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후보자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부승찬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질병이 확산된다'는 안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대라며 "인권위원장은 다수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약자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자 "어떤 국민이 반대하고 있느냐. 조사해보셨냐"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수많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도 타당한 점이 있다며 야당 측 공격에 대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엑스와이(XY) 염섹체를 지닌 여성 복싱 선수가 출전한 것을 언급하면서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승규 의원은 "인권위는 소외된 계층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진영의 논리로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하겠냐"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안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는 지난 6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 정부'라고 말했는데 뉴라이트인가"라며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인가, 1948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1948년 건국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답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3 15:08:09[파a이낸셜뉴스] A씨는 모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A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 기타 등 7개 유형의 사례 72건이 실렸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5-01 13:49:31[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이달 말 상표권·저작권 침해 등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통합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스마트스토어의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페·쇼핑·웹툰 등 각종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신고 사항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 위원회는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12-03 15:42:30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이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방심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듬해 2월 방심위는 KT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SNI 차단 방식은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8:20:14[파이낸셜뉴스]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모씨 등이 방심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방심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SNI 차단 방식은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듬해 2월 방심위는 KT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불법정보 등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씨 등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SNI 차단 방식은 모든 이용자의 접속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며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5:43:21[파이낸셜뉴스] 학부모들이 아동복지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한해 아동학대 예외 조항을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계 등에서는 "교사만을 아동학대 예외로 규정할 경우 아동 인권이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 각지 교사들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은 주최측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다. 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아동 학대 예외 조항 신설하라"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사가 학생 소지품 검사 됩니다" 가이드 만들어'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는 논란꺼리다. 특히 교사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에서 예외로 넣을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은 지난달 공동 성명에서 "최근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교육 당급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라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다면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최근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내놨다. 해설서 Q&A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분리보관 △학부모 등 제3자의 수업내용 녹음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소지품 검사나 분리 보관이 가능한 경우는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됐을 경우다. 학교폭력, 도박·오토바이 등 비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도 교사가 학생을 검사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물리적 제지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했다.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위해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길을 가로막거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해설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듣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교육활동 침해로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교육 목적으로 녹음하려는 경우도 수업 전 교사에게 신청하고 허락받아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8 18:51:59[파이낸셜뉴스] 재활 명목으로 입원 중인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병원 내외 청소를 시키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병원 측 운영진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당한 노동 부과행위 중단 권고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A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구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자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 A병원의 입원환자인 B씨는 2020년5월 A병원이 '부당한 격리·강박, 강제 주사 투여, 청소,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 제한'으로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2020년 8월 A병원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배식, 세탁 등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한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환자들에게 직접재활 훈련 명목으로 병원 내외 청소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구 정신건강증진 등이 규정하고 있는 작업치료의 범위 및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병원 공동운영자들은 관련 법령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작업으로 청소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고,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들의 동의 내지 신청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의 1.7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합법적인 청소 등 작업치료를 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청소 등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입원치료의 경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편의에 따라 작업 내지 노동을 부과해 노동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청소는 입원환자들이 진료계약에 따라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며 노동에 대한 대가는 소수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지급됐다"며 "알코올 환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음주에 대한 갈망감 극복 등' 목적이 청소 등 작업요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26 15:51:35[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23일 로스쿨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 학교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이듬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결원만큼 신입생을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4년 간 한시적 운영 예정이었으나 그 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 예정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10월 그 유효기간을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는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의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로스쿨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해 학생들의 편입학할 수 있는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적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23 15:13:1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예술인 복지를 지원하고 예술 활동 관련 권리침해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인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예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예술정책관은 기존 4과에서 4과 1팀으로 변경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예술인지원팀 신설이 예술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까지 예술인 복지 업무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조치가 시작된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이라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담부서가 필요해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게 됐다. 예술인지원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예술인 복지 및 권리구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복지 정책의 시행, △예술인의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 조치 업무 등을 통해 예술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9-01 09:10:02[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식품용기 디자인을 모방해 제품을 생산한 B사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고소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수사 결과, B사의 모방품이 A사의 디자인과 비슷한 것은 물론, 수 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B사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안 이후 6개월이 지난 뒤 A사의 고소가 이뤄져 B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달 10일부터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시행돼 A사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정해진 고소기간(6개월) 안에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이 권리침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대응하지 못하고 고소기간이 지난 뒤 고소하면서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이소영 의원)됐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앞으로 피해자는 고소기간의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피해자 고소없이 직권으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등 피해자가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권리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했다. 문삼섭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은 고소기간의 제한없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고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09 09: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