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세금을 많이 냈으므로 돌려받을 것도 많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된다.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변경(1200만 이하→1400만원 이하, 1200만∼4600만원 이하→1400만∼5000만원 이하)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1400만원의 적용세율이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4600만∼5000만원 구간의 적용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는데 소득이 작으면 이런 제도 변경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표가 1100만원인 사람은 2개의 과표 구간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최하위 과표 변경의 수혜(18만원)만을,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2개 과표 변경의 수혜(18만+36만=54만원)를 모두 입는 구조다. 과표 1200만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원, 4천600만원은 7400만원, 8천800만원은 1억2000만원을 통상 의미한다. 소득세 하위과표 변경만 놓고 보면 총급여 74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가장 큰 수혜(54만원)를 입는 것이다. 총급여액에서 아예 빠지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는 누진세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다. 늘어나는 식대 비과세 연간 한도 120만원이 각자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 때문에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 부담 감소액이 7만2000원에 그치지만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8만원,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28만8천원, 35% 세율이 적용되는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에서는 42만원으로 불어난다. 최고 과표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선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에 달한다. 과표 변경과 식대 비과세 확대를 조합하면 결국 고소득자일수록 감세폭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이를 차단하고자 정부는 총급여 1억2000만원(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자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원 줄였다. 이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만원이 아닌 24만원이 됐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가장 높은 과표구간인 4600만∼8800만원 구간이 이번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된다. 총급여로 보면 7400만∼1억2000만원, 즉 연봉 1억원 안팎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가 총급여 1억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인 이유에 대해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에서 총급여 1억2천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득자의 기준선을 이것으로 준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세는 결국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혜택을 보는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7-24 10:54:4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명이 513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2216만가구에 14조237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2783억5000만원(73만6000건)이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즉, 73만6000건의 기부 중 15만여건은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셈이다. 다만 과세 미달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 경우 등은 15만여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소득 분위별 기부 현황을 보면, 소득 상위 10% 근로소득자가 낸 기부금이 319억8500만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자 기부금의 62.4%를 차지했다. 상위 20% 근로소득자 68억6900만원(13.4%), 상위 30% 근로소득자 39억3900만원(7.7%) 등 소득이 적어질수록 기부금도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기부금이 170억9000만원(33.3%)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14억1300만원(22.3%)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이어 부산이 23억7400만원(4.6%), 경남이 22억6400만원(4.4%)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3.0%대였다. 세종은 12억4900만원(2.4%)으로 집계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08 08:53:10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도 80만2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13년 3170만원에서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2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 4258만원, 서울 412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 3123만원, 인천 3249만원, 전북 3267만원 등으로 적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80만20000명이다.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총 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1066만명, 여성은 791만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2.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다. 일용직 소득 금액은 62조9000억원으로 3.0% 감소했다. 평균 일용 소득 금액은 809만원으로 2.0%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건설업이 40조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등의 순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2-27 17:40:3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650만원 수준이고, 억대 연봉자는 8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억대 연봉자는 80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71만9000명보다 8만3000명(11.5%)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율인 10.1%보다 1.4%p 높은 수준이다.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47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0만명, 2016년 60만명을 넘어 2017년 70만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중 1억원 초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3%로 전년 4.0%보다 0.3%p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전년 3519만원보다 128만원(3.6%) 늘었다. 직장인 평균 급여는 2014년 3170만원에서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50만원, 2017년 3520만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301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이 4238만원으로 2위, 서울은 4124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는 근로자 평균 급여가 3123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27 17:15: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총급여액 1억원을 넘는 근로자도 80만2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36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지난 2013년 3170만원에서 2015년 3250만원, 2016년 3360만원, 2017년 352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별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31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종 4258만원, 서울 412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제주 3123만원, 인천 3249만원, 전북 3267만원 등으로 적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80만20000명이다.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총 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1066만명, 여성은 791만명이다. 여성 근로자 비율은 42.6%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과세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비중은 1년 전보다 2.1%포인트 감소했다.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근로자 주민등록 소재지 기준)은 경기 수원시(48만6000명), 경기 용인시(40만3000명), 경기 고양시(39만6000명), 경남 창원시(38만1000명), 경기 성남시(37만6000명) 등의 순이다. 원천 징수지(본점 소재지)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구(95만6000명), 서울 중구(54만5000명), 서울 영등포구(54만4000명) 순이다.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일용직 소득 금액은 62조9000억원으로 3.0% 감소했다. 평균 일용 소득 금액은 809만원으로 2.0% 증가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건설업이 40조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9.1%), 사업서비스업(7.0%), 도·소매업(5.8%) 등의 순이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총 5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했다. 총급여는 14조8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이들 중 중국 국적이 20만5000명(35.8%)로 가장 많고, 베트남(4만3000명), 네팔(3만3000명), 인도네시아(3만1000명) 순이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691만 명이다. 총신고 세액은 32조333억원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밝힌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1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 수는 4560명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9-12-27 13:33:47대구시민 1인당 근로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그리고 법인당 법인세 납세액 모두 전국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국세청의 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기준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연간급여는 전국평균(3270만원)의 87% 수준인 2856만원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 대구지역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60만9919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7조41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소득세를 실제 납부한 사람은 전체 신고인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9만3700명(48.2%)으로, 면세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을 넘은 것.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평균 납세액(306만원)의 71.4%인 219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보다 낮았다. 대구지역 1인당 종합부동산세 납세액도,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7025명에게 총 164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고, 1인당 평균 납세액은 233만원으로 전국 평균 1인당 납세액(497만원)의 절반 수준(46.9%)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반면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 납세액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2015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대구지역을 납세지로 한 피상속인은 254명이었으며, 이들의 총상속재산가액은 전국 총액(10조1835억원)의 약 6%인 62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속인 1인당 총상속재산가액은 24억54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15억4400만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 의원은 "대구가 살기 좋은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법인 수입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7-10-23 08:26:43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분위부터 8분위까지의 근로자들은 전체근로소득세의 9.1%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61.6%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1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급여비중보다 국민연금납부 비중이 더 높아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기준으로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128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역진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 많다"며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불공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2016년말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58조원으로 국내주식에 102조원(18.3%), 해외주식 86조원(15.3%) 등 총 188조원이 주식에 투자됐다. 이 중 국내주식투자액의 80%인 82조원은 대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말 국내주식투자액의 단순 합계한 금액은 728조다. 납세자연맹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매수세는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지탱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어 주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맹은 "2015년 국민연금기금은 512조원에서 2016년 558조원으로 46조원의 기금이 증가했다"며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역진적으로 국민연금을 징수해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만 살찌우고 결국 민간소비감소와 소득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통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2015년 46.8%, 810만명)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9-05 07:12:02지난해 근로자 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59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3.3%증가했다. 국세청은 28일 발표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3250만원)은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2011년 2790만원에서 해마다 높아졌다. 평균급여액이 높은 지역은 울산, 세종, 서울 순이고 제주, 인천, 강원이 낮았다. 총급여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중에서 3.4%를 차지했다. 또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46.8%로서 2014년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 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 아울러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5천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 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 9000원을 받은 것이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자녀장려금은 총 92만 6000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은 28.3%였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6-12-28 16:40:13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1만명이 넘고 평균연봉은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만60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만624명,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명,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만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며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4-11-10 09:55:28KB투자증권은 14일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은 내수확대를 위해 근로소득자들의 실질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B투자증권 임동민 연구원은 “중국의 12차 5개년 경제정책의 핵심은 내수확대로, 이를 위한 방안은 경제당국의 거시경제의 조정능력 강화,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투자구조의 최적화 및 조정으로 구분된다”며 “이는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이완된 통화정책 정상화, 실질소비 확대를 위한 임금상승 및 사회보장 제도확충과 지역, 계층간 불균형 해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선 도시근로자들의 가파른 임금상승을 유도하고 특히 최저임금 수준을 더욱 빠르게 상승시키는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물가상승 압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통화긴축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즉, 중국 근로소득자들의 실질구매력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필수적”이라면서 “결국 2010년 말부터 시작한 통화긴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고 주택공급 증가 등을 통한 자산가격 안정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11-06-14 07: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