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늘(23일)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두고 “양심수 행세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한 뒤 한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 날인 28일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띄우기에 모든 언론이 동원된 것은 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때 드루킹과 공모하여 무려 8천만 건의 여론 조작으로 그 대선 민심을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지만 김 전 지사는 자기 정권에서 특검으로 감옥 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급도 맞지 않고 깜도 되지 않는 사람을 끼워 넣기로 사면 여론을 조성 하려는 것도 우습고 반민주주의 중범죄자가 양심수 행세 하는 것도 가증스럽다”며 “이 시점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논의 자체가 올바른 논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오히려 김경수 특검을 온몸으로 관철하고 보복수사로 희생양이 된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사면하는 것이 정치적 정의가 아닌가”라고 물으며 “올들어 가장 춥다는 날 더욱더 마음을 춥게 하는 겨울날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양심수 행세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말한 부분은 앞서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교도소 측에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사의 형기는 오는 2023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23 14:29:46[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차 부적격 판단을 받아 가석방이 불허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11월 가석방 대상자들의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에 대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3년 5월 만료된다. 한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3 19:55:08[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20 15:30:58[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지난해 7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패키지 사면'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 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간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꼴로 8840만번에 걸쳐 댓글과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 남북한 전체 인구수보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켜 증거를 삭제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도, 남아있는 증거만 그 정도였으니,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을 것"이라며 "독일에서 만났던 한 외국인 지한파 학자는 이런 일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며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면서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종식되고 국민주권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7-26 09:55:42[파이낸셜뉴스]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모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면서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즉각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준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씨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공직선거법 혐의도 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7-21 11:34:23[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재수감된다. 앞서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한 바 있다. 허익범 특검은 판결 직후“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도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1 10:53:46[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곧바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아울러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판결로 김 지사는 재수감된다. 앞서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1 10:38:42[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였다. 앞서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1 10:28:56[파이낸셜뉴스]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댓글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회에 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선고 당일 연가를 사용, 관사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의 경우 법률의 적용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말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2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김 지사는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임기(2022년 6월 30일)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경남 도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이번 상고심 결과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5:52:20[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21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1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김 지사의 정치생명 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09 08: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