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가치외교' 바이든 행정부, 北 인권 지속 거론
임기 1년 여 남은 한국 정부는 언급 자제 기조
한미 양국 온도차 여전.. 의견 조율 난항 예상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과 관련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를 1년 여 남긴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한다. 때문에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며 '가치 외교'를 기치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남북 대화 재개에 중점을 두는 문재인 행정부 간 북한 인권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양국의 온도차는 지속적으로 감지됐다. 인권 등의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은 미국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인권단체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미 양국 간 의견 충돌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북 전단 등을 제작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해당 법이 '김여정 하명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을 일관되게 강조한 만큼 청문회에서도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촉구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보편적 북한 인권 증진에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미국 의회 및 행정부와 차이를 보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인도적 협력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 흐름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미 양국 간 입장차가 분명한 데다 의견 조율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데 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갑자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고, 막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인권 등 '가치외교'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가치외교는 타협의 공간이 매우 좁다. 한국이 동맹국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이후 미국 행정부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부는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집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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