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고용관계는 없지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부했다. A씨는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2.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 신용불량자 등을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다.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잡았다. 국세청은 C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분석 결과, 복리후생비 등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분석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 C씨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 한 후 후속 조치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같은 맞춤형 안내를 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해 추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다. 예를들면 기업 특강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가 받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다. 국세청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물고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도 마찬가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6 11:13:32내달부터 연금소득과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되면서 이같이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제도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했는데 이번에 연금소득이나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피부양자 제외항목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2000만명에 달하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 2만1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6-27 09:15:25주택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종소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직장인들이 혼동히기 쉬운 신고대상의 주요 유형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두채 이상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인이면서 지난해 한 해동안 월세수입이 있었을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월세수입이 없었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또 강연료와 원고료 등 기타소득(수입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며,특히 강연료,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기타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그렇지 않았다면 이번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으로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월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지를 확인해야 한다.달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 소득세를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2007-05-21 13:46:37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은 14일 서류작성이 어려운 기타 소득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2002년에서 2006년 기타소득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연간 기타소득수입금액이 1500만원(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 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다. 예를 들어 대학원 석사과정의 미혼인 A씨가 지난해 산학협력연구소득 880만을 받으면서 총수입의 4.4%(주민세포함) 38만7200원을 원천징수 당했는데 5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37만31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놓친 소득세도 고충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행코너를 통해 과거연도 기타소득세 973건을 환급받았다. 환급대행절차는 연맹 홈페이지 기타소득 환급신청코너에서 환급 신청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우편 송부→연맹이 환급신청을 도와줌.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7월초에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입금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2007-05-14 15:52:25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지난 27일 '소득세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부자 증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14년 기준 종합소득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소득자 실효세율 10.1%의 3배 수준"이라며 "같은 해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0%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인 4.3%의 7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소득세 결정세액 중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편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현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고려하면 3억 원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절반(48.9%)을 세금(명목 세부담)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OECD 회원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35.9%보다 2.1%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2012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 포인트 인상하면서 OECD 평균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어서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조정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6-11-14 07:10:07【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2025년 노인 일자리 예산 152억원을 투입해 3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관내 사회복지관 등 8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54개 분야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직역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노인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역량 활용 사업',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 60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구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취업 지원사업' 등 4가지이다. 우선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어르신 환경봉사대, 시니어 스쿨 급식지원, 숲해설, 안목(안양천, 목감천)지킴이, 새활용(Re;born)사업, 시니어 보안관, 경로당도우미, 문화재보호활동, 실버순찰대, 실버건강관리사, 경로당깔끄미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 3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노인역량 활용 사업에 참여하면 공공시설 지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업무보보조, 관내 어린이집 업무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행정 보조,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돌봄,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월 60시간 근무하며, 활동비로 월 76만원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공동체 사업은 GS동행편의점, 야채클럽, 샐러디아, 카페20, 미소카페, 카페도담도담 등 소규모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이며, 취업지원 사업은 직업을 구하는 시니어에게 구인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계약에 따라 보수와 근무시간이 정해진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7개 수행기관(광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소하노인종합복지관,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표의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의 기준에 따라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참여자는 내년 1월 이후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사업별 활동기간은 10~12개월 내로 상이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각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7 11:36:45[파이낸셜뉴스] 위례신도시에서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신혼희망타운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전용 55㎡ 3가구 잔여 가구 청약이 이날부터 진행된다. 청약은 26일까지로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잔여 가구는 △5203동 203호 △5205동 1502호 △5211동 403호 등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두거나,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청약할 수 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이하인 경우다. 당첨자 선정은 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된다. 나머지 20%는 경기도, 50%는 기타 수도권이다. 자녀수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3% 고정금리로 최대 4억원 한도로 3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적용되며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시세차익의 10~50%를 기금과 정산한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는 5억9688만원에서 6억1987만원이다. 주변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51㎡의 경우 최근 10억~11억원에 거래됐다. 기금 정산 등을 고려할 때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25 07:57:01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이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어 봐야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11-24 17:56:4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투자자 A씨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 중이다. 최근엔 가상자산에도 뛰어들었다. 주식, 펀드는 투자와 함께 세금 납부 경험도 쌓였다보니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직 명확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 부담이 커지면 상쇄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4일 KB증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로 이자·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법에서 열거한 항목을 뜻한다. 가상자산을 양도 혹은 대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그 이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은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자가 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2023년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1차례(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2025년으로 과세 시작 시점이 밀렸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정적이진 않다.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시행 시기를 다시 한 번 미룬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회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서라도 그대로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이 방안도 결국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재차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된 계정 수(중복 포함)는 1961만개다. 지난해 말 대비 8%(145만개)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득세법 내용대로 세제가 시행된다면 투자 수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를 감안하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한 소득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과세당국에서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가상가산 관련 틀이 잡혀 있는 과세 체계도 있다. 문정현 KB중권 세무전문위원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상속·증여 같은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그 외 사업장의 경우 거래일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문 전문위원은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할 땐 적정한 시가만큼 증여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한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매일 바뀌는 점을 감안해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2 09:04:14[파이낸셜뉴스]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100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9월 기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반도체 수출이 36% 넘게 증가하는 등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승용차도 살아나면서 상품수지가 18개월 연속 증가한 결과다. ■IT·승용차 수출 호조에 상품수지 18개월째 흑자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111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지난 6월(125억6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로 9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흑자폭이 컸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도 106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65억2000만달러 흑자)보다 흑자폭이 늘며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616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9.9%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석유제품(-17.6%), 기계류·정밀기기(-7.8%), 철강제품(-1.6%), 화공품(-8.4%) 등 비IT 품목이 대부분 감소했으나 정보통신기(30.4%), 반도체(36.7%), 승용차(6.4%)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16.2%)을 중심으로 미국(3.4%), 중국(6.3%), 유럽(5.1%) 등이 증가했고 일본(-0.8%)이 소폭 하락했다. 수입은 510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9%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원자재(-6.8%)가 감소 전환했으나 자본재(17.6%)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재(0.3%)도 소폭 늘어난 결과다. 서비스수지(-22억4000만달러)는 17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9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여행수지가 서비스수지 적자를 견인했다. 다만 해외여행 성수기가 종료되면서 적자폭은 전월(-14억2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본원소득수지는 30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의 분기배당 지급 영향이 소멸되면서 흑자폭이 전월 11억8000만달러에서 9월 25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이자소득수지는 같은 기간 7억달러에서 6억4000만달러로 소폭 줄었다. ■외인 국내주식 투자, 순매도 지속...“반도체 부진 우려”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26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전월(49억3000만달러)보다는 증가폭이 늘어난 것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직접투자는 10억3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하며 전월(32억5000만달러)에 비해 줄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4억7000만달러 증가하며 전월(44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는 같은 기간 12억1000만달러 증가에서 14억1000만달러 증가로 소폭 늘었다. 증권투자는 88억달러 순자산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우선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75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미국 주가 상승세 지속에 따른 일부 투자자의 차익실현성 매도 등으로 전월(47억달러)보다 증가폭(35억2000만달러)이 줄었다.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은 39억9000만달러 증가하며 전월(39억3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소폭 올랐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13억달러 감소했다. 국내주식은 순매도 규모가 전월 15억4000만달러에서 9월 54억300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국내 채권 등 부채성 증권은 같은 기간 41억6000만달러 순투자에서 41억3000만달러 순투자로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한편 기타투자는 12억1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37억5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한 전달과 비교하면 증가전환한 수치다. 파생금융상품은 6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준비자산은 2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11-07 07: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