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09:20: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지도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커머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이세훈 금융감독원 사무처장의 발언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공백을 시인한 셈이다. 지난 7월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 전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대금 유용 방지와 가중처벌 강화, 선별적 등록제 운영 및 퇴출조치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된 가운데 금감원도 내부 인력 12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티메프 사태, 규제공백이 키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대책의 핵심은 △전자금융업 등록업체에 대한 감독권 강화 △판매대금 활용이나 정산주기에 대한 규율 체제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말고도 여러 규제나 감독 체계 및 약관이 다 어우러져야 규율이 된다"며 "쉬운 영역이 아니라서 정부부처 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이커머스 기능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도 겸하는 2차 PG사에 속해 금감원 감독 대상이다.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3항과 4항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건전성 우려 발생 시 당국이 자본증액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티메프는 허가업체가 아닌 등록업체이기에 금감원이 이들에 대해 경영개선 권고 혹은 명령 등 강제적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그에 준하는 과징금 조치 등을 내릴 방법이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전자거래금융법상 등록대상 업체에 대해서 규제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적 있는데 입법부에 더 강하게 요청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규모 내부 TF를 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가 PG를 겸영할 경우 발생하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이커머스 규제권한 줘야" 전문가들은 이커머스에도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규제권한을 쥐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사태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티메프의) 결제기능으로 대금이 자신에게 파킹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했다"며 "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의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 등을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감시하도록 해야 하고, 업체가 파킹된 결제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게끔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화두에 올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자본적정성·유동성 비율·건전성 수준에 대한 규제를 금감원이 영업규제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PG업체 진입허들을 높이고, 사후에도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등 진입 전후 시점 각각에 특화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교수는 "각 업체 진입 시 자본금 얼마 이상의 업체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하는 등 '선별적 등록제'를 시행하거나, 인허가를 통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이후에는 금감원에서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사처럼 경영권고 혹은 퇴출조치까지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실장도 "이커머스는 금융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신용창출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사처럼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가 과도해질 경우 플랫폼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자상거래협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업체에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는 게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8-01 18:27:57[파이낸셜뉴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신규자금 공급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추가 조치 4개 과제를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초 발표된 10개 인센티브 조치 중 6개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됐으며 이날 추가로 4개 과제가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근거를 마련해 이를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완화 △PF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RP 매도 인정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같은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존 여신과 같이 건전성 분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 연말까지 기존 여신과 구분해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30 12:19:0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6-02 18:22:0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서 제기됐던 골목상권 침해 우려 등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 수렴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이 깔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업무 범위가 대표적인데,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의 해석을 넓게 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진출 불가 업종'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모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기준을 현행 금융업종 관련성 외에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현행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취임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에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약 40년간 걸어 잠가온 금리분리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자금력과 영업력으로 무장한 은행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따져보기 위해 추진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이승연 기자
2024-06-02 14:48:09[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지급보증 비율, 면책범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경·공매 유도와 신규 자금 공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사업성 악화로 부실채권이 증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보상 체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PF '뉴머니' 투입되나...인센티브안 논의 #OBJECT0#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께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PF 사업장 신규 자금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달 초 2주간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PF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우선 PF 사업장을 인수함에 따른 충당금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만기가 1~2차례 연장된 브릿지론은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받아들여도 재무상 충격이 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PF 사업장 건전성 분류 상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면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0.9%만 충당금으로 적립하면 된다. 은행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지급여력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체제에서 보험사가 부동산 PF에 투자할 때 위험계수 값이 다른 채권의 10배가 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현행 12%인 취득세를 감면하고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PF 부담 높아지는데...업계 "얼마나 통할까" 이같은 인센티브가 가격에 대한 매수자와 매각자 간 시각 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비교적 자본 여력을 가진 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언급된 방안들이) 신규 자금 투입에 꼭 필요한 조건일 뿐 실제 인센티브라고까지 보진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센티브'라고 고려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금 투입이 어려운 데 대한 보완 방안일 뿐 사정이 나쁜 사업장까지 인수하며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하는 유인까지는 아니라는 평가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등이 지속되며 PF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종합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미 부동산 PF 부실채권이 늘어나며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6.55%로 전년 대비 3.14%p 치솟았다. 1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 기록이다. 올해 1·4분기 기준으로는 연체율이 7~8%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신용등급 줄강등도 현실화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4개사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내렸다. 앞서서는 페퍼·JT친애·바로저축은행 등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30 16:27:4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4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간담회로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직접 핀테크 기업들이 있는 현장에 방문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자리다. 핀테크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원활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넥솔, 블루바이저시스템즈, 센디, 스위치원, 업루트컴퍼니, 지구를구하는 인간, 플렉스데이 등 총 7개 핀테크 기업과 BNK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이들 핀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환율 예측, 예상 환차손익 등을 제공하는 기업 외환 통합관리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 등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핀테크 기업 외 부산은행,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부산연합기술지주 등 부산지역 핀테크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했다. 가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 컨설팅, 테스트 비용 지원, D-테스트베드 등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이어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가 제공 중이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적극 얘기했다. 금융당국과 현장 기업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폭을 넓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발적 탄소 프로젝트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기업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법률 등에 근거하고 있는 자산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며 금융위 등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은 그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설명을 제공하고 핀테크 지원센터는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 등은 추가로 올해 8회의 간담회를 더 진행해 핀테크 기업과 소통을 계속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29 14:07:58"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특히 이 규제가 예측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오랜 꿈이 있다. 금융시장 선진화와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이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한국 금융시장은 아직 선진 시장에 도달하기에 요원하다. 일부 금융사가 해외에서 지난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지만 아직 해외투자에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한 글로벌 금융사의 한국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금융시장이 왜 매력이 없는지 묻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정확히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을 예로 들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전면 금지정책으로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금융시장의 높은 규제를 우려하는 의견은 해외 석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지배구조 전문가인 토마스 노에 옥스퍼드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금융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이메일 인터뷰 질의에 "한국은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한국이 주요 글로벌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도 바로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다. 노에 교수는 한국 정부에 국내 경제 자율성을 내려놓으면서 금융사를 국제 플레이어로 만들지부터 먼저 결정해보라고 직설적으로 조언했다. 사실 올해 한국 금융시장 1·4분기는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 기조를 충실히 따랐다. 전쟁과 선거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에 미국 금리인하 시기마저 불투명한 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 금융사들의 올해 최일성은 공통적으로 '상생금융'이었다. 전 금융사에 관련 부서가 신설됐고, 각 금융사는 실적에 맞춰 총 2조원 넘는 이자를 돌려주는 '민생금융'을 설 연휴 전부터 실행했다. 홍콩 ELS에 투자했다 큰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금융사가 자율배상할 것인지 결정도 총선 전에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금융사 내부적으로도 공격적인 성장전략보다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화두였다. 총선은 끝났다.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금융그룹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사의 시가총액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주소다. 이제 금융당국은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금융산업 육성방안 모색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다.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에 나서고, 때늦은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 일본 금융시장이 30년 투자의 결실을 지금 거두는 것처럼 한국 금융시장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gogosing@fnnews.com
2024-04-22 19: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