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C제일은행 임직원 봉사자 50여 명이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난지도 노을공원에서 '꿈나무 심기'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25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SC제일은행 임직원이 참여하는 환경보전 자원봉사 캠페인 'Grow the future(미래를 기르자)'의 일환이다. 이 캠페인은 도심 숲 조성을 위해 임직원 150여명이 '꿈씨앗 기르기'와 '꿈나무 심기' 두 그룹으로 나눠 약 100일간 진행했다. '꿈씨앗 기르기' 그룹 구성원 100여 명이 약 3개월 간 집과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기른 도토리 나무 묘목을 이번에 '꿈나무 심기' 그룹 50여 명이 노을공원에 직접 옮겨 심었다. 노을공원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였던 난지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숲 유지를 위해 SC제일은행 임직원은 도토리 묘목을 식재하고 씨드뱅크도 조성했다. 씨드뱅크 조성은 씨앗이 묘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흙과 뿌리가 발아한 도토리 열매를 자연분해되는 친환경 포대에 담아 씨앗을 저장하는 활동이다. 묘목과 씨드뱅크는 '나무자람터'에서 2~3년간 자란 후 향후 노을공원 내 '동물이 행복한 숲'으로 옮겨 심긴다. 이렇게 조성되는 숲은 폭염과 미세먼지를 완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SC제일은행은 임직원 자원봉사를 지역사회공헌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사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전체 임직원의 80% 이상이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매월 사내 봉사활동 뉴스레터 '쉐어앤케어(Share &Care)'를 발행하고, 점주권 내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임직원들이 스스로 개척해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물품을 지원하는 '착한상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Grow the future(미래를 기르자)' 임직원 환경보전 캠페인 역시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겸비해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와 선택의 폭을 넓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9-25 10:31:18[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앞두고 상암동 주민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시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을 상암동에 건설키로 최종 고시했지만 시민들은 "대안이 필요하다"며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는 동시에 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함께 발표했다. 한강변에 대관람차 '서울링'과 초고층 랜드마크도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왜 우리가 선정됐나" 현수막 즐비 기자가 5일 찾은 상암동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추가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상암동 인근 은평구 수색동 주민 박모씨(39)는 "지난해 8월 상암동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협의회를 만든 적이 있었다"면서 "'상암동이 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등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역주민도 안건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상암동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김모씨(64)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동을 열람하기 위해 (대책위원회인 마포쓰레기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에서) 정보공개까지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중요 사항을 가린 채 공개했다"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기존 소각장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 "소통 통해 해결"사안이 커지자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마포구는 이미 난지도에 15년간 쓰레기를 매립해왔다. 이때문에 추가 소각장 건립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때문에 기존 소각장 성능을 높여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운영중인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배출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방식으로는 소각로가 과열돼 재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마포구측의 설명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신규 소각장을 짓기 전에 기존 소각장 시설을 개선해 성능을 높이는 게 먼저"라면서 "현실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포구로 들어오는 모든 쓰레기가 적법한지 감시해서 조금이라도 법규에 위반되는 쓰레기는 되돌려보내겠다”고 했다. 이미 최종 고시한 서울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환경 오염 문제 등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05 14:21:53[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 봉사단은 지난 16일 환경교육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와 함께 서울 난지도에 자리한 노을 공원에서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구에 심는 희망 한 그루'란 이름으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봉사직원들이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맞춰 발열 체크와 개인위생을 준수 하는 방침 아래 마련됐다. 한화손해보험 임직원들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노을공원의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갈참나무, 상수리 나무 등 묘목을 준비해 식재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 매립지였던 노을공원을 건강한 도시숲으로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활동들을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3-17 11:04:44삼부토건이 175억원에 달하는 제2자유로 종점부 입체화 공사를 수주했다. 최근 들어 공공부문 수주를 잇따라 체결하면서 실적 정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일 서울시 마포구 삼암동에 위치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이 공사는 삼부토건이 50%의 지분을 갖고 시티종합건설(30%), 우경건설(20%)과 공동 도급으로 참여했다. 총 계약금액 351억6700만원 중 삼부토건의 지분 금액은 175억8300원으로 매출액 대비 9.91% 규모다.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으로 2021년 7월 30일까지다. 회사 관계자는 “신용등급 향상과 영업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신규 수주 확대해 나갈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8-02 09:00:42서울 상암동 옛 난지도쓰레기매립장에서 수소를 발생시켜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수소쥬유소 시설이 만들어졌다. 서울시는 옛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인 월드컵공원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수소 에너지로 전환, 자동차 연료로 주입하는 ‘수소 스테이션’을 완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소 스테이션은 연세대와 양재동 시민의 숲에 이어 3번째 건설이지만 쓰레기 매립지에서 만들어지기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수소 스테이션에서는 수소차 1대가 하루 7000㎞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 가스를 생산한다. 수소 생산 연한은 15년이다. 시는 이 시설 투자에 61억원을 들였으나 경제성을 떠나 공해 발생이 전혀 없는 수소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 시설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기아자동차의 모하비와 현대자동차의 투산 등 23대에 수소 연료 장치를 장착,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의 가스에서 메탄가스를 정제한 후 물과 반응시켜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를 압축, 저장해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소는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연비도 높은 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 시설을 초·중·고교 학생들의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매립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청정연료인 수소로 만드는 사업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이 시설이 수소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2011-06-20 13:52:10서울환경연합, 서울그린트러스트,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등 44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난지도골프장 가족공원화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난 2월17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에 발송한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 전환요구서’에 대한 공단측의 회신 내용을 놓고 시민연대와 공단간에 각각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연대측이 발표한 지난 22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단이 서울시 토지인 난지도에 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와 공단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협약을 파기해 오면 공단은 모든 법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공단측 의견을 보내 왔다는 것. 이에 대해 공단측 골프장운영본부 지원팀 신용갑 팀장은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적시한 바 없다”며 “난지도 골프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단과 서울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시민연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측이 시민연대의 요구에 그런 식의 답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신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측은 ‘문서번호 골프장 지원팀 8001-47’의 공문에 분명히 그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공단측은 왜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시민연대의 이강오 사무처장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공단측의 입장이 선회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측은 공단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직후, 발표한 자료를 통해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는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됐다”며 “이제 서울시의 결단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하루 빨리 공단과의 골프장 협약을 해지하고 대다수 시민의 열망인 난지도골프장의 가족공원화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측은 또 “서울시와 공단측이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시민사회에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단의 투자비 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 주장에 따르면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투자된 비용은 약 146억원이다. 한편 공단은 오는 27일부터 난지도 골프장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달 15일 서울시 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서울시와 정상 개장을 위해 협의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 불가피하게 무료 개장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 golf@fnnews.com 정대균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3-23 14:39:20“난지도 골프장이 무료로 개장된다.” 박재호 체육공단 이사장은 26일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완공한 난지골프장을 오는 10월4일부터 무료로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공단과 서울시는 골프장의 운영 주체와 성격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체육공단측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입장과는 상반된 일방적 결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개장은 시범라운드 성격이어서 선착순에 의한 입장객은 그린피는 물론 카트료도 내지 않는 등 일체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라운드를 희망하는 골퍼는 오전 5시부터 도착순에 의해 손목띠와 번호표를 받아 입장할 수 있다. 골프장 개장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일몰 3시간 전까지다. 단 일요일은 예외다. 10월 들어 가뜩이나 부킹이 어려워진 가운데 체육공단측의 이번 조치는 골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입장을 원하는 골퍼들로 난지도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토지 사용허가와 기부체납 절차를 밟지 않은 체육공단의 골프장 개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장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공단측의 개장 강행에 물리력을 동원한 입구 폐쇄 등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에 서울시는 사용중지 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와 대집행으로 토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체육공단의 무단 사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난지도 골프장 무료 이용은 최소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측이 ‘무료 개장’이라는 강수를 두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완공 후 매월 1억5000만원 내외의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으면서도 이용객이 전혀 없는 국내 최초의 대중골프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재의 법정 공방을 시민들의 도움에 힘입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료개장’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체육공단측은 “재판의 불리함에도 수익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고려없이 임시 개장을 하게 된 건 순전히 법원 판결 전이라도 골프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2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고배를 마시고 항소를 제기,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 따라서 ‘공익’과 ‘사회적 비용 손실 최소화’를 개장의 변으로 내세운 공단의 강행 방침이 땅 주인인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라서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대균기자
2005-09-26 13:43:50지난 2000년 3월 체육공단이 투자자로 선정된 뒤 146억여원을 투입, 지난 6월 완공됐으나 서울시와 공단 사이에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이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체육공단에 귀속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시가 지난 3월30일 공포한 난지도 골프장 관련 조례는 모두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지도 골프장이 궁극적으로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사용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독점적 사용·수익 권리가 설정된 기간에는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는 이 기간에 난지도 골프장이 ‘공공시설’임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는 서울시와의 협약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가 소멸할 때까지 등록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에 필요한 골프장 운영권을 향후 20년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난지도 골프장 이용자와 원고 사이의 관계는 사법(私法) 상의 관계며 서울시가 조례 제정권을 행사한다면 이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권한 없이 개입하는 것이 된다”며 “서울시는 공유재산 소유자로서 원고와의 협약에 근거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공표한 조례에서 난지도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권 역시 시에 있다고 밝혔지만 체육공단은 관할 구청인 마포구에서 체육시설업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도 시가 등록을 거부하는 바람에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번 승소를 근거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골프장과 공원을 시민들이 이른 시일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합의한 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서울시(마포구)도 2003년 1월 허가한 대로 영업등록을 하고 개장에 적극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대균기자
2004-11-09 12:05:30이용료 결정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찰을 빚어온 서울 난지도 대중골프장(9홀) 사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난지도골프장과 운영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행정법원에 이명박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낼 소송은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취소소송’과 ‘조례 무효확인소송’ 등 2가지. 공단은 “지난 2000년 3월 골프장 사업 투자자로 선정된 후 146억여원을 들여 지난달 21일 시설을 완공했으나 서울시가 협약서를 위반, 관리운영권을 주장하며 개장을 막고 있어 더이상 인내와 대화로서 해결점을 찾기 어려워 부득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당초 골프장 소유권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대신 공단이 시설 운영권을 갖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운영권까지 귀속시킨다는 골자의 조례를 공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프장 이용료 산정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공공체육시설로 인정, 1만5000원선을 주장한 반면 공단은 3만원선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다 골프장과 연습장 이용요금으로 각각 1만5000원과 8000원으로 하기로 어렵게 의견접근을 이뤘음에도 소유권과 향후 요금 인상권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골프장 개장이 지연돼 왔다.
2004-07-05 11:27:24난지도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체육진흥공단은 2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프장 운영은 분명 공단이 하는 것인만큼 이용료를 서울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공단이 책임을 지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기장명 골프장 운영본부 사장은 “서울시가 이용료를 정하는 것은 건물주가 전세내준 음식점의 메뉴 가격까지 멋대로 정하는 꼴”이라고 분개했다. 기사장은 이어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이용료 조례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을 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도 이날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내고 “난지도골프장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서울시의 행정재산이 되며 시에서 공단의 사용허가를 해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운영권자는 서울시장이고 공단의 운영위탁자의 관계”라며 공단의 운영권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또 서울시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공단의 입장에 대해 “난지도골프장은 엄연히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이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다면 사룡료의 근거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철기자
2004-02-27 10: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