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37:42[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 최초로 구속기로에 놓였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그해 4월 신 전 비서관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14:35[파이낸셜뉴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2-09 15:01:39[파이낸셜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징역 2년으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은 뒤 내정자를 후임으로 지원하게 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로 40명의 공공기관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며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임용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고 표적감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내정자를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하기도 했다”며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김 전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정한 적이 없고, 사표나 내정자 지원 행위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등 일체 관련성을 부인했다”며 “또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공공기관 임용 채용 관련 불신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경위 전부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임원들 중 8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등 사표 제출에 다른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탈락 위험에 처한 청와대 추천인사 박모씨가 최종 임명되도록 지원한 부분 또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였던 직권남용 혐의 중 많은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무죄로 판단되는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거나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9-24 17:18:24이번 주(5월 31일~6월 4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그 일당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이 예정돼 있는데 검찰이 1시간, 김 전 장관 측이 2시간을 예고하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한 부분이 많아 구술변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 측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월, 심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구형된 조주빈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등 2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조주빈은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입국거부'유승준, 두번째 비자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월 3일 유승준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가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30 17:14:5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31일~6월 4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그 일당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와 근거를 밝히는 프레젠테이션(PPT)이 예정돼 있는데 검찰이 1시간, 김 전 장관 측이 2시간을 예고하면서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한 부분이 많아 구술변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 측도 1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월, 심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 구형된 조주빈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9부는 6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외 5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등 20여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조주빈은 총 45년을 선고받았다. ■'입국거부' 유승준, 두번째 비자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6월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가 유씨에 대한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5-28 13:51:59'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하고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에서 최종후보에 포함되게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며 "이런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고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최재성 기자
2021-02-09 17: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