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차례도 금융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금융위 정례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석에 그쳤다. 7번 참석 가운데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정례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2016년 1월27일)였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위는 연평균 28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면서 "기재부는 이런 지적에도 올해 개최된 16건의 금융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기재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10-05 08:43:40금융위원회는 27일 '15차 정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 앞으로 하나금융지주는 신설될 외환카드를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을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돼 하나-외환은행 합병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계획, 인력·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여전법상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고객 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할 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설될 외환카드는 자본금 6400억원, 자기자본 6433억원이며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는다. 현재 외환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의 자산은 2조6919억원,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93억원, 카드채권 연체율은 1.76%다. 이병철 기자
2014-08-27 17:32:44[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진출 초기에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해외 현지법인의 애로 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10%p 이내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8:03:26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가나자와에서 제4차 연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카요시 호소미조 일본 금융청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확산 등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양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감독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진 원장과 카요시 장관이 회담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5-15 15:12:30[파이낸셜뉴스] 내년 2·4분기부터 공모펀드도 상장,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 거래소·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및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관련 법률안도 연내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는 일반 (장외)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가 주식이나 ETF처럼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당국은 전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했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24개 자산운용사들은 기존 공모펀드 중 상장대상 펀드(상장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에 ‘상장클래스’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한다. 상장클래스에는 현행 ETF의 규율 등이 유사하게 적용된다. 또 상장 공모펀드는 ETF의 기초지수 연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ETF와 차별된다. 즉 상장 공모펀드는 미국·홍콩·캐나다·호주 등 주요국에서 일반화된 지수요건 없는(Actively Managed) ETF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현장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권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도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LP(유동성공급)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4 13:57:16[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 콜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비롯해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와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시스템 구축과 공시서식 마련 등 관계기관·기업의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환사채(CB)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국내의 경우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리픽싱 조건(주가변동 시 전환가액을 조정) 등과 결합해 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행·유통 과정에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CB)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뒤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 악용 우려와 관련,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CB) 등 취득 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 방안(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에는 희석 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는 날’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했다”고 부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3 18:22:56[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손잡고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사에서 인수거부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인수하도록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던 시장상인들의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시장의 경우 화재발생에 취약하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는 실질적으로 보험가능이 불가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5월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가 운영됐고,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만 적용 가능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돼, 앞으로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열린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본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15:53:37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했다. 한편으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3:2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5:16:2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4: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