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수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해 재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의견이 모여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09:38:03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 역시 피해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과 생산성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결국 일반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LSE)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각국에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233건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는 2020년 이후 시작되었고 가장 많은 소송이 미국(129건)에서 제기됐다. 2번째로 많은 국가는 영국(24건)이었으며 3위는 브라질(10건)이었다.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약 140건) 사건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를 거짓으로 홍보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다. 이 가운데 77건은 공식 종결되었으며 54건은 기업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중 최소 30건은 기업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방출했지만 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기업의 피해는 생산 현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는 지난달 13일 보고서에서 미국에서 극심한 더위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로 연평균 1000억달러(약 138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손실 규모는 2030년까지 2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같은해 미 국내총생산(GDP) 예상치의 0.5% 규모다.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세계 각국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은 1080억달러(약 149조원)로 4년 연속으로 1000억달러를 넘겼다. 미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일반 보험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재보험사들은 손실 확대에 잇따라 요금을 올리고 있다. 무디스 조사 결과 지난해 1월 1일 갱신된 재보험 기준 보험료율은 이전 계약 대비 평균 7.5% 이상 올랐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 및 기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50년까지 국제적으로 연평균 38조달러(약 5경2508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2050년에는 전 세계의 1인당 소득이 지금보다 1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박종원 기자
2024-07-07 18:42:04[파이낸셜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묻고자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이른바 ‘기후소송’의 심판 대상인 기후 관련 법안들은 “위헌이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관련 질문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부분은 위헌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장관은 헌재 판단을 묻는 질의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감축 목표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초래했느냐 했을 때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한지와 불충분한지 이 부분도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위헌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것도 도전적인 목표와 수치다. 이에 목표 자체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헌법소원을 통해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설했다.환경부의 역할과 정책 부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한 장관은 "온실가스 기후변화는 완화와 적응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개정 사항이 있어 간단치 않지만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 강화 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와 관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선 “아직 전달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정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기후환경평가, 온실가스 감축 등이 연동돼서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일회용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감량'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종이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경우 전국 확대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컵 반납 비율이 48%를 기록하고 있다”며 “스타벅스·LG전자 등과 환경부가 협업해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를 이르면 2026년 도입하기로 해 다회용컵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5-29 11:45:09[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21일 힘주어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심판정에서는 기후소송에 참여한 한제아 양(12)이 직접 발언했다. 한 양은 현재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한 양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을 시작으로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이른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 예산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유 대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것이 맞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미래세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2030년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 더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산업구조나 2050년까지의 여정을 고려하면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추후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1 18:45:05[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청구인 측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대응이 기본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여 만이다. 헌재는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접수한 3개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며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고, 이는 국내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구인 측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이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등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그러면서 “기후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 측은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선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저히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과 같이 탄소중립 실현 노력이 부족해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오는 5월까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3 17:15:16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놓고 12개 주(州)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더힐·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주 법무장관 12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온실가스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은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 몬태나, 캔자스, 오클라호마,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이 참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90은 연방 기관이 온실가스 오염 문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순농업생산성, 사람의 건강, 홍수 위험 증가로부터의 재산피해, 생태계 가치사슬 파괴 등에 대한 피해가 포함돼 있다. 이에 슈미트 장관이 주도한 연방소송은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슈미트 장관은 "행정명령이 유효하다면 향후 수십년 간 미국 경제는 수천억 또는 수조달러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실존하는 위협'이라고 부르며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탄소 중립(넷제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규민 기자
2021-03-09 17:59:48[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6:19:20[파이낸셜뉴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해 온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130억 유로(한화 약 19조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 가운데 세금 사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전날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부가 수십년간 애플에 130억 유로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을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주택난·에너지난·식수 문제 해결 '여론 압박'…재무장관도 '버벅' 앞서 EU 집행위가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징수하라고 명령한 액수는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한 143억 유로(약 21조원)다. 그간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애플에 대한 법인세 혜택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아일랜드 정부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돈방석에 오르게 된 모양새다. 아일랜드 정부가 이번 체납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애플과 함께 EU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법적 비용은 1000만 달러(약 133억원)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에 애플로부터 걷게 된 체납 세금을 극심한 주택난과 에너지난, 식수 및 기반 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날 잭 챔버스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이번 판결로 징수하게 될 정확한 세금 액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용처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푼도 남김없이 써라" vs "훗날 위해 남겨둬야" 130억 유로의 세금을 한 번에 걷게 된 것은 다른 많은 정부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아일랜드는 이미 국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FT는 전했다. 올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에 사업장을 둔 많은 글로벌 테크·제약 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86억 유로(약 12조원)의 재정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를 적극적으로 지출해 경기를 부양할 것을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과도한 재정 지출에 따른 경기 과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패스컬 도너휴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은 이번에 거둬들인 세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써야 한다는 야당 측의 요구를 비판하며 "훗날을 위해 얼마간 돈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미래 연금과 기후 및 인프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1000억 유로(약 147조원) 이상 규모의 국부 펀드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회원국 정부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적용하는 법인세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회계 자문업체 PKJ 리틀존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부문장 파르한 아짐은 "아일랜드에 유럽 허브를 설립함으로써 이익을 챙겨 온 다국적 기업들은 추가적인 조사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2 06:43:23[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하면서 아일랜드가 130억유로(약 19조원) 규모의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아일랜드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정하지 못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이날 유럽연합(EU)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끝내고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지나치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결론냈다. 아일랜드는 자국 주요 납세자 가운데 한 곳인 애플로부터 밀린 세금 130억유로를 받아야 한다. 애플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 140억유로 가까운 돈을 예치한 상태라 이 돈은 언제든 빼낼 수 있다. 원금 130억유로에 이자 등이 더해진 액수를 아일랜드 정부가 받게 될 전망이다. 아일랜드가 낮은 세율로 애플 유럽 본사를 유치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이는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물렸고, 이에 애플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이제 아일랜드가 이 세금을 다 받아내야 한다. 막상 막대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됐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애플이 밀린 세금을 다 내고, 이후에도 이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언제든 아일랜드를 뜰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떠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돈의 용처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 역시 고민거리다. 정부는 심각한 주택난, 에너지, 급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이 돈으로 해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130억유로 '횡재'는 아일랜드 경제 과열 우려도 높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행복한 고민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 판결 이전 이미 올해 86억유로 재정흑자가 예상된 상태였다. 대형 글로벌 기술 업체들과 제약사들이 유럽 본사를 세율이 낮았던 아일랜드에 설치하면서 이들이 막대한 법인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이미 막대한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1000억유로가 넘는 덩치 큰 국부펀드 2개를 세웠다. 이 국부펀드는 연금, 기후, 인프라 등의 문제에 대응하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1 04:39:23[파이낸셜뉴스]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부산에서 마련돼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9일 오후 부산 영도 본원에서 ‘기후변화와 국제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10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학술회의는 KIOST와 호주국립해양자원·안보연구소(ANCORS)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해양생태계 붕괴 등 현상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해양과학과 해양법, 정책 간 상호 연계 강화 방안 및 기후변화 감축 위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희승 KIOST 원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법, 정책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수”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사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인류의 공동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해수면 상승에 대한 신 해양법 규범과 과학기술적 난제에 대해, 또 기후변화 소송에 있어 해양법과 해양과학의 상호작용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열릴 종합토론에서 각 패널들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는 해양법 쟁점과 그 해법 등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에는 KIOST 강동진 부원장과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UN국제법위원회 이근관 위원, 호세 달로 모로스 국제해저기구 환경자원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9 15: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