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7 11:40:45[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9 11:34:25[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4일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예방 및 첨령성 제고에 이바지해왔으나 그간 물간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 개정안이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식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외식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원재료비, 인거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휴·폐업 등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8-04 13:20:3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3 10:47:42[파이낸셜뉴스]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의결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2 18:38:42[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한을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는 3만원, 선물가액은 15만원 한도다. 권익위원회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의 그릇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해왔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가 계속돼왔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민생 현장과 청탁금지법 규제 간의 간극이 큰 현실을 고려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시켜 줄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여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다. 이에 관계부처는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 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후 권익위와 관계 부처는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18 14:24:47[파이낸셜뉴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를 현행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경제적 불균형을 예방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이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한도 상향 조정은 식품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식품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최근 몇 년간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인상, 물가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소비 활성화와 당면한 식품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번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7-17 16:18:12[파이낸셜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위기, 최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외식업계에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 위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향후 10만원, 20만원 등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질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와 전문인력 비자(E-7)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09 14:06:46[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3만원인 식사비 제한이 얼마까지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김영란법 식사비는 2016년 9월 시행때부터 3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물가가 오르고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식사비를 제외한 농축산 선물 가액 등은 수차례 상향 조정됐다. 업계 등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설, 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그간 금지됐던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30 13:35:34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남씨와 전청조(27)씨가 선물을 주고받은 시점이 '연인 관계' 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남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남현희씨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고가 차량인 '벤틀리'를 선물 받았을 당시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였다고 주장한다. ■ '벤틀리',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할까우선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의 이사인 남씨는 공직자가 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남씨가 받은 벤틀리는 수억원의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품목이다. 법 문언만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8조 3항 제1호에는 사적 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나온다. 쉽게 말해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일 경우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선물 당시 관계 여부가 관건"법조계는 전씨와 남씨가 선물을 주고 받을 당시 청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목적 없이 명백한 '선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KDH 예상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공직자가 청탁받지 않고, 공직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사적인 감정만이 개입돼 주고 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는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는 "공직자일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져볼 소지는 있다"면서 "당시 남씨와 전씨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1-20 18: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