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일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지급한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024년 귀속 상반기분 5789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 전체론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 지급된다.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이 증가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했다. 전체의 42%에 달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p) 늘었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11%씩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계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지급은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6 09:00:55[파이낸셜뉴스] 근로·자녀 장려금이 340만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이 6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예상금액은 3조7508억원이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2024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재산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2024년 6월1일 기준)이어야 한다.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따라 신청 대상은 지난해 대비 6만가구 늘어나 2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예상금액도 736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서면 안내문은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의 신청화면으로 바로 연결돼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신청제도도 있다. 60세 이상 신청대상 70만 가구 중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41만가구에 대해 정기분 장려금은 자동신청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5-01 08:55:25[파이낸셜뉴스] 근로·자녀장려금이 역대 최다 가구, 최대 금액으로 지급된다. 올해 지급 규모에다 내년 1월 지급예정을 합친 것이다. 23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현재까지 507만가구, 5조6000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 후 신청 분까지 포함할 때 518만가구, 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급 가구와 금액은 장려세제 도입 후 역대 최다, 최대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111만원, 자녀장려금 102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109만원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장려금도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15년(2014년 귀속) 107만가구가 수급했지만 2023년(2022년 귀속)에는 52만가구로 51.4%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올해 지급된 2023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95만가구, 9720억원을 지급했다. 수급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청년층인 20대 이하는 28.7%, 60대 이상은 32.6%였다. 수급 가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2018년 귀속 24.2%에서 2023년 귀속(기한 후 제외) 32.2%로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한 2023년 귀속 장려금은 내년 1월 설 명절 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23 11:51:47[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라도 오늘(2일)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2 10:59:32[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올해 말까지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응모대상자는 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가족이다.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20명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이다. 한편 2023년 귀속 정기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9만 가구, 3조2000억원이다. 반기신청분을 포함하게 되면 총 506만 가구에 5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대상가구는 39만 가구, 금액은 4000억원이 증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6 10:28:23[파이낸셜뉴스] 소득이 적은 299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106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29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시한인 내달 30일보다 한달 빠른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이날 금융계좌로 입금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가구 증가한 299만 가구다. 지급 총액은 3431억원 증가한 3조1705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가 전년 대비 2.3배 늘어나 81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지급금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과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합산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9 08:58:32[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은 '보이는 ARS' 등 상담시스템을 확대해 지급신청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지난해 대비 80만가구가 증가한 558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금액도 9000억원 가량 늘어난 6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증가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영향이다. 기존 소득기준은 4000만원이었지만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른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약 47만가구 증가한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주택공시가격 하락도 대상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 대비 약 32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신청가구 증가에 대비해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대상을 늘렸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올해는 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196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대상인원은 연간 165만명으로 늘게 된다. 상담시스템도 확충했다.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도 5월부터 시행한다. 늘어나는 상담 통화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5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14 10:24:42[파이낸셜뉴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470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수혜가구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 2200억원 늘어난 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에는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그동안 지급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내년에는 주택공시값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수혜를 늘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고 올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 명 중 11만 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내년에는 '콜백'서비스도 도입,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2 17:24:01[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 연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자녀양육지원 제도다. 수상자는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된다. 심사는 한국문인협회에서 맡는다. 올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가족이면 접수가 가능하다. 수상작 발표는 내년 2월14일 국세청 누리집에서 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했다.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가 30조6000억원을 받았다. 올 10월말 현재 467만가구에 5조1000억원이 지급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01 08:41:57[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가 중부지방국세청과 손잡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맥주를 통해 정부 장려금 신청을 독려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 장려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5월 한 달간 정부 장려금 신청 홍보 문구를 인쇄한 카스 355㎖ 6캔 패키지를 판매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5-15 1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