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용관계는 없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부했다. A씨는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2.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다.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잡았다. 국세청은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분석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C씨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한 후 후속 조치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같은 맞춤형 안내를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 추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예를들면 기업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받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국세청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고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도 마찬가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6 11:13:32내달부터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이같이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피부양자 제외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00만명에 달하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6-27 09:15:25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직장인들이 혼동히기 쉬운 신고대상의 주요 유형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이면서 지난해 한 해동안 월세수입이 있었을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없었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또 강연료와 원고료 등 기타소득(수입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특히 강연료,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기타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았다면 이번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으로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월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지를 확인해야 한다.달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2007-05-21 13:46:37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14일 서류작성이 어려운 기타 소득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 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다. 예를 들어 대학원 석사과정의 미혼인 A씨가 지난해 산학협력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수입의 4.4%(주민세포함) 38만7200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5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37만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행코너를 통해 과거연도 기타소득세 973건을 환급받았다. 환급대행절차는 연맹 홈페이지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7-05-14 15:52:25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27일 '소득세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이라며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현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11-14 07:10:07[파이낸셜뉴스]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9월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반도체 수출이 36% 넘게 증가하는 등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승용차도 살아나면서 상품수지가 18개월 연속 증가한 결과다. ■IT·승용차 수출 호조에 상품수지 18개월째 흑자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로 9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흑자폭이 컸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도 10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65억2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폭이 늘며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9%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석유제품(-17.6%), 기계류·정밀기기(-7.8%), 철강제품(-1.6%), 화공품(-8.4%) 등 비IT 품목이 대부분 감소했으나 정보통신기(30.4%), 반도체(36.7%), 승용차(6.4%)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16.2%)을 중심으로 미국(3.4%), 중국(6.3%), 유럽(5.1%) 등이 증가했고 일본(-0.8%)이 소폭 하락했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원자재(-6.8%)가 감소 전환했으나 자본재(17.6%)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재(0.3%)도 소폭 늘어난 결과다. 서비스수지(-22억4000만달러)는 17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9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견인했다. 다만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면서 적자폭은 전월(-14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30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의 분기배당 지급 영향이 소멸되면서 흑자폭이 전월 11억8000만달러에서 9월 25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이자소득수지는 같은 기간 7억달러에서 6억4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외인 국내주식 투자, 순매도 지속...“반도체 부진 우려”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26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전월(49억3000만달러)보다는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직접투자는 10억3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하며 전월(32억5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4억7000만달러 증가하며 전월(44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같은 기간 12억1000만달러 증가에서 14억1000만달러 증가로 소폭 늘었다. 증권투자는 88억달러 순자산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우선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75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미국 주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일부 투자자의 차익실현성 매도 등으로 전월(47억달러)보다 증가폭(35억2000만달러)이 줄었다.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은 39억9000만달러 증가하며 전월(39억3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소폭 올랐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13억달러 감소했다. 국내주식은 순매도 규모가 전월 15억4000만달러에서 9월 54억3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국내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은 같은 기간 41억6000만달러 순투자에서 41억3000만달러 순투자로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한편 기타투자는 12억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37억5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한 전달과 비교하면 증가전환한 수치다. 파생금융상품은 6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준비자산은 2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7 07:31:53[파이낸셜뉴스] "1400만명 투자자 중 1000만명 넘게 투자 손실 중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냐"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의 지난 28일 국회에서 발언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시행한 뒤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펼쳐온 인사다. 두 달도 안남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찬성-반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증시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 금투세,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어려워져" 29일 정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2600 붕괴, 밴드 하단에 2450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금투세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하락한 세계 꼴지 수준"이라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해외, 부동산으로 이탈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부동산 공화국인 한국의 자산 편중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장기간 박스피 장세를 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 연구원이 '금투세 시행 시 부동산이 73%나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도 한 몫한다. 그는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진 대형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제2의 부동산 폭등이 도래할 수도 있다"며 "현재도 한국 자산은 부동산이 전체 대비 70~80%에 달한다. 미국처럼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20~30%인 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 유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 외국인들의 연속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 탄력을 잃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한 것"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금투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려하는 것은 ‘증시폭락’이 아니라,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이후 연평균 수익률은 나스닥 14.4%, 코스피 3.3%다. 나스닥이나 S&P500보다 평균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한국증시의 돈이 ‘해외 주식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돈)을 잃게 되고, 그 돈이 ‘국내 부동산시장’으로 빠져 나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지적키도 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28 07:20:57[파이낸셜뉴스] 등기를 않고 부동산을 샀다가 차익을 내고 팔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등기 않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얼마간 버텨야 세금을 내지 않을까. A씨 사례를 보자.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 중인 A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6년 전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과세당국은 당연히 양도세 과세를 했다. A씨는 "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고 따졌다.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제척기간' 문제가 나온다.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를 져버린다면 가산세 등 향후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면 국민은 평생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근거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 많이 다르다.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법인세, 소득세 등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이다. 다만 국제거래(역외거래)로 인해 과세된 국세는 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난다. 무신고나 세금 포탈 등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기간은 크게 늘어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년(역외거래는 10년)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공제 받은 경우는 10년(역외거래는 15년)이 된다. A씨 같은 사례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10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으로 다른 국세보다 길다. 납세자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거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는 최장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세는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게 적발된 경우, 제척기간이 무의미하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면으로 올라온 '900억원대 노태우 비자금'이 만약 과세가 된다면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일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야 국세청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무제한 부과제척 제도는 1999년 법 개정 때 생긴 조항이다. 2000년부터 시행됐다. 메모 작성 시점에 이미 비자금 전달이 이루어졌다면 소급적용 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내놓은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 따르면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우선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받지 못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서 제외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50만원씩 해 주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비사업용 토지 16%)에서 45%(비사업용 토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5 14:42:44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야당측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준 기자
2024-10-22 18:08:0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과 관련, 대중인기영합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같은 구조로는 본인들의 노후보장에 안정적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기고 불신도 커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고심 끝에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조정) 등 기타 지속가능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일부 정치권은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선심을 사려고 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지속가능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야당측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 등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 미래에 연금은 없다"며 "단순히 모수개혁 보다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이날 총론의 경우 '재정안정론'에 방점을 찍은 정부 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일부에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0-22 16: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