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대해 “공감대가 없다”고 입장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부동산 상승장에 대한 과한 기대를 가계부채 대책이 꺾을 수 없고 은행권도 일률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인정하며 조만간 은행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에서 ‘가계부채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1주택자도 자녀 결혼 목적이나,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얻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너무 기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견해를 내놨다. 이어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책을 내는 데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대책이라면 효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은행엽합회에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 은행연합회나 은행장을 만나 이르면 다음주 중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실기를 자인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질타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왜 늦게 했냐, 가격에 개입 하냐 혹은 하지 않냐는 비난은 받아도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지금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냐고 하면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원했건 원치 않았건 지표가 튀었다”며 “대출 상담 건수라든지 신청 건수 등 선행지표를 봤을 때 은행권에서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선행지표를 봤을 때 걱정할 정도의 풍선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게 비은행 쪽도 챙겨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액 12조원을 실수요자에 우선 공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초과수요를 줄여가며 적정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사람이 못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량규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4 12:26:20[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받았다. 이씨는 선고 하루 전 '기습 공탁'을 했지만, 양형에는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법조계는 법원이 기계적으로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선고 하루 전인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해 '기습 공탁' 논란이 일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보상 차원으로 법원에 돈을 맡겨 놓는 제도로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씨의 경우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수령 거절과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고인들이 기습 공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감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피고인들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공탁금을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특례가 시행된 이후 사건번호만 알고 있어도 공탁이 가능해져 '기습 공탁'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이 됐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고인들이 금전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황의조 형수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양형에 참작되지 않은 것을 두고 공탁의 감형 효과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양형기준에 따라 공탁을 감형의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형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탁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감경요소로 반영되는데,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로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적도록 돼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기습 공탁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형성돼 있다"며 "재판부도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탁을 감형 요소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있고 금전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5 17:29:54[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컷오프 반발에 대해 "기계적으로 공천할 것 같으면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총장은 7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유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병에 전략공천을 실시하며 유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하자 유 의원은 데이터를 공개하라며 반발에 나섰다. 장 총장은 "강남병의 경우 수도권에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지역"이라며 "상징성 있는 지역에 공천하는데 있어 국민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지역에서는 공관위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총장은 "당 지지율과 현역 경쟁력을 비교하고 강남과 서초 모두 현역을 다른 곳으로 배치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강남병 결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유 의원의 지역구 재배치에 대해 "오늘 최종적인 논의를 해보겠다"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07 08:54:59[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고, 선처도 없으며 기계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증원 못참는다" 의사들 집단행동 속속 가시화 이날 서울 주요 5개 병원인 '빅5'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하고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올 예정이다. 또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오는 20일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지난 15일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맞서 휴학계를 내겠다고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가도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강경하게 대응, 구제 없고 기계적 法적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가시화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전공의들의 정부 정책 반발과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 집단행동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료를 거부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계속 불응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사면허 역시 취소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침해된 이익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장기간 (진료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마비가 이뤄지고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정부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 제안을 했고, 대전협 집행부에 대해 전화 접촉을 했지만 전화기를 꺼두고 받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 실제로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놓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상황 가정, 비상진료 대응체계 마련해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 대열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현장에 대한 운영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409개 응급의료기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의무, 당직 현황 사전파악 및 점검 등을 통해 비상진료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박 차관은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진료기능에 대한 정보 파악 그리고 소방청의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관계기관의 협력이 원활한 이송·전원체계 구축한다"며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의 경우에는 비상진료대책을 각급 병원별·지역별로 수립했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앙 단위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하고 우선 기관 내에서, 그리고 대형병원에서는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가급적 회송하고 전원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돼 있다"며 "인력이 빠져나갔을 경우 진료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화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2-16 12:25:21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만페이지의 수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지적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계적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다투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검찰에겐 항소에 부담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수심위는 참석자 10대3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항소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상황에,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대법원 선고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약 20만페이지의 자료를 냈는데도 1심 법원이 각각의 사안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이라며 "일반인도 재판지연의 고통을 받는데 항소심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항소나 상고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죄)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측, "법원이 변호인 주장만 채택" 검찰은 1심 판결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년 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이어왔고,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전부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사건으로 여러명이 여러개의 혐의로 기소돼 얽히고 기소된 사건인데도 기소된 후 '통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무죄 나온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선 기소가 잘못됐다는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 그 역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8 17:04:5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만페이지의 수사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등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기계적 항소' 지양해야" 지적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항소를 결정했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확정 판결이 날때까지 다투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항소심에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이번 사건처럼 재판이 오래 걸릴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검찰에겐 항소에 부담되는 요소로 꼽힌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수심위는 참석자 10대3으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기계적 항소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상황에, 검찰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 대법원 선고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약 20만페이지의 자료를 냈는데도 1심 법원이 각각의 사안에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검찰이 항소하면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흐를 것"이라며 "일반인도 재판지연의 고통을 받는데 항소심 역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항소나 상고 여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8월 "검찰은 국가 비용으로 소추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고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유죄) 가능성이 없다면 기소된 사람이 2·3심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측, "법원이 변호인 주장만 채택"항소를 결정한 검찰은 1심 판결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에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판단도 나온다. 5년 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이어왔고, 106차례 재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전부 무죄라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 입장에선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에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사건으로 여러명이 여러개의 혐의로 기소돼 얽히고 설킨 사건인데도 기소된 후 '통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무죄 나온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 입장에선 기소가 잘못됐다는걸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어 그 역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8 14:25:16현대자동차·기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올해 85만대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과거 하이브리드 독자개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뚝심과 10여년에 걸친 기계적 역량이 축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당분간 전기차 수요 조정기에 대응해 하이브리드카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국내외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85만대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들어 11월까지 현대차·기아의 국내외 전체 하이브리드카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32%증가한 76만7000대다. 충전 인프라 부족, 신기술에 대한 저항감 등으로 전기차 대신 '징검다리 소비'로 하이브리드카 구입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년 연속 전 세계 판매 3위 달성이 가능해진 것도 하이브리드카의 역할이 컸다. 현대차·기아는 전 세계적 전기차 수요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카 개발은 2004년 당시 정몽구 회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진국가의 독무대였던 하이브리드카 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7년이 지난 2011년 현대차그룹은 도요타 등의 직병렬형 시스템 대신, 한 단계 위인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고, 이에 기반한 쏘나타·K5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요타도 시도했지만 포기했던 방식이다. 이 기술이 현재 전 세계적 하이브리드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차량으로, 구조상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계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기계공학 역량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180마력을 자랑하는 1.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됐으며, 회생제동 개입 수준을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를 적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직접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탑재한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지난 9월과 10월 비교평가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는 각각 도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도요타 라브4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올 초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선정한 '2023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1등을 차지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 주요 하이브리드 모델에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2-28 18:21:49[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기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이 올해 85만대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연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과거 하이브리드 독자개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 정몽구 명예회장의 뚝심과 10여년에 걸친 기계적 역량의 축적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현대차그룹은 당분간 전기차 수요 조정기에 대응해 하이브리드카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올해 국내외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85만대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들어 11월까지 현대차·기아의 국내외 전체 하이브리드카 판매대수는 전년동기비 32%증가한 76만7000대다. 충전 인프라 부족, 신기술에 대한 저항감 등으로 전기차 대신 '징검다리 소비'로 하이브리드카 구입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2년 연속 전 세계 판매 3위 달성이 가능해진 것도 하이브리드카의 역할이 컸다. 현대차·기아는 전 세계적 전기차 수요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의 본격적인 하이브리드카 개발은 2004년 당시 정몽구 회장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진국가의 독무대였던 하이브리드카 시장에 뛰어들기로 한 것이다. 7년이 지난 2011년 현대차그룹은 도요타 등의 직병렬형 시스템 대신, 한 단계 위인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독자 개발 성공을 알리고, 이에 기반한 쏘나타·K5 하이브리드카를 출시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도요타도 시도했지만 포기했던 방식이다. 이 기술이 현재 전 세계적 하이브리드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결합된 차량으로, 구조상 내연기관차나 전기차보다 훨씬 복잡하다. 기계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엔진과 변속기 개발을 통해 축적한 우수한 기계공학 역량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의 기반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에는 180마력을 자랑하는 1.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됐으며, 회생제동 개입 수준을 조절하는 패들 시프트를 적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직접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를 탑재한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인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지난 9월과 10월 비교평가에서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는 각각 도요타의 코롤라 크로스 하이브리드, 도요타 라브4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올 초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선정한 '2023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1등을 차지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그간 글로벌 하이브리드카 시장을 주름잡던 도요타 주요 하이브리드 모델에 앞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2-28 15:41:0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의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있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1 14:08:51[파이낸셜뉴스] DL케미칼은 지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GRI)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작성됐다. 또 경영 활동이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환경 요인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L케미칼은 지난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사업 중 하나인 기계적 재활용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해 재활용 제품군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국제재생표준인증(GRS) 인증도 획득했다. GRS인증은 완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회적, 환경적, 화학적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 검증하는 친환경 인증이다. GR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원료가 최소 20% 포함돼야 하며 GRS 인증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원료를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DL케미칼은 최대 80%까지 재활용 원료를 적용한 제품들을 통해 GRS 로고 인증을 획득했다. DL케미칼은 또 주력 제품인 폴리부텐(PB)의 전과정평가(LCA) 실시해 제품에 대한 환경 영향 기준점도 설정했다. 지난해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준법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도 획득했다. DL케미칼 관계자는 "비상장사로 발간의 의무가 없음에도 ESG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현 DL케미칼 부회장도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ESG경영 강화”라며 “DL케미칼은 지난 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다운 ESG 경영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9-11 1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