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2024-11-04 11:35:15[파이낸셜뉴스] 전공의 파업을 부추긴 혐의로 조사 받는 임현택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정수사위원회는 전날 임 당선인 측에 수사관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을 통보했다. 임 당선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 측의 수사관 기피 근거가 수사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과 정부 등의 '아바타 수사' △모욕적 언행 △가혹행위 △강제수사 시도 △불공정한 수사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임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1시간여만에 수사를 거부하며 귀가했다. 임 당선인 측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앞서 3회 이상 13일에 출석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에서 '지침'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며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12일에 협조해 수사받던 중 이튿날에도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반복적으로 출석 불응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출석에 불응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34:3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 이어 수원고법도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두 달 넘게 멈췄던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8 16:32:22[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법원의 재판단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씨 측은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했다. 법관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정씨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돼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 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라면서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씨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만약 그렇다면 이미 간이 기각돼 정식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하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03 13:00: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21 14:53: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결정 이유, 증거 법리, 재판진행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 상급심에서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고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를 기각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항고제기 여부나 입장표명과 관련해 내부반발이 있었다는 취지의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22 18:03: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당 사건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서 중단됐던 재판은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가 최근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전날 변경된 사무분담에 따라 김정곤 부장판사가 합류해 사건을 심리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2-17 17:28:2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몇 시간 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하되 7월에 정했던 남은 재판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8월 11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09 16:01:28[파이낸셜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주장이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8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과거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민변)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사유는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볼 때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할 예정이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에 대해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지난 2015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과거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의 공동대표 등을 맡았던 것이 본인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8 16:29:04[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8일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 전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한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조위, 민변, 참여연대 등 활동 내역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로 넘어간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아직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기피신청을 해 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8 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