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다 직위해제된 제주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 홀로 앉아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과 일면식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4월 말 제주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사건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5 14:17:55[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목격자들 사이에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을 봤다는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하고 불쾌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5 05:19:15[파이낸셜뉴스] 최근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거리에 서서 남성들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또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산케이 신문은 “도쿄 유흥가인 가부키초 거리 인근 오쿠보 공원에서 길거리 성매매 흥정을 하는 여성들이 경찰의 단속 강화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거리에 서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타친보’라고 부른다. 길에 서 있는 여성에게 남성이 접근하면 성매매를 위한 흥정이 진행된다. 산케이는 지난달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을 인터뷰했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여성은 자택에서 1시간 걸리는 가부키초에 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한다. 이 여성은 “하루에 2, 3명을 상대해 버는 돈은 3만엔(약 26만원)~4만엔(약 35만원) 정도”라며 “벌이가 나쁘면 막차를 포기하면서까지 매춘객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가 길거리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남성 종업원이 접대하는 콘셉트 카페에서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협박도 당한다고 한다. 산케이는 “성 감염증이나 폭력, 폭력단의 개입 등 여성들 주위에는 위험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행위를 강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었다. 일본 매춘방지법에는 성매수를 하는 측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매춘객은 리스크가 적지만, 여성들에게는 생명의 위험도 있어 리스크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경시청은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매춘 목적으로 매춘객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 매춘을 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NPO 법인 ‘레스큐 허브’ 대표 사카모토 아라타(5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10대, 20대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여성 중에는 가정 학대, 따돌림, 의존증, 정신 질환 등 복잡한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매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4 10:28: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휴가 중인 군인이 길거리에서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군인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0분께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 B씨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던 B씨는 A씨가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자 A씨를 추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했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0 11:30:00[파이낸셜뉴스] 치매 노인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쓰러지자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경찰이 올 때까지 보살펴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잠옷에 슬리퍼 차림 노인 쓰러지자, 외투 벗어준 여성 지난 7일 오전, 서울 은평구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남성 A씨를 도운 직장인 김선씨의 사연이 지난 16일 채널A를 통해 소개됐다. 올해 첫 한파 특보가 내려졌던 이날, A씨는 당시 잠옷에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와 500m 떨어진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가 공개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길거리를 헤매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힘없이 쓰러졌다. 그러자 김씨가 달려와 노인을 일으켜 세워 안전한 곳에 앉혔다. 그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줬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 손에 따뜻한 음료와 핫팩을 쥐어주는 등 보살폈다. 김씨는 경찰이 온 이후에도 자신의 옷을 돌려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는 당시 출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A씨가) 몸을 많이 떨고 계셔서 일단 옷을 입혀드렸다. 너무 추우신 것 같아서 옆에 붙어 앉으면 좀 따뜻할까 봐 넘어지지 않게 붙어 앉아서 잡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씨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겸손 김씨 덕분에 2시간 만에 아버지를 찾은 A씨 딸은 지구대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김씨는 "(A씨 따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무 우셨다. 저는 아버님이 안전하게 가셔서 너무 다행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분(A씨)이 만약 조금 더 (밖에 그대로) 있었다면 추위로 동사할 수도 있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보살펴준 거에 대해 (김씨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7 13:36:07[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2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한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뒤따라가다가 신체를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여성을 따라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03 10:04:33[파이낸셜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중랑구 상봉동 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것 묻지말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술주정을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5 18:04: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가는 행인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7시30분께 중랑구 상봉동 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앞서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04 18:24:1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화북동 소재 길거리에서 여성 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여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추가 범행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5 14:17:54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B씨를 뒤따라 가다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 B씨의 다리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피하려던 B씨가 A씨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허벅지에 멍이 들고 허리를 다쳤다. B씨가 제출한 일반진단서에는 멍, 허리통증에 대한 전치 2~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B씨가 다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A씨 측은 B씨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를 제출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는 일부 기재사항이 추가되는 것 외에 딱히 차이가 없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판단과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새벽에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강제추행하고 중한 정도는 아니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정신 병력이 있는데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이후 피고인 가족이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31 09: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