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경 부하직원에게 4대강 보를 조사·평가할 전문가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사업 찬성론자 등을 가려내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명단을 녹색연합 측에 전달한 뒤 평가단에서 제외할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론자 40여명을 지목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2 17:43:4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8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7 11:32:3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정부 각료로선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단죄했던 현 정부에서 유사한 구태가 벌어졌다니 여간 씁쓸하지 않다. 김 전 장관 등은 전 정권 때 보임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으며 전 정권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자가 신규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무원을 동원해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각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당연시됐던 낙하산 인사 폐습에 잠재된 불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환경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 여타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만일 추가 수사로 이 또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빌미로 친정권 코드 인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말이 된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 가급적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뽑으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해도 내 편이란 이유만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사를 발탁해 결국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요직을 정권의 전리품인 양 마구잡이로 나눠 먹던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2021-02-10 17:16:37[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10 15:09:15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바로 항소장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예상 못한 판결"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항소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낸 뒤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2-10 08:37:46'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최재성 기자
2021-02-09 17:31:44[파이낸셜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의 인사권은 인사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행사된다”며 “그런데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사발령과 비슷한 지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권유는 인사 발령과는 무관한 그냥 있었던 일”이라며 인사 발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사직을 권유한 행위를 '직권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이 신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나온다. 장관이라는 행위자가 그 권한이나 권한 외의 행위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인사권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를 고려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직권행사의 고려가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정권 교체시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은 성격이 달라 상당 부분 변경의 필요가 있었다”며 “주무장관과 발맞춰 일 해나가야 할 공공기관 임원은 장관으로서 제시하고,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동범행 관련 대부분은 환경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일했던 피고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 #김은경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27 17:08:36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올해 4월 25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태근 면직 취소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인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진석 기자
2019-09-29 17:38:01[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30일~10월 4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말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올해 4월 25일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태근 면직 취소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내달 2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저녁을 먹은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인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안 전 국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29 00:05:2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이날 중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임종석 전 비서실장·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이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박씨는 같은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전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4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과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4-25 10: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