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사 소액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9 12:34:25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8:21:00[파이낸셜뉴스] 최근 당정이 발표한 대부업체 등록 강화와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대부업체가 일시에 급감,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역마진으로 시장에서 자진 이탈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대거 퇴출, 서민 급전 창구 닫히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당정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과 다음달 중순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수천개의 대부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민금융 공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영세 대부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대부업자를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에게 직권말소 권한이 부여된다. 이 경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4300여곳의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8597개로, 88%(7628개)가 지자체 등록 업체다. 지자체 대부업체의 16%는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23%는 대부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 강화가 시행되면 당장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부업체들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며 "대형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자본금 5000만원가량인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시장이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1·2금융에서 급전을 빌리지 못해 3금융인 대부업까지 넘어오는 것"이라며 "3금융 숫자를 줄이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혔지만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대출을 늘리면서 서민금융 공급에 일조했다. ■리스크 커진 대부업, 당국 "인센티브 마련" 다음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부업체들의 시장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은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했다. C대부업체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전에 추심 횟수를 제한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해지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 승인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며 "대출 승인 조건을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대부업체의 자본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여러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대부업체들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당근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8 15:32:09#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銀 예담대 두 달 새 635억원 증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 급전 수요에 DSR 미적용 대출 늘어나는 '풍선효과'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간·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6:28:34[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고객 대기가 많아 거래 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약 2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는 무려 1만428.6%에 달했다. #B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안내해 이를 이행했다. 업자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업자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했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7 05:50:26[파이낸셜뉴스]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편취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이들은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한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문자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하면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가 직접 연락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인한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거래실적·신용확인을 명목으로 100~200만원의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이에 응할 경우 피해자는 10000%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또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만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급돈이 필요한 자는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지만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3-26 16:09:43지난해 4·4분기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8년 반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카드론 금리가 18%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 상승에도 급전수요는 늘어나 향후 신용카드 대출의 주 이용층인 '젊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87%로 집계됐다. 전년동기(2.03%) 대비 0.8%p 넘게 상승한 수치로, 8년6개월 전인 지난 2015년 2·4분기(2.93%) 이후 최고치다. 해당 지표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소액 고금리 대출 중 상환일보다 하루라도 원금상환이 늦어진 대출액의 비중을 뜻한다.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4분기(2.00%) 이후 4분기 연속 1%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1·4분기(2.33%)부터 반등했다. 이후 2·4분기 2.57%, 3·4분기 2.73%로 0.2%p가량 지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은 3.0%를 기록하면서 월 기준으로 지난 2015년 8월(3.1%) 이후 8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를 넘겼다. 연체액도 크게 늘어나 국내 주요 8개 카드사의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총액(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2조5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1% 급증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로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금리가 20%에 육박하며 상환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말 8개 카드사 중 카드론 금리가 14% 미만인 곳은 4곳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곳에 그쳤다. 특히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상품을 주로 이용하는 신용점수 700점 이하(KCB 기준) 취약차주 대상 평균금리는 지난달 17.5%에 달했고, 8개 카드사 중 2곳의 금리는 18%를 넘었다. ■"당장 쓸 돈 없어" 저소득층 '휘청'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함에도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 축소로 중·저신용자의 자금수요가 카드업계로 몰려서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여신잔액은 104조936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9.51% 감소했다. 같은 기간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3조6404억원에서 35조9609억원으로 6.5%(2조3205억원) 증가했다. 이에 신용카드 대출 연체를 주도하는 '젊은 저소득층'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신용카드 부채 이용자 특성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은 30세 미만이 22.1%로 △30~34세(13.6%) △35~39세(12.8%) △40~44세(13.%) △45~49세(12.6%) 등과 비교해 2배가량 높았다. 소득 수준으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차주의 카드부채 보유 비중은 18%로 5분위(6.1%)에 비해 3배가량 높았다. 소득 1·2분위에서 카드부채를 보유한 차주 중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비중도 각각 17.1%, 16.5%로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높았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04 18:56:18정부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117조원을 넘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원)보다도 많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았다. 대출이 늘면서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도 1506억원에 달했다. 한은의 정부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예외적으로 급하게 자금조달 역할을 했던 이 제도가 정부의 상시 자금 확보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한은 급전에 급급했던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만성 세수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선에서 돈을 구하는 수단으로 정부는 한은 급전 말고 달리 방법을 못 찾은 것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정부 차입한도는 의미도 없었다. 한은 측은 관행이 고착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온다며 당장 급하다는 정부를 막기 힘들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은 대출이 많아지면 시중 유동성이 커져 물가도 압박을 받는다. 가뜩이나 고물가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이대로 둘 순 없는 일이다. 세수확충을 위해선 내수가 살아나야 하고 경제가 역동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방위 구조개혁이 필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 규제 족쇄를 풀고 노동·복지·연금 수술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시급한 과제가 재정지출 거품을 빼는 일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표방에도 방만한 지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질 선심정책도 걱정거리다. 나라곳간은 텅텅 비고 정부는 한은 급전을 빌리는 지경인데 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나는 것도 정상으로 볼 수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 예산이 남아돌자 엉뚱한 곳으로 흥청망청 세금이 흘러갔다는 게 감사원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된 교부금 구조는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최근 열린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에서 세계 석학들은 재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석학들은 미국이 재정감축을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이후 해마다 1조달러 넘는 재정적자를 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을 과신해선 안 된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재정지출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할 것이다.
2024-01-08 18:04:12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아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저신용자의 급전 창구였던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저신용자를 받아주지 않고 저축은행마저 대출을 줄여 장기카드대출(카드론)로 몰렸지만 이마저도 평균금리가 최고 연 15%를 넘어섰다. 합법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시장은 1위 업체마저 철수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처럼 서민금융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되자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업체들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하면서 금감원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대출 문턱 높인 금융권에 서민 한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약 12년 만이다.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들에게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입금이라며 10만원이란 소액을 빌려준 뒤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한 일,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에게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200%의 금리를 요구하며 성착취한 일 등 관련 사례를 상세히 언급했다. 실제로 취약계층의 급전 창구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문턱이 높아 갈 수 없는 저신용자가 카드론으로 몰렸다가 금리가 높아지자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45~15.38%로 나타났다. 카드론이 막히자 단기대출인 리볼빙(카드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갚는 방식의 대출)에 눈을 돌리지만 리볼빙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은 상태다.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권마저 대출을 옥죄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20%)에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상승 등으로 대부업체들은 개점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통로 넓어지나윤 대통령이 직접 금감원을 찾아 불법사금융 대응을 주문한 만큼 관련 정부부처들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피해자 구제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역시 내달 발표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를 넓혀줄 방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2023-11-09 18:27:31#OBJECT0# [파이낸셜뉴스]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급전 수요'가 은행권 예·적금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면 금리가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서다. 담보물마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은행에게 가장 안전한 대출 가운데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8월 말 2조8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2조6337억원이었는데 5개월째 증가다. 증가폭 역시 지난 7월 7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지난달에도 706억원으로 700억원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지난 4~6월에는 잔액이 전월 대비 100억~200억원대 늘어난 데 비해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맡긴 자금의 9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가입한 수신상품에 가산금리 1.20~1.25%p가량을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한 불을 끄는 데 유리하다. 이런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예·적금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피해간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정부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DSR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을 포함해 몇 가지 대출은 그 예외로 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신용대출마저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신용이 낮거나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금리나 한도 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적금담보대출은 별다른 심사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며 "다른 대출도 다 받고 더 필요하다면 예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리 인상 여파로 쪼그라들던 가계대출 수요는 올 초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4월 말 677조4691억원까지 줄었다가 8월 말에는 680조8120억원으로 4개월 새 3조3429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를 견인했지만 최근 들어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리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담보물이 있는 데다가 대출금리에 비해 수신 금리가 더디게 올랐기 때문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어 대부분 1달 이내 갚을 정도로 '급전 수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23~5.70%였다.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5.58~5.82%로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현재 3.90%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5.10~5.15% 선에서 형성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은 대부분 소액인데 대출이 많이 필요할 때 함께 늘어난다"며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예금 중도해지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9-20 16: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