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단 한 차례도 금융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금융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개최된 총 124건의 금융위 정례회의 중 기재부 차관은 총 7차례 참석에 그쳤다. 7번 참석 가운데 6번은 서면회의에 사인한 것이어서 실제 정례회의 참석은 단 한 차례(2016년 1월27일)였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2인), 비상임위원(1인) 등 5인과 당연직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 합의를 통해 금융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금융위는 연평균 28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밀접한 크고 작은 금융정책 현안들을 다루고 있지만 경제 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면서 "기재부는 이런 지적에도 올해 개최된 16건의 금융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이 국가산업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재부 차관이 국가 금융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과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 설치 근거법인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기재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10-05 08:43:40금융위원회는 27일 '15차 정례회의'를 갖고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부문 분할 및 외환카드(가칭)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인허가했다. 앞으로 하나금융지주는 신설될 외환카드를 계열사로 편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 부문을 통합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마련돼 하나-외환은행 합병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업계획, 인력·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은행법·여전법상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고객 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환은행은 보유한 카드고객 정보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할 시 신설 카드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신설될 외환카드는 자본금 6400억원, 자기자본 6433억원이며 하나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는다. 현재 외환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의 자산은 2조6919억원, 올해 1·4분기 순이익은 93억원, 카드채권 연체율은 1.76%다. 이병철 기자
2014-08-27 17:32:44[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이 현지 진출 초기에 한시적으로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던 해외 현지법인의 애로 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 등의 다른 개별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동안 10%p 이내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8:03:26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일본 가나자와에서 제4차 연례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카요시 호소미조 일본 금융청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확산 등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가 양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감독대응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진 원장과 카요시 장관이 회담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5-15 15:12:30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중계약 구조로 매출을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고의 여부 등 추가로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심의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6000만원,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이사 및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했다. 한편으론 택시로부터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을 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8:43:26[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위반동기를 ‘고의’로 봤지만, 증선위는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기준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중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가맹택시 사업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개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한편으로는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돌려주는 형태의 업무제휴 계약도 맺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까지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매출액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뺀 금액(약 3%)만 매출로 인식(순액법)했어야 한다고 판단,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항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5:16:20[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재무제표의 매출(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6 14:43:5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먼저 이번에 신규 지정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신청했다. 지정 은행 7개사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줄 수 있다. 아울러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통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할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지정 기업은 투자자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투자자의 타사 담보주식 현황을 확인한 후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심사한다. 소비자는 기존 주식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담보주식을 매도하거나 제3의 대출처에서 자금을 일시 대출할 필요 없이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NH농협은행이 신청한 서비스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 및 사용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용업종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자녀의 카드사용 내역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기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보험개발원-신청인 간 정보공유를 위해 규제특례 조항을 추가(기존 11개사중 7개사만 해당)했으며,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상품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부가조건(소비자의 차량정보, 기존 보험계약 만기일 등)을 포함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되는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내달 3일부터 오는 2026년 11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청도 수용됐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대한 법령정비를 착수할 예정이며, 법령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30 17:03:27[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이 출시된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되는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 홈페이지(이하 CM채널) 수준까지 낮추고,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을 연계해 비교·추천 보험료 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고,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을 단체보험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비교·추천 플랫폼 자동차 보험료율, CM채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출시하기로 했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 등 5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현재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가입으로 연결되는 건수는 많지 않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 81만 명이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실제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약 7만300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부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플랫폼과 보험사 CM채널의 가격차이를 지목했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판매되는 자동차보험을 CM채널 가격에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해 판매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비교·추천서비스만 이용하고 해당 결과를 활용해 보험사의 CM채널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 계산·비교의 부정확성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도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채널 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정보 등 소비자의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한 추가 정보들을 보험사가 핀테크사에 공유한다. 다만 핀테크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활용 이후 폐기해야 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UI(User Interface) 고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보험개발원과 핀테크사의 정보공유를 위한 규제특례 조항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후 폐기 및 마케팅 활용 금지 부가조건 추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까지 보험개발원 및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전산연계를 실시해 '자동차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골목상점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보험 공동인수(상호협정)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 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금융위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등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서 지난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실손보험 구조를 정립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60개 이상의 과제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6 10:19:36[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 삼성화재가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펫보험 자회사 '마이브라운(가칭)'에 보험업 영위 예비허가를 내주면서 생명·손해보험사 모두가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가 본격화됐지만, 실상 생보사들은 펫보험 사업 진출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생보업계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요양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생보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브라운'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지난 2021년 6월 금융위가 보험업권 경쟁 촉진 및 실생활 밀착형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이는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 대비 대폭 낮게 책정된 것으로, 마이브라운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후 3년 만에 첫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통상 생보는 인적 손해, 손보는 물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산업이며 펫보험의 경우 물적 손해 보장상품으로 간주돼 손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제도를 도입해 각 보험사들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자회사를 세울 경우 생·손보업권 모두 펫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다가 첫 예비허가 사례까지 나오면서 향후 생보사들의 입지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반려인들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커지면서 펫보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생보사들도 장기 보장성 보험 위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전문 자회사를 통해 펫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 설립 등 구체적인 진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마이브라운에 지분투자를 한 삼성생명마저도 "단순 투자 목적으로 소수 지분만 취득할 예정이며, 향후 협업 등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동물병원 수가 등 표준화된 빅데이터도 없어 보험상품 개발 시 변동성이 크고, 반려인들의 도덕적 해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생보사들은 펫보험 규제보다도 요양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 등 여러 생보사들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 '신한라이프케어' 등을 설립하고 실버산업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요양시설 자본금 규제(토지 및 건물 소유) 완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에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포함했다. 재가요양기관은 목욕, 간호 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케어 센터나 실버타운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요양원과 달리 주택·토지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0인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가 여전히 존재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제외하면 사업에 쉽사리 뛰어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데다가, 요양산업 특성 상 공익성이 강조돼 입소자에게 비급여 항목 중 추가 서비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은 높은 반면 생보사들이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은 좋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 인정 요건을) 낮추면 기본적인 내부 통제나 기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적 판단이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0 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