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권 교체기마다 해묵은 논란거리로 떠오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양쪽에서 각각 발의됐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임기 불일치에 따른 '사퇴 압박'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 임기(5년)와 달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장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코드가 다른 기관장들이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사퇴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권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법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늘 충돌해왔다. 특히 사퇴 압박 또는 블랙리스트 이슈화되면서 일부 장관의 경우 사퇴 압박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해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 출신인 홍장표 당시 KDI 원장에게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를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국정 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관장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는 5년,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서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인 5년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1일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우 위원장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7-24 17:00:2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7~2018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고, 그 자리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을 임명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씨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8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27 11:32:3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정부 각료로선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보성향 문화예술인에게 정부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단죄했던 현 정부에서 유사한 구태가 벌어졌다니 여간 씁쓸하지 않다. 김 전 장관 등은 전 정권 때 보임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으며 전 정권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파돼야 할 불법 관행"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청와대가 낙점한 후보자가 신규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공무원을 동원해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각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당연시됐던 낙하산 인사 폐습에 잠재된 불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환경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 여타 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사퇴를 종용받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만일 추가 수사로 이 또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른바 적폐청산을 빌미로 친정권 코드 인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말이 된다. 공공기관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해당 부처 장관과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건 당연하다. 가급적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뽑으려는 노력 자체를 백안시할 이유도 없다. 그렇다 해도 내 편이란 이유만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인사를 발탁해 결국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계기로 공공기관 요직을 정권의 전리품인 양 마구잡이로 나눠 먹던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2021-02-10 17:16:37[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에 대해 공식입장 없이 "원칙적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했다. 강 대변인은 하루만에 낸 공식브리핑에서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장 임기 존중 기조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 정부에서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에서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1-02-10 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