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나홀로 소송’으로 수임료도 들이지 않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은닉재산을 되돌려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준공 전 남양주시에 증여(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으나 허가조건을 미이행 한 주택조합 소유 8필지(1억6000만원 상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박광겸 남양주시 행정안전실장은 “앞으로 재산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아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재정 건전성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 및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조사해 남양주시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주택조합이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작성한 12년 전 증여(기부채납) 관련 서류 사본을 찾아내 남양주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검토 등 노력 끝에 결국 승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송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내 소송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면서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0-16 13:30:163조5000억원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회사 중 SK건설이 유일하게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앞서 건설사 7곳은 불복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죄판결 담합도 포함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한다. 앞서 삼성물산과 대림산업.GS건설.포스코건설.한양.현대건설.한화건설 등 건설사 7곳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K건설에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담합 기간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처분 과정에서 조사개시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 위반에 따른 조치횟수, 협력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건설에 과거 3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5회)를 반영해 과징금을 20% 가중해 110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회의 부당 행위 중 '경인운하사업'은 담합이 아니라고 봤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SK건설이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담합했다며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담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경인운하 사건을 제외하면 원고의 법 위반 횟수가 4회인데도 SK건설에 대해 같은 위반횟수 사업자보다 높은 가중비율을 적용하거나 법 위반 횟수가 더 많은 사업자와 동일한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10개사, 공정위 고발사건은 재판중 앞서 공정위는 2005~2006년, 2007년, 2009년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 탱크 건설 공사를 담합했다며 현대건설 등 건설사 1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을 제외한 10개 업체들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미리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정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조545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SK건설을 포함한 10개사는 LNG 저장 탱크 건설공사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담합한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적용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10-29 16:33:00[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제 남자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나, 남자 친구의 사정으로 상견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남친…"아이템 사느라 가진 돈 다 썼다" A 씨는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다"며 "남자 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남자 친구가 좋았던 A 씨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 하지만 그런 A 씨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바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가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더 충격적인 건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전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혼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안은경 변호사는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A 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뒤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을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남자 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 구입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폭행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22:13:27[파이낸셜뉴스] 내가 변호사가 된 이후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변호사하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냐”와 “어떻게 하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느냐”인데, 오늘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한다. 일단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하고 연락 잘 되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변호사가 제일 좋은 변호사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다르다. 친절과 경청 모두 좋지만 변호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변호사와 친구하려고 변호사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 해당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거나 부족하면서도 충분한 것처럼 거짓 광고, 과대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법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언론이나 SNS 등에 최고 전문가로 자주 노출되지만 실제 변론 능력은 형편 없는 변호사들을 보았다.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주장이나 입증이 너무 부족한데도 아무런 준비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더 할 것 없으니 종결해주십시오’ 또는 ‘적의 판단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변호사들이다. 이런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대동하는 날이면 갑자기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변론을 오버해서 하게 된다. 그리고 쟁점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건드린다든지, 여기서 했던 주장을 저기서 반복하면서 서면의 양만 늘리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하면 재판부가 해당 사안을 의뢰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 관점으로 봐주세요, 또는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하면 결과가 어떨지 불보듯 뻔하다.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할 기본 중 기본 역할인데 그 기본마저 안하거나 놓치는 변호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런 함량 미달의 변호사를 피하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동종업계 해당 분야에 있는 변호사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선임하려는 그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해 물어 보는 것이다. 사실 생각보다 법조계가 좁다. 그래서 아는 법조인을 통해 한두다리, 두세다리만 건너면 해당 분야에 몸 담고 있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고 그 변호사에게 선임계약을 체결할 변호사의 평판 조회를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특히 선임하려는 변호사와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로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피해야 할 유형은 100% 승소 장담, 집행유예 보장 등 단정적인 결론을 말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들이다. 늘 말하지만 ‘소송물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확정될 수 있고,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서도 법리 구성과 진행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 즉 소송 과정에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의뢰인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결론을 전혀 예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도 상담 중 100% 결론을 예측하는 변호사는 사실 전문가라기 보다는 점성술사에 가깝다. 따라서 100% 승소율, 집행유예 보장, 징역 1년 이하 보장, 재산분할 기여도 5:5 확보, 위자료 5,000만 원 등을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는 거르는 것이 상책이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변호사는 수임만 하고 업무 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변호사이다. 내가 변호사로 나와 상담하면서 정말 놀랬던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상담하면서 “변호사님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맞나요?”라고 한결같이 묻는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수임한 사건을 내가 핸들링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되물어보면 의뢰인들은 “예전에 상담했던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에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며 ‘저는 변호사님을 믿고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꼭 직접 사건을 수행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담할 때는 경력이 화려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나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수임료 입금 후에는 입 싹 닫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규모가 있는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어쏘 변호사에게 서면 작업 초안을 맡길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책임지고 사건을 장악면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변호사 업계에는 사실 ‘찍새’와 ‘딱새’라는 은어가 존재한다. 찍새는 말 그대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고, 딱새는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인데,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과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의뢰인에게 그 업무 분장에 대해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정확하게 누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나는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당신을 선임한 것이므로 사건을 꼭 직접 챙겨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변호사들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받겠다는 변호사도 조심해야 한다. 나의 경우에도 변호사 업무를 직접해보니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나와 특별한 관계도 아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은 착수금을 부르는 경우에는 수임만 하고 사건에 대해 신경도 안쓸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소문 끝에 좋은 변호사를 찾았으면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를 어느 정도 믿고 그의 전략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가끔 수소문 끝에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며 선임해 놓고도 그 변호사를 믿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만 하다가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를 본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마음껏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좋은 의뢰인이 되어 주는 태도도 중요하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과정은 명의를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 간단한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만성 후두염으로 병원에 갈 때, 심장수술이나 암수술로 병원에 갈 때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찾는 노력이 다를 것이다.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은 경험이 없는 초짜 변호사나 전문성 없는 지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된다. 능력만 된다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에게 소송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이벤트이고 그 소송 결과는 각자의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중요한 소송을 함께 할 변호사를 찾기 위해선 심장수술 또는 암수술의 최고 권위자를 찾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3-21 10:40:45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8:16:27[파이낸셜뉴스] #1. 지난해 1월 외국계 여성 A씨는 자녀의 친자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친부 상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가 문제였다. A씨 경제 사정상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결국 A씨는 사실상 '나홀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은 큰 힘이 됐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이 민사소송 10건 중 7건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소액 사건에선 인터넷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소송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주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미숙한 준비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선 일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사법연감 기준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7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송 중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을 청구하는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매년 80%를 넘었다. 나홀로소송은 주로 민사사건에 집중된다.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사건은 증권, 소비자 단체 등 집단소송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을 강제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소송은 주로 법원과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의 지원을 받는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나홀로 소송' 전용 탭을 마련해 소장 작성법과 피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대여금·약정금 등 소송 유형별 예시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상담을 통해 작성법을 안내한다. 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소송전 단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 분야별로 소장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뒤 본인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만 바꿔 적으면 된다. 홀로 작성하다 막히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대상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소장 작성법을 안내해 주고 본인이 작성한 일부 서면에 대해 양식에 맞게 작성했는지 검토를 해주기도 한다"며 "상담엔 제한이 없어 소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상담을 신청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어려운 법률 문서를 양식에 맞게 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법률 상식 등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A변호사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다 보니 일부 작성법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최근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해 법원 양식에 익숙해지는 분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나홀로소송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간단한 소송 외에는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할 때 패소 위험이 있고,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갈수록 소송형태가 복잡해져 나홀로소송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가 있다"며 "입증 대상조차 모르는 원고에게 재판장이 설명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지난 5~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상대방에게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있고, 담당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직원 등 관계자의 업무량이 과중되는 등 소송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피력했다. 실제 쟁점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변호사 미선임 비율은 2019년 28.7%에서 2023년 20.5%로 줄었다. 법원은 나홀로 소송 외에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 관련 양식 제공 등 이용자 편의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도울 수는 없으며,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3:39:37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경영을 옥죄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더해졌다. 최근 경제 8단체의 반대 건의에 이어 21일 대기업 사장단까지 나서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한자리에서 특정 법안을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법 개정의 후폭풍에 상당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물론 규제법률만 쏟아내고 경제 살리기 법안을 등한시한 국회를 향한 재계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상법 개정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다. '주주 이익 불충실'을 이유로 행동주의펀드 등이 손해배상 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 개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나 자본조달, 인수합병(M&A)과 같은 통상적 경영활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과 같은 조항 또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경영진이 방어·견제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수단은 마땅치 않다. 기업들의 우려가 일리가 있는 것이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상법 개정의 취지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카카오그룹, 두산그룹, LG화학, 고려아연 등 일부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계열사 합병, 일방적 유상증자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조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 지경까지 오도록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는 물론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제각기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소송에 휘말린 경영진의 경영활동이 합당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 "종기환자의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해야지 팔다리를 자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면 안 된다"는 재계의 호소도 그런 것이다. 기업 상거래의 근본이 되는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함께 1400만 투자자들이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이 '기업인 배임죄 처벌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들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보다 다급한지 곱씹어 봐야 한다. 주주 이익이 침해당하고 한국 증시만 나홀로 추락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모두 법 개정에 명확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끈 책임도 크다. 주주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로 상법 이외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계가 희망하는 핀셋규제의 하나로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재편과 같은 사안에 대한 주주충실 의무, 손해배상 책임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식의 보완장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상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과 주주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2024-11-21 18:03:32[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 50여명이 회사 등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원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퇴직자 23명이 9억8000만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큐텐그룹 퇴직자들의 청구액은 총 40억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여기에 다른 퇴직자들도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큐텐테크 퇴직자 51명은 지난 17일 회사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28억여원을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장을 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7월 10일~ 9월 30일 퇴직한 큐텐테크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30억9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해 대신 지급한 일정 금액을 빼고 28억여원을 청구했다. 퇴직자 51명은 민사소송과 함께 최근 구 대표와 김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4일에도 큐텐테크 퇴직자 2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 약 9억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4대 보험료마저 연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기본적인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4대 보험 미납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약에 당첨됐지만 대출이 거절돼 포기한 사례도 있고 전세자금 대출이 거절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건을 합치면 단체 소송에 돌입한 퇴직자는 74명, 이들이 회사 측에 청구한 금액은 40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다른 임직원들도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거나 개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큐텐테크 임직원들과 회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한 소송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개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나홀로 소송,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에 나선 분들도 있다”며 “사실상 대다수 직원이 소송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자회사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 15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2024-10-29 16:48:06[파이낸셜뉴스] 11년 전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자기 딸 모른척 하면 안되죠" 갑자기 나타난 과거 여성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과거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명)의 사연을 다뤘다. 이씨는 2023년 3월쯤 최모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최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라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 알고 보니 그는 이씨가 오래전에 만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씨는 "최초 만남 자체가 관계를 갖기 위한 거였다"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 사람 말고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끝났다. 최씨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잊어버렸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 갑작스러운 문자에 패닉에 빠진 이씨는 최씨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최씨는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황당해했다. 결국 이씨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다. 분노한 아내와 결국 이혼... 양육비 소송도 패소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 포함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최씨의 출산 의도를 의심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강남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SNS에는 각종 명품 사진을 올려 의문을 갖게 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씨와 만났다"며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냐"고 분노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4 10:44:27[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