄다. 또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을 내정된다. 감찰실장은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감찰실장은 내부 일탈행위를 견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훈령에서 명문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31 12:58:50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할 새 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제정령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편성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적시해, 조직의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어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이 영에 대한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 및 적용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침해 행위 등도 금지했다. 더불어 제5조에는 사령부 소속의 모든 근무자는 상관의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눈에 띈다. 새 사령부 조직은 알려진 데로 민간인 비중을 전체 30%까지 높이는 조항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새 사령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사령부에 두는 군인의 비율이 10분의 7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는 국방부의 문민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새 사령부에는 민간인 출신 고위직인 감찰실장이 내정될 예정이다.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공무원이나 현직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방첩·보안 업무는 그대로 살렸다. 새 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방첩 업무를 규범하고,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이나 북한의 정보활동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는 임무를 유지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앞서 "현재 기무사의 기본 임무 자체를 다 분해해 타군으로 돌리거나 아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이번 새 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사령부 체재를 유지하면서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화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출신이 감찰실장을 맡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18-08-14 11:42:42[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가운데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진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으로 인해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만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안보지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첩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방첩 기능 등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49)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그의 범행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2017년에 시작됐다. 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상급기관인 국방정보본부의 보안감사에는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훈령 개정 검토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0:24:04[파이낸셜뉴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변경하고 부대 상징물에 새겨져 있던 명칭도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안보지원사 명칭을 방첩사로 바꾸는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방첩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군의 방첩부대는 한국전쟁(6·25전쟁) 전후로 육군·해군·공군 등 군별로 부대를 창설해 운용해오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통합됐고, 1991년엔 국군기무사령부로 개편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검토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2018년 기무사가 해체되고 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 당시 조직 개편에 따라 안보지원사 근무 인원은 기존 4200여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고 담당업무와 기능도 축소됐다. 윤석열 정부에선 이 같은 조직 개편 때문에 '안보지원사의 군사보안·군내 방첩 등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보안·방첩 분야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해왔고 부대 명칭도 4년 만에 다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 예하 부대인 '군사안보지원부대'는 '국군방첩부대'로, 또 학교 기관인 '군사안보지원학교'는 '국군방첩학교'로 각각 이름이 바뀌었다. 중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방첩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서 군 내 방첩(防諜)과 군사보안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1-11 16:30:41[파이낸셜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지난 6월부터 TF를 가동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안과 방첩 분야 임무를 확장할 필요성까지 살펴보는 중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부대 명칭 변경도 추진 중으로 현재 명칭에 포함된 '지원'이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 빚어왔다는 우려와 '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검토와 보안·방첩 강화'라는 맥락에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안보지원사는 2019년 소속인원 4천200여명 규모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재편성, 출범해 소속 인원이 2천900여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도 엄격히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로 인해 안보지원사의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군 내 보안점검과 방첩 등 지금은 폐지된 기존 임무를 회복시켜 안보지원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8-02 12:30:54[파이낸셜뉴스] 현역 대위가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직접 간첩 활동을 벌인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북한 해커에게 포섭돼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 'B대위(29세)'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A대위를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께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했다. 그는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포섭됐다. B대위는 지난해 11월께 북한 해커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으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북한 해커 지령에 따라 군사 기밀과 군사 자료를 수차례 전송해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민간인 A씨(38세)'와 현역 'B대위'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체포된 A씨는 약 6년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지난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7억여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께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실제 '현역 장교 C'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하면 암호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했으나 해당 장교가 거절해 실패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또 다른 현역 장교인 'B대위'에게 접근했다. 결국 B대위는 북한 공작원에게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아 포섭됐다. 이들은 군사Ⅱ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시도했다가 불발됐지만 대포폰을 통해 일부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1월쯤 북한 공작원 해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휴대 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시계형 몰래카메라'도 구입해 B대위에게 가공인물 명의로 택배를 발송해 전달했다. B대위는 이를 군부대 안으로 반입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대포폰으로 군사기밀을 촬영했다. A씨는 올해 1~3월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KJCCS 해킹을 시도했다. KJCCS는 전·평시 군 작전지휘 및 군사기밀 유통에 사용되는 전산 체제다. A씨는 KJCCS 해킹 목적으로 USB 형태의 해킹 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하고 조립한 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고 한다.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이른바 Poison Tab은 기판 형태의 소형 PC에 휴대전화 유심칩, SD카드 등을 결합한 후 해킹프로그램을 입력해 제작, USB 형태로 PC에 삽입 시 자료 절취 등 해킹을 할 수 있다. 북한 공작원과 A씨와 B대위는 철저한 보안 수칙을 준수하며 활동했다고 한다. 공작원이 A·B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각각의 지령을 하달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은 자동 삭제 기능을 이용, 매일 삭제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2월 3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입수,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A씨 대상 통신영장 집행 등 3차례의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와 B대위를 동시에 검거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조사에서 텔레그램 대화에서 드러난 북한 공작원의 말투 등을 통해 북한 사람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공작원의 신원이 명백하지 않지만 활동 내용으로 볼 때 공작원이 맞는다고 본다"며 "공작원에 대한 추적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체포 이후 조사에서 간첩 혐의를 부인했으나 제시된 증거에 결국 시인했다. 다만 추가 자백은 없이 증거로 제시한 내용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송치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현역인 B대위는 안보사에서 구속된 후 군검찰로 이첩됐다. 한편 안보지원사는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 혐의 사건"이라며 "군이 사용 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 기밀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28 16:59:56[파이낸셜뉴스] 하급자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해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도덕적 자질도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있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성희롱 발언과 부사관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해당 의혹들과 함께 인격모독과 폭언·폭설이 있었고, A씨가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마스크하고 뽀뽀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들에게 ‘무자격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소속도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변경했다.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자신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의혹 대부분도 거짓인 데다 사실이더라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무수행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돼 A씨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언의 상대방과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에 비춰보면, 즉시 보직해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1 15:38:45[파이낸셜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정보기관의 일부 문건들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계엄령 선포 검토' 등 문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센터는 2019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촉구 집회가 열렸을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에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센터는 ‘촛불 정국 당시 청와대 보고용 기무사 문건’ 11건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안보지원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들 문건이 국가안정보장과 관련한 정보들을 분석하고자 수집·작성한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센터는 소송을 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기관에 의해 작성된 것을 사실이지만, 각 문건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센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현상황 관련 보고서1′ ‘현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상황’ 등의 문건을 비공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기무사 직무에 속하는 군사안보 등과 관련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내용이 공개돼도 관련 재판·수사를 곤란하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 상황 관련 보고서 2’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최근 군부 동정’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등 8건에 대해선 비공개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작성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01 10:45:28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전제용 공군소장(공사 36기·사진)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이 임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전 소장은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국방부는 "전 소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초대 참모장으로서 구 기무사 개혁에 대한 경험, 강한 업무추진력을 구비해 군사안보지원사의 개혁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안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어 군사안보지원사령관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참모장에는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1처장인 박재갑 해군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09-19 18: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