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한 뒤 성명 등이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금 금융·복지가 지원된다. 임대차 중개시 안전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임대차 중개시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설명해야 하고,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와 신분고지의무도 도입된다. 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늘어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 권한은 30만㎡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6-30 13:08:30[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나쁜 임대인 공개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일몰법안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데다 정기국회 회기도 끝난 상황이라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임대인 5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사기치는 악성 민생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의장이 언급한 전세사기 방지법안은 △이종배 의원, 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법'(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종배 의원이 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 미반환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근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를 위해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건물 소재지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장은 "임대업자 여러명이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허위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이나 건축주와 브로커가 담합해 무자력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수법 등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수많은 악성 범죄들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방지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됐고, 여야가 일몰 법안을 두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언제 처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빌라왕 사건은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사망한 김모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가 171건, 금액으로는 총 334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다. 자신이 직접 지은 2700채를 '바지 임대업자'들의 명의로 돌려 피해자를 양산한 '건축왕 사건' 또한 최근 밝혀져 금리 인상기, 주택 가격 하락장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27 16:41:50[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연내에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12 15:59:35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 중심이 '역전세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봤다. 전세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숨통이 트여서다. 다만,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단기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숨통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인 임대인(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목적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기존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규제로 평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수억원 급락한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5월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기준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약 7000만원 낮다. 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4%, 만기 30년)는 DSR 규제 적용시 3억5000만원인데 비해 DTI 규제 적용시에는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7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기준으로 재계약이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233조원에 달해서다. 그만큼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4월 기준 서울은 48.3%(27만8000가구), 경기·인천 56.6%(40만6000가구), 비수도권 50.9%(33만8000가구)에 이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역시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빌라, 전세기피로 효과 미미할 듯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맞춰져 무자본 갭투자자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기존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더라도 신규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인 여유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금만 대출 지원하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만 (정책이) 도움될 수 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은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편이다"고 말했다. 빌라(연립·다세대)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 조달에 실패한 급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립·다세대는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낮은데다가 집주인이 이번 규제완화로 대출을 받아도 은행에 근저당권이 잡혀 세입자들이 더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는 전세사기로 이미 세입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빌라는 아파트 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다. 아파트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시 매각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빌라는 이미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만큼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매업계는 단기적으로 경매물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아파트 등은 대출 여력이 더 생겨 자금융통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나 경매신청 건수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주거 이동 제약이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갭투자자는 대출증가와 이자 연체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연립·다세대 물건 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전세제도 개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서연 기자
2023-07-04 17:55:19[파이낸셜뉴스]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 중심이 '역전세 리스크 최소화'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봤다. 전세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던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숨통이 트여서다. 다만,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단기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숨통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개인 임대인(집주인)은 전세보증금반환목적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기존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더하지만 DSR은 한 사람이 가진 거의 모든 빚을 더해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정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출규제로 평가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수억원 급락한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집주인들은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 '5월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에 따르면 올 4월 전국 기준 역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은 기존 전세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약 7000만원 낮다. 기존 전세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억6000만원 이상이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4%, 만기 30년)는 DSR 규제 적용시 3억5000만원인데 비해 DTI 규제 적용시에는 5억2500만원으로 1억7500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7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기준으로 재계약이 도래하는 전세 보증금 규모가 233조원에 달해서다. 그만큼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4월 기준 서울은 48.3%(27만8000가구), 경기·인천 56.6%(40만6000가구), 비수도권 50.9%(33만8000가구)에 이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낙폭이 컸던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역시 한시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전세금반환보증사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빌라, 전세기피로 효과 미미할 듯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맞춰져 무자본 갭투자자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기존 세입자에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더라도 신규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개인 여유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금만 대출 지원하면 전세금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만 (정책이) 도움될 수 있다.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집주인은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방편이다"고 말했다. 빌라(연립·다세대)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금 조달에 실패한 급매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립·다세대는 담보가치 인정비율이 낮은데다가 집주인이 이번 규제완화로 대출을 받아도 은행에 근저당권이 잡혀 세입자들이 더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는 전세사기로 이미 세입자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빌라는 아파트 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다. 아파트는 추가 대출이 어려울 시 매각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빌라는 이미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만큼도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매업계는 단기적으로 경매물건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아파트 등은 대출 여력이 더 생겨 자금융통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나 경매신청 건수는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의 주거 이동 제약이 완화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갭투자자는 대출증가와 이자 연체 위험성도 있는 만큼 연립·다세대 물건 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전세제도 개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서연 기자
2023-07-04 14:29:38[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부터 전세 사기 시장 퇴출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속속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9월 말부터 나쁜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이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특히 전세제도 개편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된다. 나쁜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또 일정기간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과 기간, HUG 대위변제 금액 등이 공개된다. 정보는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된다. 전세제도 개편 논의 시동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한층 강화된다.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해 HUG로부터 가입 승인을 거절당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됐을 때만 임차인이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각 시·군·구가 미가입 사실과 이유를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준다. 지자체의 알림 메시지 전송은 즉시 시행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적은 경우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을 포함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일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 완화 방안과 임대인의 상환능력, 자기책임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과 자기 책임 부담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은 동의가 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에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가 되도록 매듭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7-04 13:40:47[파이낸셜뉴스] 임대주택사업자가 또 이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을 폭등시킨 투기꾼으로 몰리더니, 이번에는 전세사기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모양새다. 이런 임대인들이 최근 거리로 나섰다. 한 임대인은 “투기꾼도 전세사기 주범도 다 정부·정치권이 만든 프레임이다. 제발 자진말소라도 가능하게 해 달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임대주택사업자 제도가 갭투자자·투기꾼·전세사기에 갇혀 갈 길을 잃고 있다. ■“등록 사상 최고”...자랑했던 정부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국토교통부는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치 기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횔성화 시책 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를 외쳤던 정부의 스탠스는 바뀐다.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면서다. 이에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세금 중과, 주택담보대출금지·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는다. 당시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폭등시켰고, 임대사업자를 핵심 세력으로 지목했다”며 “선량한 임대인도 도매급으로 투기꾼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규제가 쏟아지면서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명(임대주택 96만가구)으로 줄어든 상태다. ■투기꾼 이어 이번엔 전세사기 주범? 규제 일변도였던 임대주택 정책은 새 정부 들어 바뀐다. 윤 정부는 지난해 12월말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화 방안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류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 지고 있어서다. 일부 악성 임대인이 전세사기 주범이다. 다수의 선량한 임대인조차 전세사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세금 반환 대출마저 사실상 막히면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임대인협회 설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정책 실패가 빚은 결과다. 임대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업포기도 못하는 임대사업자 설상가상으로 자진말소도 못하는 게 임대주택사업자의 현실이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사업자 설명의무,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의무,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 임대의무기간 준수의무 등 지켜야할 의무가 10여개 이상이다. 반면 자동말소를 하려면 집 1채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면 받았던 세 혜택도 토해내야 한다. 임대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나쁜 존재로 보는 국민여론도 적지 않은데 자진말소가 가능하게 해주면 '일 잘하는 국토부'라는 환호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사업 취지는 음지에 있던 집주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목적은 사라지고 투기꾼과 전세사기 주범만 남는 모양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 정책은 오락가락 하면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건전한 임대차 시장 육성·발전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임대주택사업자 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5-06 13:19: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1월 전세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미추홀구 지역에 실시했던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 10개 군구 전 지역에 대해 전세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각 군·구 주관 부서를 지정해 센터 상담자료 및 언론보도 자료 등으로 확인한 나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물건을 조회한 후 등기부등본, 임대차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경매 집행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인천 부평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이달 3일까지 341명, 532건의 방문상담을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재 긴급지원주택 238호를 확보했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은 6개월 거주 지원하고 연장신청에 따라 최대 2년 가능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선이다. 국토부와 시는 전세 피해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인중개사 104개소 특별점검,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위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 방안에 따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09 11:28:2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세사기 범죄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62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사건으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이 대표이다. 빌라왕은 이미 사망한 임대인이 임차인 80명에게 보증금 171억원을 편취했다. 건축왕은 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327명에게 보증금 약 266억원을 편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안심전세앱 버전 버전 2.0을 조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버전2.0은 현재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에서 나아가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향후 국회 입법 논의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4대 유형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4대 유형은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주 중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2-17 15:31:05정부의 전방위 전세사기 방지대책에도 관련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안'의 경우 2년여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2일 문을 연 임시국회도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면서 여야 입법공조를 전제로 한 전세사기 대책이 순항할지 미지수다. 업계에서도 무자본 갭투자, 악성 임대인 퇴출 등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종합처방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방지 6대 법안' 지지부진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안'과 관련된 10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6대 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지방세징수법을 말한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조차 넘치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의도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가 '단순히 개인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현재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전세보증사기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법안 통과 당위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지난 2021년 발의된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시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지만, 중개보조원이 관여한 사기 등이 잇따르면서 제도 부활이 추진 중이다. 다만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를 제재하는 감정평가사법,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을 허용하는 지방세징수법 등 8개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여야 입법공조 미지수 현재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라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대책 법안은 총 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2 전세사기 대책 중 법안 개정이 필요한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4개이다. 임차권 등기를 간소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및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모두 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이 이뤄져야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에 야당과 협치, 입법공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안 처리는 험로가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강조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전세사기 대책 중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2-05 18: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