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한 훈령을 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방북 신고, 협력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나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달랐다. 이에 통일부는 훈령에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준과 위반행위 조사, 심의위 의결, 의견제출, 처분통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담았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원칙·질서를 확립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고 과태료 부과·집행 절차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 절차를 명시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훈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29건(개인 93명, 법인 1개)에 걸쳐 총 1억30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8-03 14:16:43[파이낸셜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남북관계발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한 것이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홍걸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강민정, 강병원, 김경만, 김민석, 김민철, 김영호, 김윤덕, 문진석, 박홍근, 송옥주, 안민석, 양정숙, 오영환, 이용빈, 이학영, 임호선, 한준호 의원 등 총 18인, '남북관계발전법'은 강민정, 강병원, 김경만, 김민석, 김민철, 김영호, 김윤덕, 문진석, 박홍근, 송옥주, 송재호, 안민석, 양정숙, 오영환, 이용빈, 이학영, 한병도, 한준호, 허영 등 총 20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18 16:41:03[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착수 시점에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을 추진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는 무관하며 연초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대북접촉의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법제처는 지난 5월 전 부처에 대한 입법계획을 조사했고 통일부는 5월 13일 교류협력법 개정 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생략·왜곡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올 2월부터 교류협력법 개정 검토에 착수해 지난 달 27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법률개정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군 투입을 밝혔는데 특이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연일 대남비방을 이어가던 북한이 전날 나온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 강경책 시사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특이해보이지만 북한의 의도를 평가·분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18 11:20:42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직접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개인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향후 대북 제재 등의 절차가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 봤다.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억지력 강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같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에 야당 등에서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한 절차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질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를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혹은 북한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대상도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일회성 만남은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따른 접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해 그 이외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한편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5-26 17:29:59[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되면서 직접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이 지자체와 민간단체, 개인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로 향후 대북 제재 등의 절차가 완화되면 남북협력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 봤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 이래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0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억지력 강화 등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안보 불안감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이같은 남북교류 확대를 위한 법개정 추진에 야당 등에서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우선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한 절차를 통일부 장관에 대한 신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질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나거나 이산가족·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를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혹은 북한 연구목적의 접촉 등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대상도 사후 신고도 허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회성 만남은 굳이 신고를 하고 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따른 접촉만을 신고 대상으로 해 그 이외 남북 간 접촉면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남북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부 입법 형식으로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5-26 15:14:21"많은 공부와 준비를 마쳤다.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외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는 김홍걸 후보(사진)의 자신감이다. 민주화의 큰 족적을 남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이끌고 있다.7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민화협 사무실에서 만난 김 후보는 남북교류를 위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에 대한 예민한 후각과 뛰어난 정세분석력까지 겸비한 그는 "지금 남북교류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북방경제 활성화 시대에 한국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남북교류가 사실상 멈춰섰고 통일부와 민화협의 위상과 역할까지 크게 축소된 만큼, 남북교류를 위한 연구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특히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중동까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북방경제 활성화 시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고 우리만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1대 총선 출마 이유에 대해선 "김대중 정신을 지키고 남북평화체계 구축과 외교적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남북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다양한 국제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원 외교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포부도 갖고있다.다만 그는 제2의 범여권 비례용 위성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열린민주당이 '친문' 성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호남에서 민주당과 주도권 다툼을 펼치고 있는 민생당에 대해선 "지난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를 속인 정치인의 99%는 정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구태정치, 과거 추억팔이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은 호남 유권자들이 서서히 정리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미래 세대에서 제2의 김대중이 나오도록 후원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시절 협력할 것은 협력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국회에서 협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송주용 기자
2020-04-07 18:11:25남북교류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률 위반횟수 등에 따라 구체화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절반 이내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으며 1회 위반시에는 경고조치 할 수 있다. 가령 신고없이 북한을 오가거나 부정신고한 자는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1ㆍ2회 위반자는 각각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1ㆍ2회 위반자는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을, 3회 이상 위반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1-02-21 13:11:18여야 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법안에 “다만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인터넷 접촉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터넷은 국적이나 국경의 장벽없이 전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개방된 것이므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북한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접촉할 수 있으며, 어느 사이트가 북한이 운영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며 “유명무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막는 독소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한필기자
2003-05-11 09:30:36[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듣는다. 26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운영될 예정이며,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리 질의 및 주요 의견을 올리면 공청회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논의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5-26 10:54: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에 대한 분리 선고를 법원에 요청한 데 이어 백현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의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신속하게 재판해 달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각각 재판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검찰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병합심리 신청을 반대하는 것에 더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만 따로 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법 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범행시기, 사건 관련자, 쟁점 및 사건의 구조 등이 유사해 심리가 마쳐진 경우에는 신속히 변론을 분리해 직접 심리한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분리 배당해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성남FC 사건을 기소하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했는데,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넘도록 백현동과 성남FC 부분은 심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한다면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바뀌면 갱신 절차로도 몇 개월이 소비될 것"이라며 "증인들도 과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기 어려워 진실 규명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분리 선고를 진행한 사례 중 하나다. 지난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판단으로, 재판부는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한 상태이며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기업 범죄 관련 심리는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8 18: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