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6:30: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각종 시장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학계,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인 만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 확산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종전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20조원 △정책금융기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신용보증기금 P-CBO 프로그램 2조800억원 △금융투자업계 공동 PF-ABCP 매입 프로그램 최대 1조8000억원 △한국증권금융 증권사 유동성 지원 최대 3조원 등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 금융업권 등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들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7000억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非)주택 사업자보증, 비(非)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 등이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금융위는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 등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제2금융권의 건전성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본금 확충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민간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양극화 등의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조치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4:03:4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에서 제11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들어 매월 1회 가량 열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과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가 나왔다”면서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도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표를 막는 티켓팅 서비스 ‘개런터블’ △K-팝 오디션 트레이닝 투자서비스 ‘모핑아이’ △가상자산지갑 주소 검증 및 모니터링 솔루션 ‘보난자팩토리’ △대체불가능토큰(NFT) 기반 기프티콘 에스크로 서비스 ‘블로코’ △클라우드 기반의 분산원장 인프라 구독형 서비스 ‘블록체인글로벌’ △토큰증권(ST) 등 신종자산의 신탁 서비스 ‘인피닛블록’ △산업재산권 증권형토큰발행 서비스 ‘핑거’ △기관투자자를 위한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해피블록’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일례로 신종자산 신탁업무 등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가능 여부와 미지정 통지를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재신청 가능성 등이다. 또 국가사업이나 공공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기업도 있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간담회인 12회차 간담회는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1 13:10:55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내외로 증가하면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3 18:16:19[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내외로 증가하면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 늘어나며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은행별 가계대출 규제 강화,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 등으로 지난 9월에는 증가세가 반토막(5조2000억원) 났지만 한 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 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질 경우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3 11:38:22[파이낸셜뉴스]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기업공개(IPO)를 예비 승인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승인을 획득했다. 앞서 지난 6월 현대차는 인도법인 IPO 관련 예비서류(DRHP)를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예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도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지만, 최종 IPO 승인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비 승인을 얻은 만큼, 연내 IPO를 위한 9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 이승조 전무는 지난 7월 2·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상장 일정은 SEBI에서의 어떤 검토 일정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올 연말 안으로 상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비서류에는 모회사인 현대차가 보유한 인도법인 주식 8억1200만주 중 최대 1억4200만주, 전체 지분의 17.5%를 매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IPO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대신 기존에 현대차가 갖고 있던 지분의 일부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번 IPO를 통해 30억달러(약 3조9900억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 내에서 매출 및 판매 기준으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완성차 업체다. 현대차는 1996년 인도법인을 설립한 이후 1998년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서 첫 모델로 경차 아토스를 개조한 쌍트로 양산을 시작했다. 이후 현대차는 승승장구하며 세계 1위의 14억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판매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IPO를 기반으로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첸나이에는 현대차 제1·2공장이 있고, 중부 아난타푸르에는 기아 공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탈레가온 지역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다. 탈레가온 공장이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현대차그룹은 현재 연산 82만대 규모의 첸나이 제1·2공장, 34만대 규모의 기아 아난타푸르 공장에 이어 3번째 공장을 구축하게 된다. 공장의 증설이 완료되면 현대차·기아의 인도 현지 생산능력은 약 150만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9-25 11:18:0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24일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제9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보육공간인 핀테크 랩을 직접 찾아, 규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자문해 주기 위해 매월 열리는 행사다.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문의 사항과 관련해 규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방안을 자문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퓨처스랩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선발기업인 5개 중소 핀테크 기업들(루센트블록, 스퀘어노트, 올마이투어, 파인더스, 펴나니)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 저장·관리 서비스,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초개인화 인공지능(AI) 보험 에이전트 등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이다. 금융당국과 참여 기업 간의 질의·응답·의견교환 등이 이뤄진 후에는 모든 참석자가 간담회장에 남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는 "간담회 때 나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간담회 종료 후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답변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간담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4 14:55:39[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관련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 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맞지 않다며 은행권과 조율점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비해 기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은행의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를 재차 강조하면서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가계대출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긴축해 나가지 못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 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주택)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 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 심사 경험을 살려 선구안을 발휘하고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의견 청취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떠한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은행장이 바라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며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09:20:1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2 10: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