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병 중인 아내를 10년가량 돌보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소재의 자택에서 아내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10년 전쯤 뇌 관련 질환이 발생해 신체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투병해 온 B씨는 지난해 집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뒤 집에서 A씨 병간호를 받으며 지내왔다. A씨는 아내 투병 생활로 수천만원 빚을 지게 됐고, 2년 전에는 자신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수술했으나 이후 기존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게 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졌다. 아내를 돌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전날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한 것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아내와 술을 함께 나눠마셨고, 아내가 취하자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지키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다른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46:38[파이낸셜뉴스]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 싸움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30 16:36:51[파이낸셜뉴스] 남편 등 가족을 실명시키거나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살인마, 엄인숙(엄여인)의 얼굴이 공개됐다. 29일 MBC와 STUDIO X+U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녀가 죽였다'는 다음 달 첫 방송을 앞두고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엄인숙을 포함해 이은해(가평 계속 살인 사건), 전현주(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고유정(제주 전남편 살인 사건) 등 여성 범죄자들의 얼굴이 담겼다. 특히 엄인숙의 얼굴이 공개된 건 사건 발생 24년여 만이다. 그는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4명을 살해,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첫 번째 범죄 대상은 남편이었다. 엄인숙은 남편 앞으로 보험 3개에 가입한 뒤 그를 수면제로 재우고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다. 몇 달 뒤에는 남편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전치 4주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남편은 다발성 자창 출혈로 숨졌고, 엄인숙은 그의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엄인숙은 두 번째 남편한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에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심한 상처가 나 실명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보험금 4000만원을 수령했다. 가족도 타깃이 됐다. 엄인숙은 엄마와 친오빠도 실명시켰다. 모친의 눈을 주삿바늘로 찔러 보험금 7000만원을 받았고, 친오빠에게는 염산을 부어 실명시켰다. 또 오빠와 남동생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억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사도우미의 집에 방화를 해 그의 남편을 숨지게 했다. 보험설계사였던 엄인숙은 이 같은 범행으로 챙긴 보험금을 모두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이코패스 여부 진단 결과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녀가 죽였다' 본방송에서는 고유정, 전현주, 이은해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해 직접 사건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유정의 실제 진술, 이은해의 옥중 편지 등도 공개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30 06:26:34[파이낸셜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로 지목됐고,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그러한 수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지, 발각 위험성과 피해자의 음용 가능성, 피해자의 자살 등 다른 행위가 개입될 여지 등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며 "범죄 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말초 혈액에서 검출된 니코틴 농도에 비추어 볼 때 흰죽과 찬물을 이용했다면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압수한 니코틴 제품의 함량 실험을 하지 않았다. 압수된 제품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니코틴을 음용할 경우 혓바닥을 찌르거나 혓바닥이 타는 통증이 느껴져 이를 몰래 음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공통된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많이 든 물을 발각되지 않고 마시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한 적 있고, 가정의 경제적 문제, 사망 무렵 부친과의 불화 후 '부모 의절'을 검색하는 등 여러 문제로 피해자의 불안정 정서가 심화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과연 6세 아들을 두고 가정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을 감내하고 남편을 살해했을 만한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02 18:34:13[파이낸셜뉴스]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다 10살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경북 청도군의 한 펜션에서 10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 유지를 할 예정"이라며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07:16:08[파이낸셜뉴스]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튿날 오전 9시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갔다. 이후 A씨는 C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C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내연녀가 오랜 기간 이어오던 불륜관계를 정리한 줄 알았으나 다시 만나 고액의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한 것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9 10:46:12[파이낸셜뉴스]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특수상해·특수폭행·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께 부산 수영구 자택에서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였다. 하지만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 한 달 차부터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 아내가 자신의 여자 문제를 지적하자 "네가 밖에 못 나가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발목을 끊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주방 도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 전날 밤새도록 주먹과 손바닥으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서 목을 감싸 눌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0 06:49:05[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라는 말에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존속살해죄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경기 안양의 주거지에서 60대 친모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고, 다음날 아침 집에 온 남편 C씨는 안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일 오후 경기 오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9 08:35:37[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4 08:33:02[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이 도주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0시 40분께 경찰서에 찾아와 아내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낮 12시 40분께 의정부시에서 “부모 둘 다 연락이 닿지 않고,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 방이 잠겨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문을 강제 개방해 숨진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눌림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남편 A씨를 추격해 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6 11:39:42