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GS)’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며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부문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주주권리보호·이사회·감시기구·내부통제·공시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주주가치 제고 등을 점검한 것으로, KB국민카드는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KB국민카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경영전략 및 내부통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이사회와 경영진 차원의 노력 제고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ESG 성과지표 마련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고도화 시스템 구축 △건전한 보상체계의 수립 및 운영 등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 고객, 임직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1-24 16:42:37[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27일 한국ESG기준원이 공개한 2023년 금융회사 지배구조평가에서 3년 연속 국내은행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ESG정보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성 있는 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G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부문만을 평가해 발표한다. NH농협은행은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평가기준을 반영 각 분야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사 선임 시에는 여성전문가를 선임해 성별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위해 ESG추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ESG경영전략·탄소중립이행전략 등을 수립하고 추진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TF에서 마련 중인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이행,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금융상품 완전판매를 통한 금융 소비자 보호로 ESG 선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0-27 16:19: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임직원 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책은행장·금융공기업 기관장·금융지주 회장·학계·민간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함께 당면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돼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은 스타트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망라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내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엄단해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한 것에 응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4시간 가량 '끝장토론' 형식으로 국내 금융시장·금융산업의 당면현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선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벤처는 물론,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이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권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론회를 마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면서 "금융업계도 함께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1-30 22:41:59[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는 2021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카드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지배구조 부문'A+'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도입 이후 2년 연속으로'A'등급을 받아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카드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A+'등급을 획득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임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감시기구, 내부통제, 공시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시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을 점검한 것이다. KB국민카드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여지도 상당히 적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KB국민카드는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법률, 회계, 경제,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이사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카드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원과 경영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한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ESG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현은 물론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동반성장 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0-28 10:45:43[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오는 3월 5일 개설하고 다음달 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이슈, 주요 관련 규정 및 공시제도에 대해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이슈 중심 실무 강의를 통해 내부통제 등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업무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5일(6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 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1-18 17:44:403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관련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서 금융위원회의 주요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가장 큰 관심은 전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소비자법'과 금융사 대주주 심사를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얼마나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P2P(개인간) 금융법이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가상통화 취급소 규제 등 실효성 높은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권 주요 추진 법안에 대한 비공개 사전설명을 진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각 실국장이 주요 법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 법안소위 이전에 금융위 주요 법안 쟁점사항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이견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올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은 총 8개다. 새로 제정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3개법안 외에도 P2P대출관련법,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이다. 무엇보다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은 현재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 설명의무와 광고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적용하는만큼 관련 논의에 시일이 걸렸다. 소비자선택권이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각 부문 별로 순차적인 논의만도 적잖은 규모다. 이번 법안 소위에선 이들 논의에 최대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제2금융권까지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내실화하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이나 고액연봉임원 보수 공시 등을 개선,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데 이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법 등 세부적인 정책 설명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며 "금융위 주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돼 금융권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법이나 부실금융사 조사 시 정보요구권 일몰규정을 폐지하는 법안 등 실질적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소에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이기도 하다. 다음주 18일과 내달 1일 두 차례의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다. 양일간 법안소위 논의를 거친 법안들은 4월5일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더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별로 법안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법안 통과는 유동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3-13 17:24:54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했다. 또 ‘그 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돼 있어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로선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돼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1-20 15:12:02[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만 거듭한 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 3월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CEO 선임관련 절차 강화,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지만 그동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핵심으로 꼽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걸러지기도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를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피규제자의 범위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며 철회를 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최근 다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만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야권에선 이를 두고 재벌 옥죄기 등의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이전에 위원회를 통해 빠졌었지만, 이번에 유 의원의 발의로 다시 국회에서의 논쟁이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분 외에 이미 국회에 넘어왔던 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관련 업계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부분적인 요인만을 보게 돼 실효성이 제한되고, 감사가 이사회 내의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기보단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금융당국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선순위 입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다른 금융혁신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을 대비해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무의미한 노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핵심 금융 관련 법안들이 모두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매우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한편 정무위원회는 오는 22~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전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14 17:11:10[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올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만 거듭한 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지난 2016년 8월에 시행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출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외이사의 견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이 올 3월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와 CEO 선임관련 절차 강화, 사외이사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핵심으로 꼽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걸러지기도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현재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만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전체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실제 금융사를 지배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시행해 금융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규제개혁위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피규제자의 범위와 규제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이 미비하다며 철회를 권고,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한바 있다. 최근 다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만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오너들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야권에선 이를 두고 재벌 옥죄기 등의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부분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이전에 위원회를 통해 빠졌었지만, 이번에 유 의원의 발의로 다시 국회에서의 논쟁이 거세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분 외에 이미 국회에 넘어왔던 다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관련 업계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부분적인 요인만을 보게 돼 실효성이 제한되고, 감사가 이사회 내의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기보단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당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올해 선순위 입법안으로 추진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다른 금융혁신법안 처리도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을 대비해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무의미한 노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핵심 금융 관련 법안들이 모두 지지부진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매우 답답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오는 22~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전에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18-11-14 13:06:52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 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인 요소로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원 보상계획을 주총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 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05-07 18: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