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가 15층에서 급정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첫 사고는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초3 딸과 엘리베이터 탄 아버지 급정거에 넘어져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초등학교 3학년생 딸과 함께 23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부녀가 내려가던 중 승강기는 15층에서 심하게 덜컹하며 멈췄다. 이때의 충격으로 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성인 남성 A씨 역이 휘청였다. A씨는 "15층에서 1층까지 걸어갈까 망설였지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다시 승강기를 탔다"며 "그런데 1층에 도착했는데 또 문이 열리지 않아 결국 119를 불러 구조됐다"고 당시 전했습니다. 둘 합쳐 140kg인데.. 몸무게 탓한 관리사무소 황당한 건 관리사무소 측 대응이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전화하자, 사무소 측은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 손해사정인이 결정해 줄 거고 '과실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A씨에게 과실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 사무소 측은 A씨에게 "좀 체중이 있으시잖아"라며 "아이랑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노후화된 승강기에서 그러면 급정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녀의 몸무게를 합치면 약 140kg이며, 사고가 난 승강기의 허용 중량은 900kg 이라고. 승강기 업체는 "부품 노후화때문".. 보험처리 해주겠다 밝혀 승강기 업체에서 점검한 결과 사고 원인은 부품 노후화였다. 때문에 이후 똑같은 사고가 두 차례나 더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승강기 업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 상황에서 관리소 측 사과만 없다"며 "사고 때문에 딸은 승강기를 혼자 못 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져야죠" "미안하다 시정하겠다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왜 일을 더 크게 만드는지.." "뭄무게가 1톤이라도 나갈거라 생각했나? 중량 초과면 경고음 나오고 문도 안 닫혔을 텐데 말이라고 막 내뱉으면 되는 줄 아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06:40:40[파이낸셜뉴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뒷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뒷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앞서가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짧은 경적을 울렸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는 욕설을 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70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 중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를 안전벨트에 눌려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8 07:03:52[파이낸셜뉴스] 알뜰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한 트럭 운전사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3월 31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주유소 가려고 도로 한복판에 멈추면 되나요?'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해당 도로에 알뜰주유소가 있어 갑자기 갓길로 끼어드는 차량이 많다"며 "위험해서 최대한 갓길로 운전을 안하는 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지만 어느 차량도 끼어들기를 못 했다고 2차선에서 급정거하며 차를 세우지는 않는다"며 분노했다. 그가 공개한 블박 영상에는 제보자 앞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담겼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트럭이 근처 알뜰주유소를 가기 위해 급정거를 한 것. 이에 뒤에 있던 차량이 줄줄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제보자 앞 차량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자, 도로 한복판에서 천천히 서행하는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떡하나" "큰일 날뻔했다" "이래서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01 10:35:04[파이낸셜뉴스] 승객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다. 그러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9 10:03:12[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성인물을 보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지나가던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야한 동영상 보는 택시 기사님'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A씨의 앞에 있는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만지다 급정거하는 등 수상한 행태를 보였다. A씨가 택시에 가까이 다가가 뒷유리를 통해 들여다보니 이 택시기사는 성인물 영상을 검색하면서 차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세히 보니 야동을 보고 있더라. 하나하나 눌러서 취향에 맞는 영상 찾던데 (이 장면을) 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라고 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택시기사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는 성인 사이트가 열려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 여자 손님 타면 무슨 짓 하려고", "제발 집에 가서 봐라", "너무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를 포착했다며 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1 08:43:24[파이낸셜뉴스] 일반 국도에서 빗길에 역주행하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고속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버스와 추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남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5분께 함양군 안의면 3번 국도 용추계곡 진입로에서 운전자 A씨(70)가 몰던 승용차가 거창 방면으로 역주행했다. 고속버스 운전자 B씨(30)가 이를 발견해 급히 멈춰 섰고 뒤에서 주행 중이던 9.5t 화물차가 고속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C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7명과 운전자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또 역주행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역주행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29 18:26:20[파이낸셜뉴스] 락앤락이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대용량 머그형 ‘메트로 킹’ 텀블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메트로 킹’ 텀블러는 820㎖ 넉넉한 용량으로 벤티 사이즈 음료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진공 방식으로 보온·보냉 기능을 한층 강화해 오래도록 얼음이 녹지 않고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차량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텀블러 하단은 차량 컵 홀더 평균 직경에 맞춘 7cm로 제작됐으며 손잡이가 달려있어 차 안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뚜껑에 슬라이드 마개, 스크류 캡이 있어 급정거 시에도 음료가 쏟아질 걱정이 없다. 텀블러 내부는 프리미엄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 304를 사용해 부식 걱정 없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으며, 뚜껑의 캡, 슬라이드 마개, 실리콘 등 모두 분리가 가능해 세척도 꼼꼼하게 할 수 있다. 락앤락 ‘메트로’ 시리즈는 세련된 디자인에 락앤락의 기술력을 더한 프리미엄 텀블러 라인으로 호평받으며 락앤락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메트로 시리즈 제품으로는 책상 위에 놓고 쓰기 편한 머그, 도시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푸드자,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한 투웨이 등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또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미국 IDEA,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를 포함해 저먼 어워드까지 수상하며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제품 우수성과 다회용 컵 사용 문화 확산에 힘입어 2023년 1분기 메트로 시리즈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락앤락 관계자는 “메트로 킹 텀블러는 메트로 시리즈의 강점은 살리면서, 더운 여름철 아이스 음료를 즐겨 마시기에 편리한 기능을 강화해 선보인 제품”이라며 “큰 용량과 최대 37시간 보냉으로 오래도록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메트로 시리즈의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5-22 10:45:51【파이낸셜뉴스 부산】 15일 오전 8시 22분 부산 동래구 민락동 충렬대로를 지나던 시내버스(운전자 A·50대)가 급정거하면서 일부 승객이 다쳤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0대 여성은 팔 골절, 70대 여성은 허리통증을 호소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안락지하차도를 나오면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주행 중 멈춰있는 전방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정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09-15 10:51:22[파이낸셜뉴스] 28일 오후 5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거해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코엑스 A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작동을 멈춰 타고 있던 승객들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 수준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8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과 경찰 등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코엑스 관계자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에스컬레이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며 "일단 현장을 통제한 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28 23:04:2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한 자동차에 놀라 넘어진 아이가 다쳤다면 이는 운전자 책임일까. 차에 부딪힌 것과 상관없이 넘어진 아이에 대해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현장을 떴다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오후 트럭을 운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뛰어든 9살 아이를 보고 급정거했다. 당시 아이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상황으로, 급정거한 A씨 차량의 앞쪽에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아이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을 본 A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의 상태를 물었고, 아이가 '괜찮다'며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차에 타 현장을 벗어났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아이 무릎을 차량으로 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추가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보고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6-30 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