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상담전화는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 정보와 흡연 폐해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홍석근 기자
2014-03-10 18:29:25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흡연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10일부터 금연상담전화(☎1577-1000, 02-390-209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상담전화는 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정보와 흡연폐해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총 56회에 걸쳐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연상담전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유관기관 금연프로그램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행 후 상담수요를 분석하여 상담인원 확대 및 상담서비스 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3-10 09:33:16보건복지부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3월 1일부터 주말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추석 명절을 제외한 주말·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금연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금연상담전화는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과 흡연예방에 대한 정보와 전화상담을 1년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위탁 수행 중이다. 이용자 100명당 약 27명이 1년 동안 금연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상담전화 이용자 중 32%가 주말·공휴일에 금연상담전화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화상담 요청에 신속히 응대하고, 평일 상담전화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학생 등이 편하게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휴일 상담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말 상담전화 운영과 함께 현재 14명인 상담원을 올해 말 28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늘어난 전화상담 수요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월 24일 새롭게 단장한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02년부터 운영된 금연길라잡이(nosmokeguide.or.kr)는 흡연예방과 금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금연실천을 위한 온라인 금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2-28 13:34:402013년 4월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를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뱃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을 추가하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2월 28일부터 201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확정 이후 2013년 4월 시행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2-31 15:01:08보건복지부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주말에도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인 오는 8월29일 까지는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에도 전문상담원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는 주말에도 금연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 운영기간에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흡연자(선착순 500명)에게는 예쁜 파우치형태의 금연보조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금연보조키트는 식후 흡연욕구를 줄여줄 수 있는 ‘금연치약’을 비롯하여 담배나 라이터 대신 만질 수 있도록 하여 습관성 흡연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스모크프리 토이’ 하루하루 금연성공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100일 카운트다운 달력’ ‘금연응원 미니엽서’와 금연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가의 조언이 수록된 매뉴얼 북 ‘Quit Book’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주말에는 상담신청 접수만 가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주말마다 평균 18.8건이 접수됐고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이 있었던 지난 5월에는 평균 25.8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됐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2010-07-26 09:56:06[파이낸셜뉴스] 지난 주에 한국범죄학회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행사에 참여하느라 정부과천청사에 다녀왔다. 한국범죄학회는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은 조직이다. 위촉 행사 직후 이어진 오찬에서 소년분류심사관, 소년재판 집행을 직접 담당하는 법부부 직원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애쓰고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아닌 이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필자는 2016. 2.부터 1년간 그리고 2019. 3.부터 2022. 2.까지 3년간 총 4년 동안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처분을 정함에 있어 힘든 점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판사가 형사재판을 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신경쓰는 경우는 드물다. 예들 들어 교도소가 아무리 과밀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 비율을 낮추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년재판은 다르다. 필자가 소년재판을 담당할 당시 다른 처분은 몰라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에게 비행소년을 맡기는 1호 처분의 경우 그리고 6호 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와 7호 처분으로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꼭 위탁보호위원과 협의하거나 해당 시설 측에 미리 연락해 비행소년의 위탁이 가능한 지 확인했어야 했다. 물론 판사가 위와 같은 확인 절차 없이 막바로 처분하고 집행절차에 대해 나몰라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확인 절차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각 집행기관은 위탁되는 아이들의 수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소년재판을 처음 담당하는 판사가 사전에 각 집행기관과 협의 없이 무더기로 6호, 7호 처분을 내려 집행기관 측에서 전임 판사였던 나에게 항의성 하소연 전화를 한 적도 있었다. 당시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이지만 전국 가정법원과 소년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에서 6호 또는 7호 처분을 받고 각 해당기관에 입소하여야 할 소년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6호 아동복지시설과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소년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특히 필자가 근무할 당시 7호 처분으로 위탁이 가능한 곳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뿐이었는데 수용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처분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비행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일은 없었고 기존 시설의 수용인원도 그대로였다. 필자가 매 재판 전 7호 처분을 해야 할 비행소년들 때문에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에 전화하여 비행소년을 위탁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죄송합니다.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었던 필자는 어쩔 수 없이 의료보호시설에 보내야 할 비행소년을 9호 처분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적이 많다. 그러자 당시 서울소년원 측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비행소년들은 일반 소년원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처분이 꼭 필요한 비행소년들은 넘쳐나는데 이를 수용할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은 각 법원에서 쏟아지는 수용 요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여 각 법원에서 위탁된 비행소년이 퇴소하는 경우 그 빈자리에 해당하는 만큼만 그 해당 법원에 다시 수용인원을 할당하는 방침을 원칙으로 정하여 시설을 운용하였다.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이 일반 병원을 7호 처분 수탁기관으로 지정했다가 비용 문제, 호송 문제, 인력난 및 기존 환자들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사실상 위탁을 중단, 철회하기도 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비행소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다. 이러한 문제는 6호 처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에 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다. 6호 처분은 수용 처우를 명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 내지 5호 처분과 구별되나 수용시설이 소년원이 아닌 민간 시설이라는 점에서 7호 내지 10호의 소년원 처분과도 구분된다. 6호 처분은 국가시설 수용이 소년에게 주는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비행소년의 수용을 통하여 일탈을 일시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많은 처분이어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더불어 소년부 판사가 비행소년의 성행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7호 수탁기관과 마찬가지로 6호 처분으로 위탁될 비행소년의 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을 항상 초과했다. 필자가 처음 소년재판을 할 당시 수원가정법원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특정 아동복지시설에 빈 자리가 없어 6개월 동안 비행소년을 단 한번도 위탁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당시 그 수탁기관은 수원가정법원 뿐만 아니라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도 6호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필자의 소년재판부는 목요일이 재판 기일이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재판을 하는 소년재판부가 항상 먼저 비행소년을 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목요일에는 빈자리가 없었다고 한다. 나아가 재판하기 며칠 전에 미리 특정 6호 수탁기관에 전화를 하여 잔여 수용인원을 미리 확보하는 이른바 ‘6호 처분 예약’을 시전하는 재판부도 있었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소년부 판사가 6호 처분을 하게 되면 그 비행소년은 법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각 지방에 있는 6호 시설로 가야한다. 그런데 처분 당일 재판을 마치고 6호 시설에 처분 결과를 알려주면 그 기관의 직원이 저녁이나 되어서야 법원에 도착할테고 그 비행소년을 인수하여 6호 시설로 데려가면 늦은 밤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6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6호 시설에 연락하여 비행소년을 적절한 시간에 인수하게 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처분 전날도 아니고 처분 며칠 전에 6호 시설 위탁을 예약해 놓는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6호 시설의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주에 있었던 위촉식 행사에서 법무부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수원가정법원이 몇 개의 아동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현재 집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만 추가 지정된 7호 수탁기관은 6호 수탁기관처럼 그 기관의 직원이 법정까지 나와 비행소년을 인수해갈 여력은 안되는 듯하다.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사실상 호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기존에 운영되던 아동복지시설이 재정적인 문제로 폐쇄되거나 일부 직원의 비위로 행정처분에 의해 운영이 일시 정지되는 경우가 있었다. 안그래도 비행소년을 위탁할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던 기억이 난다. 사실 그 누가 나쁜 짓을 한 소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하면서 6호 시설, 7호 시설을 운영하려고 할까? 더구나 적지 않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신경쓸 일도 많아 아무리 잘해도 좋은 소리는 듣기 힘든 일인데 말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탁기관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무쪼록 현재의 수탁기관이 아무 문제 없이 오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수탁기관들도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제일 큰 난관인 것 같다. 소년범죄예방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이나 재력있는 단체가 제발 소년재판 집행기관의 확충에 도움의 손길을 주었으면 좋겠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4-19 11:14:24【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바쁜 직장인의 금연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는 4개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금연 상담은 방문과 전화상담을 포함해 총 9회 이상 진행하며, 6개월간 지속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은 금연 희망자의 일산화탄소 및 혈압 측정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맞춤형 금연 상담을 진행하고, 금연보조제와 비타민, 껌 등 각종 행동요법제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3개월,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 성공기념품을 증정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금연 희망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금연클리닉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1 11:49:37[파이낸셜뉴스] 흡연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연 상담을 위한 금연상담 지침서가 새롭게 발간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금연상담사를 위한 상담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성 흡연율은 줄고 있지만 여성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금연 상담을 위한 보조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침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하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캠프 등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금연상담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고 흡연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하기 위해 제작됐다. 지침서는 전국 보건소 및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300여 개 기관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전자책으로도 배포돼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연상담사가 체계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상담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증된 금연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다. 대상자별(남성 흡연자, 여성 흡연자, 청소년 흡연자 등) 맞춤형 금연상담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금연 실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동 요법과 50여 종의 시청각 자료, 근거 기반의 금연 관련 정보, 10여 건의 설문 평가도구, 금연상식 퀴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해, 금연상담 현장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달부터 지역금연지원센터와 금연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시작으로 이 지침서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금연길라잡이’ 채널을 통해 지침서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금연상담의 대상이 다양한 만큼 현장에서 맞춤형 금연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지침서를 통해 상담 역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도 "금연상담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11-13 11:17:58【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금연 클리닉, 어디서든 QR코드로 간편하게 등록하세요!' 경북 안동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대면 또는 비대면(QR코드로 간편 등록) 방식을 병행한 탄력적인 금연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연 클리닉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9회에 걸쳐 1대 1 맞춤형 전문 금연상담을 제공하고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등을 무료로 지원해 금연 성공을 돕는다. 금연을 원하는 시민은 보건소 누리집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를 제출하면 금연 상담사와 전화상담을 통해 1대 1 맞춤 금연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은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3개월 또는 6개월 금연지속 후 보건소 방문 또는 택배로 발송된 키트를 통해 일산화탄소 혹은 코티닌을 측정해 금연 성공을 확인하게 된다. 6개월 금연 성공 시 소정의 선물도 증정하고 있다. 김영남 건강증진과장은 "금연 성공을 위해 흡연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8-19 07:40:38【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2021년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우수기관 표창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건강검진 평가는 국가암검진과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실적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임실군은 홈페이지 게재와 신문보도를 활용해 건강검진 수검을 독려했고,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이동건강검진을 홍보했다. 또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에 건강검진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많은 주민들이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올해도 모바일 헬스케어실 운영을 통한 건강상담과 혈압, 혈당, 체성분 검사, 금연클리닉 운영, 영양플러스실 운영 등을 전개 중이다. 찾아가는 방문 보건 서비스와 재활치료실,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상담 및 등록환자 관리, 고위험군 방문사례 관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하니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며 “건강하게 살기 좋은 최고의 지역 임실을 만드는 데 보건 행정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11 15: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