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8 17:06:23[파이낸셜뉴스]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저자세가 도마에 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북 저자세 기조나 인식은 분명 국익 잠식을 넘어 안보를 저해하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대북 저자세 vs. 남북협력’의 주장이 대치를 벌이는 혼돈 속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따져 묻는 노력은 정교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빈틈 속에서 2020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어 신설되었다. 상식을 벗어난 정부와 국회의 일탈이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대북 인권활동가의 한숨과 눈물은 외면되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가 ‘뉴노멀(New Normal)’이 된 것처럼 다수의 국민들에게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분위기마저 나타났다. 다행히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상식에 벗어난 법’이 ‘뉴노멀’이 아니라 ‘재노멀화(원상복귀)’되는 기회의 길이 열렸다. 헌재의 판단으로 정상화의 길은 열렸지만 단순히 기뻐할 일도 아니고 이제 안심할 일은 더욱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되찾는데 너무 멀리 돌아왔다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행태가 언제라도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북협력을 위해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모순 그 자체였다. 남북협력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런데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인권 등 보편적 가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목적에 해당된다.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주민이 폐쇄된 공간 밖의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이런 정보가 누적되면서 북한정권도 주민들의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지 못하게 종용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남북협력을 운운하고 접경지역 안보를 위한다는 회색지대 주장으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것은 ‘수단’을 위해 ‘목적’을 포기한 모순 그 자체였다. 둘째, 대북전단살포금지와 표현의 자유 간 충돌을 묵과했다는 점이다. 헌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3항 전당 등 살포’를 특정하여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헌법을 위배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번영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이 된 대한민국이 이런 법을 냈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당연히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셋째, 대북전단살포금지와 안보를 연결시키는 논리적 모순이다.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이는 결국 지역주민을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를 들어 이를 강행 처리했다. 이러한 논리는 GFP(Global Fire Power) 기준 세계 6위 군사강국인 한국이 북한의 접경지역 내 전술적 도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는 주문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태생부터 모순과 오류로 가득했다. 태생이 잘못된 법을 정상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세상의 모습이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복원하는 길은 고되고 힘들다. 상식이 무너진 후에 후회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06 11:21:23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전쟁을 싫어한다. 독재국가와는 달리 민주국가에는 국민이 이러한 다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한다. 그래서인지 독재자들은 종종 민주국가를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면 쉽게 분열하고 굴복할 것이라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민주국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비근한 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과소평가했다가 지금 큰코다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는 불안정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은 견고해 보이지 않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했지만, 전쟁에 넌더리가 난 미국인은 참전의사가 없었고, 에너지 수입의 절반을 러시아에 의존하던 독일인은 '노르트스트림 2' 러시아 가스관 사업을 중단할 의향이 없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지고 나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젤렌스키의 지도력하에 똘똘 뭉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항전을 지속하고 있다. 겨울이 오면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 각자도생의 길을 갈 것 같았던 나토 동맹국들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철통같아 보이던 푸틴의 국내 위상이 흔들릴 조짐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푸틴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폭격으로 전력망 등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데, 추위를 견디지 못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만 싸우고 협상하자"고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결국 젤렌스키가 유화책을 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폭격의 수위를 끌어올릴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의는 더 불타오르고 있다. 북한 독재자의 전략도 푸틴의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무력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의 전략에는 분열하는 한국의 정치권과 불안해하는 국민 때문에 결국 한국 정부가 유화책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서구의 민주국가는 아돌프 히틀러의 팽창정책에 유화책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더 큰 안보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체코의 일부를 떼어주고 히틀러의 야욕을 일시적으로 무마한 1938년 '뮌헨협정'은 어설픈 유화정책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금 서구 민주국가는 '뮌헨의 교훈'을 되새기며 푸틴의 도발에 용감히 맞서고 있다. 한국은 '9·19 합의의 교훈'을 배웠는가?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을 앞세우며 북한의 도발에 유화책으로 일관했지만, 북한은 한국의 선의를 악용하며 더 큰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문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하는 정성을 보였지만, 북한은 9·19 합의를 17번이나 어기며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 때문에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변한다. 윤 정부의 대응이 너무 강경해서 불안해 못살겠다며 북한과 대화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가 뮌헨의 교훈을 배웠듯, 민주국가 한국도 9·19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선의와 합의에만 의존하는 대북 유화책은 결국 더 큰 북한의 도발로 귀결될 것이라는 교훈이다.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2023-01-10 18:21:0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를 반복했고,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장영일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았고, 11년 동안 참여해 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며 "올해는 최초로 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되었음에도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12-12 14:44:42[파이낸셜뉴스] 접경지역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여·야권 인사가 또 다시 극명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여권 대선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전단금지법은)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북한의 요구에 굴복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마저 제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전단금지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전단금지법 위반 1호'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野 "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내로남불 文 정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명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즉각 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또다시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은 북한의 끈질긴 요구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마저 제약했다"며 "최근에는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박상학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 박상학씨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강원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해 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권한대행은 "문 정권은 3년 연속 유엔(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차기 강행 처리했다"며 "말로는 인권을 앞세우면서 행동으로는 탄압하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은) 노골적으로 야누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야당은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반인권적 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이재명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돼야" 반면 여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도 아니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한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례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이 대응 사격을 한 후 북한이 쏜 포탄이 경기도 민간 마을로 날아온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단금지법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남북 당국이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기념 행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보수 진보를 넘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상호 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 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 통일부의 이인영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여러 가치 측면에서 봐도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후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24 18:45:33[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2:56:39[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 인접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권을 '좌파독재정권'으로 규정, 대북전단금지법을 '최악의 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후 첫 대북전단 살포로 알려져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하명법’에 따라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도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의 김씨왕조의 현대판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인권 변호사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죽인 살인마 김정은의 하수인인가?"라며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온 탈북자들이 어둠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는 이천만 북한의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 자유의 희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토록 두렵고 부당한 범죄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유엔과 미국, 국제사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며 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전단 살포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랑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수혜자들인 이천만북한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탈북동지들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이 법이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0:54:11[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정도로 논쟁의 중심에 놓인 법이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다. 법 개정 당시부터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등을 통해 갑론을박이 오갔던 전단금지법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린 데 이어 미 의회 청문회까지 앞두고 있다.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및 평화권 보장 △대북전단 금지법의 낮은 실효성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북한 주민 알권리 저해를 이유로 전단금지법 재검토를 주장한다.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앞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들에게 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의 인권·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 찬성 측은 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평화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월요평화기도회,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와 파주지역 신부들은 15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한국 시민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접경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보냈다. 또한 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적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 미 국무장관에게 입장문·서신을 보내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또한 전단금지법의 취지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전단 살포는 실존적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평화권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방송이나 북중국경에서의 인권 활동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단을 살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도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2021년 1월 기준 약 286만명의 주민이 접경지역에 살고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연천에서 삐라를 띄워 북(한)쪽에서 고사포를 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에서 전단금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단 살포를 통한 북한 내 알권리 진작 효과가 미약하다는 의견이다. 전단지를 살포해서 전단지가 내륙으로 가고, 북한 주민이 전단을 토대로 외부 정보를 상당량 습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민족방송이나 라디오 등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통로와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전단을 보거나 소지할 경우 외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다"며 "의미 있게 지속성을 가진 콘텐츠라면 몰라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이 담긴 전단은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 약 2년 간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한 김모씨(27)는 "북한 군인이나 주민의 사상을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효과적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치졸한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 "표현의 자유, 북한주민 알권리 과도하게 제한하는 반헌법적·반인권적 법" 반대 측은 무엇보다 전단금지법이 시민으로서 보장 받아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대북전단을 제작해온 자유북한운동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전단금지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맞선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와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이는 '김여정 하명법'이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 당시부터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전단금지법을 비판해 온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법리적 법"이라고 규탄한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듯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인권규약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우리 정부도 자유권규약을 1990년 7월에 발효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미 의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서도 "인권 후진국이 주요 대상이었던 위원회에서 한국이 만든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며 "북한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 안모씨는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법으로 계속해서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법 시행으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대 측의 주요 논거다. 특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내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의 일로 중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단체활동을 제약한다는 논란을 빚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 美 의회 청문회 큰 파장 예상.. 논란 계속될 듯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2주가 지난 시점, 미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법을 두고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전단금지법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청문회가 실시되면 전단금지법이 다시 주목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국무부에서 '한국은 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할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전단금지법 시행으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5 20:07:19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연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에 남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올린 격이다. 더욱이 미 의회가 동맹국의 법률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과 동일 선상에 놓인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전도에 빨간불이 켜진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해 보인다. 청문회 개최를 막으려다 여의치 않자 파장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즉 "의결 권한이 없는 정책 연구모임 성격"(통일부 부대변인)이라고 깎아내리면서다. 그러자 미 국무부는 14일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북한 인권 이슈가 의회뿐 아니라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자유와 인권 등 '가치 동맹' 재결속을 통한 미국의 대중 견제전략의 일환이다. 미국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출 결정이라는 무리수를 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배경이 뭘까. 일찌감치 미국과 한배를 탄 일본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사안마다 엇박자다.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반도체 시장인지라 미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동참을 망설이는 건 그렇다 치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서조차 북·중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인권을 강조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려워진다는 문 정부의 논리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수년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고 심지어 '김여정 하명법'이란 따가운 시선 속에 지난 연말 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대가가 뭔가. 표현의 자유 등을 경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이 인권 후진국의 오명만 뒤집어쓰지 않았나. 북한조차 핵문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긴커녕 외려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웃고 있으니, 명분도 잃고 실리도 놓친 꼴이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라도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글로벌 표준'을 선택해야 할 때다.
2021-04-14 18:26:54[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과 관련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를 1년 여 남긴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한다. 때문에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며 '가치 외교'를 기치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남북 대화 재개에 중점을 두는 문재인 행정부 간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온도차는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인권 등의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은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미 양국 간 의견 충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북 전단 등을 제작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해당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일관되게 강조한 만큼 청문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촉구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보편적 북한 인권 증진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인도적 협력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입장차가 분명한 데다 의견 조율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막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인권 등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가치외교는 타협의 공간이 매우 좁다. 한국이 동맹국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이후 미국 행정부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집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14 16: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